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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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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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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7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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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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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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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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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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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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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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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학교의 교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용부분(복도, 화장실, 휴게실, 로비 등)은 1면 이상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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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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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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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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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2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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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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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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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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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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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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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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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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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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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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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9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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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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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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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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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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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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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
│구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
├───────────────┼────────────┼──────┤
│유치원ㆍ초등학교 │2.4미터 이상 │1.8미터 이상│
│중학교ㆍ고등학교 │ │ │
├───────────────┼────────────┼──────┤
│공동주택ㆍ오피스텔 │1.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1.5미터 이상(의료시설의 │1.2미터 이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복도 1.8미터 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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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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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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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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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9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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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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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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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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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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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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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정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해야 한다. <개정 2010.4.7,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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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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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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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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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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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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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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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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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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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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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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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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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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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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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96
History
|
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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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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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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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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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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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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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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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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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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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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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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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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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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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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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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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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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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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실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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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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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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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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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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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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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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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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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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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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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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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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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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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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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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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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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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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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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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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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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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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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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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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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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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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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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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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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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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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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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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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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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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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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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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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0
KBimCode
|
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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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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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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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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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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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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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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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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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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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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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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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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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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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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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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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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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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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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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81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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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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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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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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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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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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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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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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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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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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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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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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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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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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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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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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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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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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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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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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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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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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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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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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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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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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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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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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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5
|
1823
|
건축법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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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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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맞벽,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ㆍ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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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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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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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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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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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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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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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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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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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주택
1) 승강기ㆍ계단 및 복도
2) 각 세대 내의 노대ㆍ화장실ㆍ창고 및 거실
3)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4)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
5)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ㆍ층수 또는 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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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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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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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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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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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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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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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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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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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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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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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9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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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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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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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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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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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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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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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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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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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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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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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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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또는 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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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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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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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3161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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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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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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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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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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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1969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8
|
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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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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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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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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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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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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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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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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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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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4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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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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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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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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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3667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5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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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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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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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3400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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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6.5.17,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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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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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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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98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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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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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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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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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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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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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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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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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
위치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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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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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이플복도식사격장 및 라이플격벽식사격장, 권총복도식사격장 및 권총격벽식사격장, 공기총복도식사격장 및 공기총격벽식사격장, 석궁실내사격장은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법 제8조에 따른 시설 ㆍ장소 또는 그 밖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 등의 부지까지 각각 별표 15의2에 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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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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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52360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사격장의 위치 및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
|
1
|
1
|
|
1. 구조의 변경: 복도식·격벽식·자연식의 구조를 다른 형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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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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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52292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
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
|
2
|
1
|
|
1. 방탄·방음 등 위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복도식 또는 격벽식 사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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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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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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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20262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3
|
5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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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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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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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20300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1
|
1
|
|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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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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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19968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5
|
피난구유도등
|
1
|
3
|
|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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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19970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
|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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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19971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1
|
|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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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19972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1
|
가
|
가. 복도에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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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19974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1
|
다
|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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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19976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2
|
가
|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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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19986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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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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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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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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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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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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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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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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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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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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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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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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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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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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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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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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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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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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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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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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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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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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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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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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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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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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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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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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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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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4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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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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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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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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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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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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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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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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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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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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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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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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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5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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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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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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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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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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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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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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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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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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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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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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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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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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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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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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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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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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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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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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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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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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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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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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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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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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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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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복도형인 공동주택의 복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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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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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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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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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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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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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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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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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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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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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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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기에 개방된 복도에는 배수구를 설치하고, 바닥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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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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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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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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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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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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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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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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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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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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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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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복도에는 채광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40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외기에 면하는 개구부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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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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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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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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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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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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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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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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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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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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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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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도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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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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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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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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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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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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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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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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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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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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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에 따른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ㆍ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ㆍ계단ㆍ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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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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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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