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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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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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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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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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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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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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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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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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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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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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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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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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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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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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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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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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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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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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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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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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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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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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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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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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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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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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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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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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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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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산부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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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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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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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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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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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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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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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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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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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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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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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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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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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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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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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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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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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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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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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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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임산부가 사망하거나 사산(死産)하였을 때 또는 신생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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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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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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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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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1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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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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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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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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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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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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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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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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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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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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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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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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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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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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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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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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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출생을 보고받은 보건소장은 그 보호자가 해당 관할 구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 보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출생 보고를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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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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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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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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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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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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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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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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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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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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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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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의 사망ㆍ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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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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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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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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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6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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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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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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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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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등의 정보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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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관리) 제8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미숙아등의 출생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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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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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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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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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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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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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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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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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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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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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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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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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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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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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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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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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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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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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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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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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호에 따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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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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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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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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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5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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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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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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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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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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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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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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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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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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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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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9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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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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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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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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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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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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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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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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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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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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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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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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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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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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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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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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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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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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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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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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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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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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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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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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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제공의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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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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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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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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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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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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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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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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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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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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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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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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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ㆍ보건소지소ㆍ병원(전염병원등 격리병원을 제외한다)ㆍ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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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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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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