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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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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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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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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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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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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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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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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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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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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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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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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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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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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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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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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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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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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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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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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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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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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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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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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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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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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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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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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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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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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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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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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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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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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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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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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1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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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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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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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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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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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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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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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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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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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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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6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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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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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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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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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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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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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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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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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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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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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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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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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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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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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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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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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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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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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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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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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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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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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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