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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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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7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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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405
History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   건축물의 냉방설비  3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3.12.27.>  20131230  2014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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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4998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3  2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20120430  201204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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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5069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3  3    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0131227  2013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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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5070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3  3  가  가.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0131227  2013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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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82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7   난방설비 등  5      ⑤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6, 2016.10.25>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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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402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7   난방설비 등  6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00107  20200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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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521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5      ⑤ 제4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4.11.4>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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