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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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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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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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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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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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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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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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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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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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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도배관 호칭지름 32㎜ 이상의 배관이어야 하고, 간이헤드가 개방될 경우에는 유수신호 작동과 동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자동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과 연결되는 이음쇠 등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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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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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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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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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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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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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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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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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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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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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강기부품"이란 승강기를 구성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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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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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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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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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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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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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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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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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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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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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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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강기안전부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승강기부품을 제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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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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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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