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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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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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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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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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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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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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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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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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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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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형태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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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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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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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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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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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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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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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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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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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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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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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주택
1) 승강기ㆍ계단 및 복도
2) 각 세대 내의 노대ㆍ화장실ㆍ창고 및 거실
3)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4)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
5)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ㆍ층수 또는 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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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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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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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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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1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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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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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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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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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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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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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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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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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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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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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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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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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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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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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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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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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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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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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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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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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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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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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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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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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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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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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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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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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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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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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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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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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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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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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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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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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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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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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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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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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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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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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담장, 대문, 조경,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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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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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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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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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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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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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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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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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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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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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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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에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또는 부대시설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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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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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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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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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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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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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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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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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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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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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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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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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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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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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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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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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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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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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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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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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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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8.5.26, 2009.11.2, 2013.6.11, 2016.2.11,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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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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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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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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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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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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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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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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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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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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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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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구부대시설의 설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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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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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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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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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61
History
|
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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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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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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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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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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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자재야적장, 레미콘ㆍ아스콘생산시설 등 공사용 부대시설은 제4항 및 제55조ㆍ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후에 그 시설 등을 설치한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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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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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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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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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46
History
|
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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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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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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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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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법 제2조제19호에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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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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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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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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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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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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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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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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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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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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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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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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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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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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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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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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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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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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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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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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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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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마시술소 및 그 부대시설 또는 안마원을 안마시술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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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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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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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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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6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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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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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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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대시설로 설치한 욕실의 욕수(浴水)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의 욕조수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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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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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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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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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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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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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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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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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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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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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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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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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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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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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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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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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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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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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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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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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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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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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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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5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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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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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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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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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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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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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29, 2012.7.2,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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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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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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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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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45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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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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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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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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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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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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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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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47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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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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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201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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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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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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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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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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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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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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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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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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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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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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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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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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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7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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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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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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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3.11.29, 2005.6.30, 2006.1.6, 2009.10.19, 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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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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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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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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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0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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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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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안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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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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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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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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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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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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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85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
|
단지안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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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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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 "준공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호텔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가목(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에 따른 부대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호텔시설"이라 한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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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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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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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62897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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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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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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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임대주택 기타 공동주택의 성격ㆍ기능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5.6.30, 2008.2.29, 2013.3.23,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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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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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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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62847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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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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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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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10.28,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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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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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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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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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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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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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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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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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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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6307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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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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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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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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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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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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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7412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
|
부대시설의 범위
|
|
|
|
제6조(부대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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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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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1007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
|
공구의 구분기준
|
|
1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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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로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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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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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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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7416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2
|
다
|
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을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부대시설의 규모 등 해당 주택단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범위에서 세대수의 기준을 넘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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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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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6636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5
|
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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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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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1013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6
|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
1
|
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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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ㆍ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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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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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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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654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5
|
|
|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일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전체 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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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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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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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6543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6
|
|
|
⑥ 법 제15조제2항에서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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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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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6544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6
|
1
|
다
|
다.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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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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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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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1039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3
|
|
3.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
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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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6444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1
|
|
1. 분양보증 : 사업주체(제12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법 제1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행하는 다음 각 목의 보증(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보증만 해당한다)
|
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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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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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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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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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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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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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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