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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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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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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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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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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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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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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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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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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향식간이헤드 또는 하향식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에서 102㎜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측벽형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에서 152㎜사이에 설치할 것 다만, 플러쉬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 ㎜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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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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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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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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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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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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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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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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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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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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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부재(構造部材)"란 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土臺)·사재(斜材 : 가새·버팀대·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가로재(보·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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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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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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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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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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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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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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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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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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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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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벽"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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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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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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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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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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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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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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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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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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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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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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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비구조요소: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구성요소로서 배기구, 부착물 및 비구조벽체 등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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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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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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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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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6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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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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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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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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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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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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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계는 건축물의 용도·규모·구조의 종별과 지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초·기둥·보·바닥·벽·비구조요소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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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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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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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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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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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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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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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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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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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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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구조부재인 벽은 건축물에 작용하는 횡력(橫力)에 대하여 유효하게 견딜 수 있도록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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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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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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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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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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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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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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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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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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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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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구조부재로 사용되는 목재로서 벽돌·콘크리트·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함수성(含水性)의 물체에 접하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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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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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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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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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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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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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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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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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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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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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건축물의 벽으로서 직접 흙과 접하는 부분은 대문·담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내수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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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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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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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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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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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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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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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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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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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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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조부재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벽돌·콘크리트·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함수성 물체에 접하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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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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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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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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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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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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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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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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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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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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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벽돌구조·돌구조·콘크리트블록구조 그 밖의 조적식구조(보강블록구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건축물이나 조적식구조와 목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조적식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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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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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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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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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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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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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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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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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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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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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구조부재가 아닌 조적식구조의 경계벽으로서 그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29조·제30조·제33조 및 제35조제3항만 적용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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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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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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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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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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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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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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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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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식구조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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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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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적식구조인 각층의 벽은 편심하중이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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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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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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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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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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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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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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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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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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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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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의 바닥면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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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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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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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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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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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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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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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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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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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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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중 기초판은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무근콘크리트구조로 하고, 기초벽의 두께는 2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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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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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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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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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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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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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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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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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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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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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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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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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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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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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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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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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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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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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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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적식구조인 건축물중 2층 건축물에 있어서 2층 내력벽의 높이는 4미터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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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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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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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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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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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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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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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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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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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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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대린벽(對隣壁)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의 각 중심을 이은 선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10미터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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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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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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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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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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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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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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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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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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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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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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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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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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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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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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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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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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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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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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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내력벽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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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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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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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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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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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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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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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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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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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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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바로 윗층의 내력벽의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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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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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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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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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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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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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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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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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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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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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는 그 건축물의 층수·높이 및 벽의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재가 벽돌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20분의 1이상, 블록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16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높이 │5미터 미만 │5미터 이상 11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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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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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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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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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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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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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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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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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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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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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조적재가 돌이거나, 돌과 벽돌 또는 블록 등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내력벽의 두께는 제2항의 두께에 10분의 2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되, 당해 벽높이의 15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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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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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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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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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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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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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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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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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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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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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식구조의 재료별 내력벽 두께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건축물의 층수 │1층 │2층 │
├─────┬──┼──────┼──────┤
│층별 두께 │1층 │190밀리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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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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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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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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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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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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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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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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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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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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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토압을 받는 내력벽은 조적식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2.5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적식구조인 벽돌구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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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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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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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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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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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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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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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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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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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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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5항 단서의 경우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인 때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그 바로 윗층의 벽의 두께에 100밀리미터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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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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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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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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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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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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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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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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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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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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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을 이중벽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당해 이중벽중 하나의 내력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최상층(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1층을 말한다)에 위치하고 그 높이가 3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이중벽인 내력벽으로서 그 각벽 상호간에 가로·세로 각각 4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보강한 내력벽에 있어서는 그 각벽의 두께의 합계를 당해 내력벽의 두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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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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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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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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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7
|
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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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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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경계벽 등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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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경계벽 등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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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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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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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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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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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3
|
경계벽 등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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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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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적식구조인 경계벽(내력벽이 아닌 그 밖의 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두께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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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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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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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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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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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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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경계벽 등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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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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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적식구조인 경계벽의 바로 윗층에 조적식구조인 경계벽이나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계벽의 두께는 1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테두리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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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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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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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11030
History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3
|
경계벽 등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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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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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32조의 규정은 조적식구조인 경계벽의 두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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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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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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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20059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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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두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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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테두리보) 건축물의 각층의 조적식구조인 내력벽 위에는 그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골구조 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층인 건축물로서 벽두께가 벽의 높이의 16분의 1이상이거나 벽길이가 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목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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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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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11033
History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5
|
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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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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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조적식구조인 벽에 있는 창·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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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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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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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20061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5
|
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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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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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각층의 대린벽으로 구획된 각 벽에 있어서 개구부의 폭의 합계는 그 벽의 길이의 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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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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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20062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5
|
개구부
|
1
|
2
|
|
2. 하나의 층에 있어서의 개구부와 그 바로 윗층에 있는 개구부와의 수직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층의 벽에 상하의 개구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개구부 사이의 거리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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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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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20063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5
|
개구부
|
2
|
|
|
②조적식구조인 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각층마다 그 개구부 상호간 또는 개구부와 대린벽의 중심과의 수평거리는 그 벽의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의 상부가 아치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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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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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20065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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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의 홈
|
|
|
|
제36조(벽의 홈) 조적식구조인 벽에 그 층의 높이의 4분의 3이상인 연속한 세로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홈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이하로 하고, 가로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홈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길이는 3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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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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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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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0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7
|
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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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 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의 조적식구조의 부분은 목골 또는 철골의 골조에 볼트·꺽쇠 그 밖의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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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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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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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11041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8
|
난간 및 난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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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난간 및 난간벽) 난간 또는 난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근 등으로 보강하되, 그 밑부분을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최상층에 있어서는 옥상 바닥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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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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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20069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9
|
조적식구조인 담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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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의 길이 2미터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하거나, 담의 길이 4미터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부분의 담의 두께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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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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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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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20072
KBimCode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2
|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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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기초)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 바닥면 이하의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되 그 중 기초판 부분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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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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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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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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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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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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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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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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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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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내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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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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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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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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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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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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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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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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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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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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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물의 각층에 있어서 건축물의 길이방향 또는 너비방향의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대린벽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의 각 중심을 이은 선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각각 그 방향의 내력벽의 길이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0.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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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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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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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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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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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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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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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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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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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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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내력벽의 구조내력에 주요한 지점간의 수평거리의 50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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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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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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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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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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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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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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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내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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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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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보강블록구조의 내력벽은 그 끝부분과 벽의 모서리부분에 12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세로로 배치하고, 9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가로 또는 세로 각각 8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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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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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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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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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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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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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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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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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두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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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테두리보)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각층의 벽 위에는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층의 벽으로서 그 벽위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옥상바닥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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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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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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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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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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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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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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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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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을 덮는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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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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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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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슬래브, 벽체, 장선 : 20밀리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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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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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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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200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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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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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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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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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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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내력벽의 구조) 구조부재인 콘크리트벽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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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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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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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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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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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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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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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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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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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력벽의 최소두께는 벽의 최상단에서 4.5미터까지는 1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각 3미터 내려감에 따라 10밀리미터씩의 비율로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두께가 120밀리미터 이상의 경우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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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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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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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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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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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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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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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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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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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력벽의 배근은 9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450밀리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하고, 벽두께의 3배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벽의 두께가 200밀리미터 이상일 때에는 벽 양면에 복근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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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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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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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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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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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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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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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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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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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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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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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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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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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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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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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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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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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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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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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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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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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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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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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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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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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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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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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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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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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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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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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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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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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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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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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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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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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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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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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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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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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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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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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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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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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11184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3
|
개별난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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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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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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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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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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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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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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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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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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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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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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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미터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외벽이 금속부재(部材)로 마감되고, 금속부재 상호간에 제4호 후단에 적합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며 피뢰시스템레벨 등급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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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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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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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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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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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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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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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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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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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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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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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9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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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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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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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7
|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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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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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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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구의 안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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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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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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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기구를 벽면에 설치하는 등 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배기를 위한 환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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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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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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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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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28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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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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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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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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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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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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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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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9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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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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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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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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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피”라 함은 거실 또는 거실 외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벽·지붕·바닥·창 및 문 등으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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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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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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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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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00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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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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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실의 외벽”이라 함은 거실의 벽 중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외벽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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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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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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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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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06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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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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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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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 공간(지붕 또는 반자, 벽체, 바닥 구조의 일부로 구성되는 내부 공기층은 제외한다)에 접한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샤프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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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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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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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72709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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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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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외단열”이라 함은 건축물 각 부위의 단열에서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방법으로서 모서리 부위를 포함하여 시공하는 등 열교를 차단한 경우를 말하며, 외단열 설치비율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면적(창 및 문 제외)에 대한 외단열 시공 면적비율을 말한다. 단,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면적(창 및 문 포함)에 대한 창 및 문의 면적비가 50% 미만일 경우에 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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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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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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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72712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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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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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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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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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평균 열관류율”이라 함은 지붕(천창 등 투명 외피부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바닥, 외벽(창 및 문을 포함한다) 등의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 세부 부위별로 열관류율값이 다를 경우 이를 면적으로 가중평균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 단, 평균열관류율은 중심선 치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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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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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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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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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30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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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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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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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70도를 초과하는 경사지붕은 별표1에 따른 외벽의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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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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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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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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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3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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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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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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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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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난방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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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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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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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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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36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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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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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 및 문과 난방공간 사이의 층간 바닥 제외)에는 제5조제9호카목에 따른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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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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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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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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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62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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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 외벽, 천장 및 바닥으로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에서 정하는 단열두께보다 두껍게 설치하여 단열부위의 열저항을 높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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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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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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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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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63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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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3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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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벽 부위는 제5조제9호차목에 따른 외단열로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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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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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72787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8
|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
|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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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도록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내의 벽체 또는 바닥에 매립되는 배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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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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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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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72717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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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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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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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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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72718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가 2)
|
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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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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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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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72721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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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조제9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외벽제외)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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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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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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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72725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다 2)
|
2) 해당 벽·바닥·지붕 등의 부위별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ks f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열저항 또는 열관류율 측정값이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보며, 시료의 공기층(단열재 내부의 공기층 포함) 두께와 동일하면서 기타 구성재료의 두께가 시료보다 증가한 경우와 공기층을 제외한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기준에 만족하고 시료 내부에 공기층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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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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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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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74201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
|
내수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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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내수재료)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란 벽돌ㆍ자연석ㆍ인조석ㆍ콘크리트ㆍ아스팔트ㆍ도자기질재료ㆍ유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내수성 건축재료를 말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3.3.23,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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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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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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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74200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9
|
경계벽 등의 구조
|
1
|
|
|
①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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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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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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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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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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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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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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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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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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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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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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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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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1
|
나
|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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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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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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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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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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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1
|
다
|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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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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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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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19412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1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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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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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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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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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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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0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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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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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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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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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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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2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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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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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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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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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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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3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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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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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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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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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11274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2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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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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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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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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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11277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3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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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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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19416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4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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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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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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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19420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6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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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
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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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19424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7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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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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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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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19425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7
|
다
|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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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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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11308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4
|
방화구조
|
|
6
|
|
6.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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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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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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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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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2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6
|
불연재료
|
|
1
|
|
1. 콘크리트ㆍ석재ㆍ벽돌ㆍ기와ㆍ철강ㆍ알루미늄ㆍ유리ㆍ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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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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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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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19443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
가
|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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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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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19456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나
|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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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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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19493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3
|
3
|
|
3. 출입구ㆍ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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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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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25241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1
|
3
|
|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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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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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11399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2
|
2
|
|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
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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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25564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4
|
|
|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 사이의 내화충전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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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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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25262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1
|
2
|
|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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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11428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3
|
|
|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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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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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9524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4
|
|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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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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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25275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4
|
2
|
|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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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19552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8
|
거실등의 방습
|
2
|
|
|
②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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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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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11455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9
|
경계벽 등의 구조
|
|
|
|
제19조(경계벽 등의 구조)
|
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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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11457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9
|
경계벽 등의 구조
|
2
|
|
|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0.4.7, 2013.3.23, 2014.11.28>
|
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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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25311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9
|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
2
|
3
|
|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
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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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25315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1
|
방화벽의 구조
|
|
|
|
제21조(방화벽의 구조)
|
20100407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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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19565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1
|
방화벽의 구조
|
1
|
|
|
제21조(방화벽의 구조) ①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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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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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25318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1
|
방화벽의 구조
|
1
|
2
|
|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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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25319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1
|
방화벽의 구조
|
1
|
3
|
|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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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25320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1
|
방화벽의 구조
|
2
|
|
|
②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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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11476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2
|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
|
|
|
제22조(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
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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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11477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2
|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
1
|
|
|
①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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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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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11478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2
|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
2
|
|
|
②제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ㆍ광장ㆍ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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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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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11479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3
|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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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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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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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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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25360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3
|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
2
|
|
|
②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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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
201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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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11484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3
|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
2
|
3
|
|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ㆍ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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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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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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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11487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
|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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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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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19572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
|
|
②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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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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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11491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
3
|
|
|
③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2005.7.22, 2010.4.7, 2010.12.30,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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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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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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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11493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
5
|
|
|
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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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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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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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11494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
6
|
|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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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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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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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25346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5
|
지하층의 구조
|
2
|
4
|
|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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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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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19601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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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
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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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19611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3
|
가
|
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
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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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19507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조의2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
2
|
|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
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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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19510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조의2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
5
|
|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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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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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11569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2조의2
|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
|
1
|
가
|
가. 출입구 상부 벽 또는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피난안전구역" 문자를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
20181018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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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11570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2조의2
|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
|
1
|
나
|
나. 출입구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해당 공간의 목적과 용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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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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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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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11572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2조의2
|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
|
2
|
가
|
가. 출입구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해당 공간의 목적과 용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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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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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73310
History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2
|
|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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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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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28446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7
|
|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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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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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73314
History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9
|
|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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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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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27826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20
|
|
20.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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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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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26509
|
1823
|
건축법
|
40
|
대지의 안전 등
|
4
|
|
|
④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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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27883
KBimCode
History
|
1823
|
건축법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3
|
|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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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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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4922
History
|
1823
|
건축법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4
|
|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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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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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26530
|
1823
|
건축법
|
50
|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
|
|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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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26532
|
1823
|
건축법
|
50
|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2
|
|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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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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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4930
History
|
1823
|
건축법
|
51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1
|
|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2017.4.18, 2018.8.14>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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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4932
History
|
1823
|
건축법
|
51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3
|
|
|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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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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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4934
History
|
1823
|
건축법
|
52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2015.12.22>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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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19781
History
|
1823
|
건축법
|
52
|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
|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
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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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27015
|
1823
|
건축법
|
54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2
|
|
|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40114
|
2014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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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4951
|
1823
|
건축법
|
59
|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
|
|
|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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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4953
|
1823
|
건축법
|
59
|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
1
|
1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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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4955
|
1823
|
건축법
|
59
|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
2
|
|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맞벽,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ㆍ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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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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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27075
|
1823
|
건축법
|
83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
|
|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20140114
|
2014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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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5110
History
|
1823
|
건축법
|
83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1
|
|
|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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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5451
|
1823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1
|
|
|
①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맞벽으로 건축하려는 자는 공동으로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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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5463
|
1823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5
|
|
|
⑤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둘 이상 건축물의 경계벽을 전체 또는 일부를 공유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이 법의 기준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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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2855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4
|
착공신고등
|
1
|
2
|
나
|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
20100805
|
2010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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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2855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4
|
착공신고등
|
1
|
2
|
다
|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0100805
|
2010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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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1175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5
|
대지의 조성
|
|
1
|
|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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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1175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5
|
대지의 조성
|
|
2
|
|
2. 옹벽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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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1175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5
|
대지의 조성
|
|
3
|
|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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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1175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5
|
대지의 조성
|
|
4
|
|
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흡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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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1176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5
|
대지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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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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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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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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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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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1176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2
|
|
|
②성토부분ㆍ절토부분 또는 되메우기를 하지 아니하는 굴착부분의 비탈면으로서 제25조에 따른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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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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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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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74263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1
|
공작물축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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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07.12.13, 2008.12.11, 2011.6.29, 2014.10.15,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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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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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28956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
|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
1
|
|
|
①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1.18, 2008.3.14, 2011.6.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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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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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1191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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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 외의 건축물
1) 승강기ㆍ계단 및 주차시설
2)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3) 외부벽체
4) 통신시설ㆍ기계설비ㆍ화장실ㆍ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5)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6)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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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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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1189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
1
|
2
|
|
2.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
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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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11926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6조의2
|
관계전문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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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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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흙막이벽ㆍ옹벽설치등에 관한 위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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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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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7322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3
|
|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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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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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3542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1
|
3
|
|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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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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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2976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2
|
4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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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준이 완화되는 범위는 외벽의 중심선에서 발코니 끝부분까지의 길이 중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부분에 한정될 것. 이 경우 완화되는 범위는 최대 1미터로 제한하며, 완화되는 부분에 창호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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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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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3755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1
|
5
|
|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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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
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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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3641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7
|
|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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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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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7315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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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사감리자는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공사의 시공ㆍ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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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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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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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711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4
|
|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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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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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713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8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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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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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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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713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8
|
나
|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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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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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3544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1
|
15
|
|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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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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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759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4
|
피난 규정의 적용례
|
|
|
|
제44조(피난 규정의 적용례)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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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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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7398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 등의 설치
|
1
|
|
|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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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2020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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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3159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2
|
2
|
|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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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29477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5
|
1
|
|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
20100218
|
201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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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29478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5
|
2
|
|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20100218
|
201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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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3321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
|
|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
20150922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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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33216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1
|
|
|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3.3.23, 2014.3.24, 2014.11.28, 2015.9.22>
|
20150922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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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33217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1
|
1
|
|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
20150922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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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19718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1
|
2
|
|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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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19719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1
|
3
|
|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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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19720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1
|
4
|
|
4.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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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33221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1
|
5
|
|
5.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
20150922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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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3467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
|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010.8.17, 2013.3.23, 2014.3.24, 2017.2.3>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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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3163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7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
|
|
|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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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1973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7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
1
|
|
|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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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1973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7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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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1973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8
|
방화지구의 건축물
|
|
|
|
제58조(방화지구의 건축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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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19738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8
|
방화지구의 건축물
|
|
1
|
|
1.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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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1975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7
|
|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벽 및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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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3112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
|
|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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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3112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1
|
2
|
|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
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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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3268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3
|
|
|
③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
20141014
|
201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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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3325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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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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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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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협정구역은 제외한다)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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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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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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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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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6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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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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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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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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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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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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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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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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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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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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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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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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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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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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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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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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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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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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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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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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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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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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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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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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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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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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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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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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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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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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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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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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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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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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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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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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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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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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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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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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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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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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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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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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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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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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