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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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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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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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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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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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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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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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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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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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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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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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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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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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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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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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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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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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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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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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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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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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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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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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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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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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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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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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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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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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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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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 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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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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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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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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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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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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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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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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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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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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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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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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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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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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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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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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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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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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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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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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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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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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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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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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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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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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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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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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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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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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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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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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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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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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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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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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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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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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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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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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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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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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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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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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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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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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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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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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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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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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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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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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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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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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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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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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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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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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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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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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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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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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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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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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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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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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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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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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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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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60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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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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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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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호가목의 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터널·배수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물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발주청이 부분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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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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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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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4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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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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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 승강기, 피뢰침, 가스, 급수,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를 총괄하고,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發送配電)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이하 "기술사"라 한다)가 건축사와 협력하여 해당 건축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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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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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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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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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3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1
|
|
|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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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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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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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11208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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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로서 배수용으로 쓰이는 배관설비는 제1항 각호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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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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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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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1210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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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배관설비에는 배수트랩·통기관을 설치하는 등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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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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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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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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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2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2
|
4
|
|
4. 지하실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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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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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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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72797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9
|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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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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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일러의 배출수·폐열·응축수 및 공조기의 폐열, 생활배수 등의 폐열을 회수하기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한다. 폐열회수를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중간기에 대비한 바이패스(by-pass)설비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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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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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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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73311
History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4
|
|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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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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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25937
History
|
1823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4
|
1
|
|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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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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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26506
|
1823
|
건축법
|
40
|
대지의 안전 등
|
1
|
|
|
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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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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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28508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11
|
|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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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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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1175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5
|
대지의 조성
|
|
3
|
|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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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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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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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1175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5
|
대지의 조성
|
|
4
|
|
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흡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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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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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1176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5
|
대지의 조성
|
|
5
|
|
5.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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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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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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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1176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1
|
2
|
|
2.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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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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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1176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1
|
4
|
|
4. 굴착공사 및 흙막이 공사의 시공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등 안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흙막이판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주변지반의 내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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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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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1176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2
|
1
|
|
1.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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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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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1189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
1
|
5
|
|
5.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ㆍ배수(排水)ㆍ환기시설은 누수ㆍ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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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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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3272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2
|
|
|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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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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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844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4
|
실내건축의 재료 등
|
|
3
|
|
3.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 배수(排水)ㆍ환기시설의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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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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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3396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조의2
|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
1
|
1
|
|
1. 급수ㆍ배수ㆍ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ㆍ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 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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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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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3475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2
|
2
|
|
2. 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20170502
|
2017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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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4298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8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
1
|
4
|
|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
20170418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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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1415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1
|
|
|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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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1420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1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2
|
|
|
②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형질변경을 말한다. <신설 2012.4.10>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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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1420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1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2
|
1
|
|
1. 인접토지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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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51334
|
1821
|
도로법
|
40
|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
4
|
4
|
|
4. 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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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19916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
송수구 등
|
3
|
|
|
③ 연결살수설비에는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와 체크밸브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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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19917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
송수구 등
|
3
|
1
|
|
1.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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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19918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
송수구 등
|
3
|
2
|
|
2.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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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19930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4
|
2
|
|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의 경우에는 물받이 통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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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19931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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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고 주배관중 낮은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제4조제3항제3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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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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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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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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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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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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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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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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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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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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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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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청소구는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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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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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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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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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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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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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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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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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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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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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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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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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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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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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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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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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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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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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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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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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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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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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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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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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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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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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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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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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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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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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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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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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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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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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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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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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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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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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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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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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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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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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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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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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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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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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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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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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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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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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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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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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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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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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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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13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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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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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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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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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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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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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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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5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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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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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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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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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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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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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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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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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5797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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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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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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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설치 지역의 연간강수량 및 지형적·지리적 조건, 집수 및 배수계통,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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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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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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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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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4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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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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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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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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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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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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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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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89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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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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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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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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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기에 개방된 복도에는 배수구를 설치하고, 바닥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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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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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9773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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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수해방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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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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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택단지에는 배수구ㆍ집수구 및 집수정등 우수의 배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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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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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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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9833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배수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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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급ㆍ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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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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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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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4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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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급배수시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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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은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7.25, 1993.2.20, 2014.10.28,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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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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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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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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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배수시설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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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수ㆍ배수용 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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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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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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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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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8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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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급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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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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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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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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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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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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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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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급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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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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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배관을 바닥 슬래브 아래에 설치하여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시키는 공법을 말한다)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같은 측정조건에서 5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있는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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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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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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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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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2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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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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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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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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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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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주택의 부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1998.8.27, 2009.1.7,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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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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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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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3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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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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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에는 악취 및 배수의 역류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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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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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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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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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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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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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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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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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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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수ㆍ배수ㆍ가스공급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7.25, 1993.2.20,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3.3.23, 2014.10.28,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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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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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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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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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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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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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어린이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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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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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되, 그 1개소의 면적은 300제곱미터(시·군지역은 2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이용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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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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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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