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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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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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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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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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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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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식구조인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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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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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의 길이 2미터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하거나, 담의 길이 4미터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부분의 담의 두께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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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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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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