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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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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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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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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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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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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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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냉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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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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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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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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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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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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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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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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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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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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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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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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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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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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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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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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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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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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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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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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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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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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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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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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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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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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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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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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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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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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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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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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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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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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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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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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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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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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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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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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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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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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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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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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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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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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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6,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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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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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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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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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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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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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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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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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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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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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 본문에 따른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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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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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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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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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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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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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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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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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의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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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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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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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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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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