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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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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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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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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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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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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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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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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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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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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74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는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서. 이 경우 운영관리 계획서의 작성방법, 서식,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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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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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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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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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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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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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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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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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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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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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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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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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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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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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7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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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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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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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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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정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통합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에 대한 수요를 개별법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파악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쾌적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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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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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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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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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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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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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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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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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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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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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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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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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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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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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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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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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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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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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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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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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협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경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준을 이 법 및 「주차장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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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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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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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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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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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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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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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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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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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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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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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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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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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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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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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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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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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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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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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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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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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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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속하여 있는 가구에서 해당 건축물의 대지 바깥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대지 바깥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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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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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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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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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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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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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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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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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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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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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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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호에 따라 대지 바깥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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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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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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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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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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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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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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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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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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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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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다만,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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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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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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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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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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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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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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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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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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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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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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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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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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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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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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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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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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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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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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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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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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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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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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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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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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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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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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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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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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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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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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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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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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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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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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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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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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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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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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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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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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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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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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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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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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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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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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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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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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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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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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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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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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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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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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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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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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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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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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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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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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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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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97
History
|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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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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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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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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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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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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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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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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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98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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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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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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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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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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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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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9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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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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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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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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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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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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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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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26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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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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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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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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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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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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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70
|
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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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보조 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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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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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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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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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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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4
|
영업정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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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영업정지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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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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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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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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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71
|
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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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營業停止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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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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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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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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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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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60614
|
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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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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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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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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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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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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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15
|
1814
|
주차장법
|
29
|
벌칙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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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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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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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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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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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18
|
1814
|
주차장법
|
29
|
벌칙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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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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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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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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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3581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2
|
이행강제금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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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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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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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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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60642
|
1814
|
주차장법
|
32
|
이행강제금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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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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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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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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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60643
|
1814
|
주차장법
|
32
|
이행강제금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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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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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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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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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3586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2
|
이행강제금
|
4
|
|
|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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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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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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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60831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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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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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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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60832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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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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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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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6083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13
|
|
|
⑫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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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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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364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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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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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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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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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60509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3
|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
|
|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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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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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60510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3
|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1
|
|
|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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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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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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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60511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3
|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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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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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60512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
|
|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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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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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60795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1
|
|
|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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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
201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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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369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1
|
1
|
|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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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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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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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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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14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2
|
|
|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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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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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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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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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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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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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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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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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16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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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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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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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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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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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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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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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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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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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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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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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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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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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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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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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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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6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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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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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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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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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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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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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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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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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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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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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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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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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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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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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의 구조ㆍ설치기준 등의 제정,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의 제정, 그 밖에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관리자ㆍ노외주차장관리자ㆍ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의 설치 현황 및 운영 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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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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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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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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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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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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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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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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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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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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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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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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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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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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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
19조의13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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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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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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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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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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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60875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3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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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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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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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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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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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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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
19조의13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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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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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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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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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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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71380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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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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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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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및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각각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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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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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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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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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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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
19조의24
|
부기등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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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이 인정되어 부설주차장으로서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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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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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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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74276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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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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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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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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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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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74277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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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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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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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61161
KBimCode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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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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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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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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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61162
KBimCode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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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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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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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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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74278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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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ㆍ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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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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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61393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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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를 제6조제1항제9호 각 목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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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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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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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74279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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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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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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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61167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2
|
|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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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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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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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61168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3
|
|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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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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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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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70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5
|
|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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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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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12227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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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7.2, 2013.1.25, 201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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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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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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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71936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5
|
2
|
|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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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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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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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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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37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5
|
3
|
|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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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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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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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74281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5
|
5
|
|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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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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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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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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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09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6
|
|
|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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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2
|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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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61173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2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
|
|
|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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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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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74282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2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
1
|
|
|
① 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개정 20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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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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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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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61175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2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
1
|
1
|
|
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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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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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74285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2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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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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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61180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3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
|
|
|
제13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
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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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61181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3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
1
|
|
|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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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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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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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61182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3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
2
|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5항 전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주차장 설치비용과 그 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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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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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61183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3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
3
|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인이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할 시설물에 관한 설치허가 등을 할 때에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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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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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61184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5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
|
|
|
제15조(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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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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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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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61185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5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
1
|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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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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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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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61186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5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
2
|
|
|
② 제1항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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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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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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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61187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등
|
|
|
|
제16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등)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에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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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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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12256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9
|
규제의 재검토
|
|
3
|
|
3. 제11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018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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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61043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
4
|
2의2
|
|
2의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이하인 부설주차장은 당해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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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
2010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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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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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5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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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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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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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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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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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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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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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12412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7조의2
|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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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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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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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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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61156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7조의2
|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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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최고한도로 정하되, 그 최고한도는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설치기준(조례로 설치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설치기준"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기준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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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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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61157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7조의2
|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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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시설물의 종류별·규모별 또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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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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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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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61158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7조의2
|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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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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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 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나 긴급자동차 등의 주차를 위한 최소한의 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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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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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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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1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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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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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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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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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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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39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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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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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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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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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다만, 영 제6조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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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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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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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95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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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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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6조의24(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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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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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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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96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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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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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27, 2018.3.21,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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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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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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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61597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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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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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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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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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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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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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61896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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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개정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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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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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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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한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5.2.18, 2004.2.9, 2005.7.27,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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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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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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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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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65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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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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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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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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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9394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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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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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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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9397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3
|
|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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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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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61670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4
|
|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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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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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9402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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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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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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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61674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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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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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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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61675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4
|
|
|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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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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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61677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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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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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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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61678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7
|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
|
|
|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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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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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9408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7
|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
1
|
|
|
① 법 제1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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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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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61925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7
|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
1
|
2
|
|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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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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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61682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7
|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
1
|
3
|
|
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 이하인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그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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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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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61684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7
|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
2
|
1
|
|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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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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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61686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8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
|
|
|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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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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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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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9417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8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
1
|
|
|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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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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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9419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8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
1
|
1
|
가
|
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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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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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9420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8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
1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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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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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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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61692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8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
1
|
3
|
|
3. 부설주차장의 규모: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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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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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9423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8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
2
|
|
|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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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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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61942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8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개정 20071220 200977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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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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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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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61696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8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
2
|
3
|
|
3.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의 해당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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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
201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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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9428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8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
3
|
|
|
③ 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있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화물의 하역과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은 설치하고 이를 제외한 규모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설치의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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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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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9429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9
|
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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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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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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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9433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0
|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
1
|
|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중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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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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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61706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1
|
기존 시설물
|
1
|
|
|
① 법 제1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서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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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
201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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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61707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1
|
기존 시설물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추가로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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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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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61708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
|
|
|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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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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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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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9444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
1
|
3
|
|
3. 제6조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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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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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9446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
1
|
5
|
|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 또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항 제6호에 따라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서 인근 부지로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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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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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9447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
1
|
6
|
|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부설주차장을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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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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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9452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
2
|
|
|
② 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이 조 제1항제5호ㆍ제6호의 경우에 종전의 부설주차장은 새로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시작된 후에 용도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주차장 부지에 증축되는 건축물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29, 20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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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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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9453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
3
|
|
|
③ 법 제19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기존 주차장을 보수 또는 증축하는 경우(보수 또는 증축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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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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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20003
KBimCode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별표1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
|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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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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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61802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조의2
|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
3
|
|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
|
20180220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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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61726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3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2
|
2
|
|
2. 기계식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
20101021
|
201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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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71795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3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4
|
2
|
|
2. 기계식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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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9555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2
|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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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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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9556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3
|
|
|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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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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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61819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4
|
부기등기의 절차 등
|
1
|
|
|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와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6.7.19, 20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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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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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61820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4
|
부기등기의 절차 등
|
1
|
1
|
|
1.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음을 시설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시설물의 부기등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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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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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61821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4
|
부기등기의 절차 등
|
1
|
2
|
|
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금지됨을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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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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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61822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4
|
부기등기의 절차 등
|
2
|
|
|
②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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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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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61823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4
|
부기등기의 절차 등
|
2
|
1
|
|
1. 시설물의 부기등기에 명시된 부설주차장 소재지의 변경등기
|
20180220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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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61824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4
|
부기등기의 절차 등
|
2
|
2
|
|
2. 새로 이전된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
|
20180220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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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61825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4
|
부기등기의 절차 등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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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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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61830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6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
1
|
|
|
① 법 제19조의23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부설주차장으로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6.7.19, 2018.2.20>
|
20180220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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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61831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6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
1
|
1
|
|
1. 제1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부설주차장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동시 신청
|
20180220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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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61832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6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
1
|
2
|
|
2. 제1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종전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
20180220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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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61833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6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라 시설물의 부기등기 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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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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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61834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6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
2
|
1
|
|
1. 시설물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말소 신청
|
20180220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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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61835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6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
2
|
2
|
|
2.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소유자가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각자 신청
|
20180220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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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61869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7
|
부기등기의 절차 등
|
1
|
|
|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와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6.7.19, 2018.2.20, 2018.10.23>
|
20181023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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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71783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7
|
부기등기의 절차 등
|
1
|
1
|
|
1.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음을 시설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시설물의 부기등기"라 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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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71784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7
|
부기등기의 절차 등
|
1
|
2
|
|
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금지됨을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라 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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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71785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7
|
부기등기의 절차 등
|
2
|
|
|
②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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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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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71786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7
|
부기등기의 절차 등
|
2
|
1
|
|
1. 시설물의 부기등기에 명시된 부설주차장 소재지의 변경등기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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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71787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7
|
부기등기의 절차 등
|
2
|
2
|
|
2. 새로 이전된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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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71788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7
|
부기등기의 절차 등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하여야 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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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71789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8
|
부기등기의 내용
|
1
|
|
|
① 시설물의 부기등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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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71790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8
|
부기등기의 내용
|
2
|
|
|
②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는 "이 토지(또는 건물)는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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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61880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9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
1
|
|
|
①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부설주차장으로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6.7.19, 2018.2.20, 2018.10.23>
|
20181023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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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61881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9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
1
|
1
|
|
1. 제12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부설주차장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동시 신청
|
20181023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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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71791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9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
1
|
2
|
|
2. 제1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종전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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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71792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9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라 시설물의 부기등기 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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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71793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9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
2
|
1
|
|
1. 시설물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말소 신청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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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61885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9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
2
|
2
|
|
2.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소유자가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각자 신청
|
20181023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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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6307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7
|
주차장
|
3
|
|
|
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20090421
|
2009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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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1007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
|
공구의 구분기준
|
|
1
|
나
|
나. 주택단지 안의 지상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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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