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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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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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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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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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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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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원 및 콘센트 등) ①비상콘센트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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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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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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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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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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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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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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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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