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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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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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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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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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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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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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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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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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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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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비구조요소: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구성요소로서 배기구, 부착물 및 비구조벽체 등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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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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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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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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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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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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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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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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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을 덮는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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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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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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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슬래브, 벽체, 장선 : 20밀리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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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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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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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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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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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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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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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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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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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내력벽의 구조) 구조부재인 콘크리트벽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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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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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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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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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0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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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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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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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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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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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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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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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 공간(지붕 또는 반자, 벽체, 바닥 구조의 일부로 구성되는 내부 공기층은 제외한다)에 접한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샤프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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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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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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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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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3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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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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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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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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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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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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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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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 및 문과 난방공간 사이의 층간 바닥 제외)에는 제5조제9호카목에 따른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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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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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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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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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8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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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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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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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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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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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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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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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도록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내의 벽체 또는 바닥에 매립되는 배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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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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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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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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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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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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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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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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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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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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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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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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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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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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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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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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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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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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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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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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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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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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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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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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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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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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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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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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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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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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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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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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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 외의 건축물
1) 승강기ㆍ계단 및 주차시설
2)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3) 외부벽체
4) 통신시설ㆍ기계설비ㆍ화장실ㆍ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5)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6)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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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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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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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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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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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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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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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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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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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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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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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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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1)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2)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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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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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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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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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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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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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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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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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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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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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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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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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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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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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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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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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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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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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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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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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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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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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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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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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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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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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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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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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유도등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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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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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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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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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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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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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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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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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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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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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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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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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및 창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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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벽체 및 창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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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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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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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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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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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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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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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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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및 창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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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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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結露)방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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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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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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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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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0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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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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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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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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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및 창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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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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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세대 내의 거실ㆍ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침실에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를 포함한다),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지하주차장ㆍ승강기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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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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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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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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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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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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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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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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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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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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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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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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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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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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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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