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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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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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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372
History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6   승강기의 구조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13., 2008.7.10., 2010.11.5.>  20131230  2014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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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141
History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5.12, 2008.3.14, 2008.7.10, 2013.3.23, 2017.12.4>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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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377
History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2008.7.10.>  20131230  2014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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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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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20131230  2014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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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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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바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1230  2014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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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1155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아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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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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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3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20131230  2014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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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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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배연설비  2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200409  202010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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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9456
History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나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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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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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4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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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9787
History
1823  건축법  64   승강기  2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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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168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90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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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976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90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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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6709
KBimCode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90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2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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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9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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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90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3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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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300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1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2011.11.24>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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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127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승강기등  2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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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62354
KBimCode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승강기등  4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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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62820
KBimCode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승강기등  5      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2005.6.30, 2008.10.29>  20161230  2017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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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6320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5   비상급수시설  1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9, 2005.6.30>  20091105  200911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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