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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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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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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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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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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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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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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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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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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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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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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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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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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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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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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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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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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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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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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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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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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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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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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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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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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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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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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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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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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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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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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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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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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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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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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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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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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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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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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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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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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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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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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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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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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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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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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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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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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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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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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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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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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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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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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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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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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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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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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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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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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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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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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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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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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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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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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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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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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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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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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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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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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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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가권자는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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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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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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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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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9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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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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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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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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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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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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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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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일러의 배출수·폐열·응축수 및 공조기의 폐열, 생활배수 등의 폐열을 회수하기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한다. 폐열회수를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중간기에 대비한 바이패스(by-pass)설비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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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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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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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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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6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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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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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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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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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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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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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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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고효율가스보일러”라 함은 가스를 열원으로 이용하는 보일러로서 고효율인증제품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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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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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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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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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6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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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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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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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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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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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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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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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냉난방 면적의 60% 이상을 냉방 또는 난방함에 있어 해당 공간에 순환펌프, 증기난방설비 등을 이용하여 열원 등을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개별 난방설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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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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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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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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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1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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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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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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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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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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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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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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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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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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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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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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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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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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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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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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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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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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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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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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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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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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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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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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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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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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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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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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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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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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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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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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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6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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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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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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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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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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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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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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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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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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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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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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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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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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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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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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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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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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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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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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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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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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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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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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