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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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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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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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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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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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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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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설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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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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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자동차여객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ㆍ관람집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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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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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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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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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5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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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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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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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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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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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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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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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숙박시설, 기숙사, 학교, 병원 등에는 제5조제11호거목에 따른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을 채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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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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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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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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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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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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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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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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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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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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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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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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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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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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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0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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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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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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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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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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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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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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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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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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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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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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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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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2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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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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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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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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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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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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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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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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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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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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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7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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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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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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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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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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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7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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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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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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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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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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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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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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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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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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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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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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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2, 2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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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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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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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33200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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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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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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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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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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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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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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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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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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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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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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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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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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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7323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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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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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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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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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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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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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3199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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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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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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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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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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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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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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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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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3529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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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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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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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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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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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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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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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4593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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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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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
1.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공공기관, 시장, 운동장 및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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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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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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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55211
|
513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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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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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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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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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병원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노인의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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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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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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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20272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0
|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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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
|
|
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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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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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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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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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3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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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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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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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
|
4.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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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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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5452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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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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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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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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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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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19963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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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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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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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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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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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56197
|
1788
|
의료법
|
3
|
의료기관
|
2
|
3
|
|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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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
2017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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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56198
|
1788
|
의료법
|
3
|
의료기관
|
2
|
3
|
가
|
가.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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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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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56199
|
1788
|
의료법
|
3
|
의료기관
|
2
|
3
|
나
|
나. 치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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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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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56200
|
1788
|
의료법
|
3
|
의료기관
|
2
|
3
|
다
|
다. 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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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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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56387
History
|
1788
|
의료법
|
3
|
의료기관
|
2
|
3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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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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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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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56202
|
1788
|
의료법
|
3
|
의료기관
|
2
|
3
|
마
|
마.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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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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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2666
|
1788
|
의료법
|
4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1
|
|
|
①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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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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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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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71363
|
1788
|
의료법
|
27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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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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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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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829
|
1788
|
의료법
|
33
|
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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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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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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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2836
|
1788
|
의료법
|
33
|
개설 등
|
4
|
|
|
④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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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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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851
|
1788
|
의료법
|
35
|
의료기관 개설 특례
|
1
|
|
|
①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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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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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2858
|
1788
|
의료법
|
36
|
준수사항
|
|
3
|
|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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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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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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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2885
|
1788
|
의료법
|
41
|
당직의료인
|
1
|
|
|
①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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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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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2886
|
1788
|
의료법
|
41
|
당직의료인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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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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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2889
|
1788
|
의료법
|
42
|
의료기관의 명칭
|
1
|
1
|
|
1. 종합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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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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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2890
|
1788
|
의료법
|
42
|
의료기관의 명칭
|
1
|
2
|
|
2.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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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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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2897
|
1788
|
의료법
|
43
|
진료과목 등
|
1
|
|
|
①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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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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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2898
|
1788
|
의료법
|
43
|
진료과목 등
|
2
|
|
|
②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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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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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2899
|
1788
|
의료법
|
43
|
진료과목 등
|
3
|
|
|
③ 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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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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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2901
|
1788
|
의료법
|
43
|
진료과목 등
|
5
|
|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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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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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2908
|
1788
|
의료법
|
46
|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
1
|
|
|
①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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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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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73896
History
|
1788
|
의료법
|
47
|
의료관련감염 예방
|
1
|
|
|
①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20.3.4>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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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2945
|
1788
|
의료법
|
52
|
의료기관단체 설립
|
1
|
|
|
①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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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3020
|
1788
|
의료법
|
58
|
의료기관 인증
|
1
|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이하 "의료기관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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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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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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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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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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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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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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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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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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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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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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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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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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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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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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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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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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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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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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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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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제3조의4제1항·제3조의5제2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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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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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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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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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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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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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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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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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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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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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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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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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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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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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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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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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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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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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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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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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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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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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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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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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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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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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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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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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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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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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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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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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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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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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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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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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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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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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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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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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병원등)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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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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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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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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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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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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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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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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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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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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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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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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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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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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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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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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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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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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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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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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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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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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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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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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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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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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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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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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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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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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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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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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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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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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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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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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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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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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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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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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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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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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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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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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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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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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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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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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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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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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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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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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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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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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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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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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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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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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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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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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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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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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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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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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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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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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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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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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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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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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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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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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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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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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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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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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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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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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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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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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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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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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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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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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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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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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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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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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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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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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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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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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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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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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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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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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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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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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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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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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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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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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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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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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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4
|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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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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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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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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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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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5
|
|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 전문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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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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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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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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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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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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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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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전문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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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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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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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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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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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4조의2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2
|
|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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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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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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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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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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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4조의2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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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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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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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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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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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4조의2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4
|
|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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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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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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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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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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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36조의2
|
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
2
|
|
|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병역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법 제2조제14호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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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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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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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56250
|
1788
|
의료법
|
45조의2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
1
|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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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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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3311
|
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2
|
1
|
|
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사, 의원, 의원의 개설자, 병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는 제외한다), 요양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 조산사, 조산원, 조산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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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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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3312
|
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2
|
2
|
|
2.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의원의 개설자, 치과병원, 치과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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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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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3313
|
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2
|
3
|
|
3.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사, 한의원, 한의원의 개설자, 한방병원, 한방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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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3361
|
1788
|
의료법
|
58조의4
|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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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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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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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3374
|
1788
|
의료법
|
58조의7
|
인증의 공표 및 활용
|
2
|
1
|
|
1.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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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3375
|
1788
|
의료법
|
58조의7
|
인증의 공표 및 활용
|
2
|
2
|
|
2.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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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9360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
|
4
|
|
4.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
20180130
|
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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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20003
KBimCode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별표1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
|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
|
20140324
|
201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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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960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4
|
|
4.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ㆍ보건소지소ㆍ병원(전염병원등 격리병원을 제외한다)ㆍ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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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67184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
|
|
|
제2조(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말한다.
|
20120309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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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70032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7
|
|
7.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
20170529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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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15799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3
|
|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
20180828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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