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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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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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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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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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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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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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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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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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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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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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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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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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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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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2
|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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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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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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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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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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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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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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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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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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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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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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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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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이 절에서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법」 제25조 또는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제98조제2항에서 같다)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7.6, 2016.8.11, 2018.12.11,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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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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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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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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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0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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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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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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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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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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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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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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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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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8
|
공제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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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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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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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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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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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386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9
|
공제조합의 등기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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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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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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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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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387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9
|
공제조합의 등기
|
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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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무소의 소재지
|
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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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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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195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4
|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
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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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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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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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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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195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4
|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
1
|
6
|
|
6.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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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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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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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5456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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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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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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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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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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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5186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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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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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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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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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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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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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73310
History
|
1823
|
건축법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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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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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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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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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4806
History
|
1823
|
건축법
|
27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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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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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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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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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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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4986
|
1823
|
건축법
|
67
|
관계전문기술자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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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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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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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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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5145
History
|
1823
|
건축법
|
89
|
분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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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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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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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6년 이상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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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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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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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74234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
|
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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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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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건축지도원 및 건축기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11, 2011.1.6,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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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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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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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1187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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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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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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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5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받은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소속 법인 또는 단체에 동일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조치대상자"라 한다)의 이름, 주소 및 자격번호(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및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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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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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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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7314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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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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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4.5.22, 2015.9.22, 2018.9.4, 2020.1.7, 20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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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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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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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73164
|
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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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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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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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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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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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7316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2
|
2
|
|
2. 그 밖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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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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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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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3077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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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
|
|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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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9
|
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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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7242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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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2
|
위원회의 법인격 등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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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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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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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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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5654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9
|
보고 및 출입검사
|
1
|
|
|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5.3.31,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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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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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50701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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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
1
|
2
|
|
2. 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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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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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3921
|
1821
|
도로법
|
17
|
군도의 지정고시
|
|
1
|
|
1.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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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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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3922
|
1821
|
도로법
|
17
|
군도의 지정고시
|
|
2
|
|
2.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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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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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51635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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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도로협회
|
3
|
|
|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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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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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52829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6
|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4
|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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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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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7110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5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
2
|
|
|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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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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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7115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8
|
협회의 설립
|
3
|
|
|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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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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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55097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
|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
4
|
1
|
|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
20161222
|
2018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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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5534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
|
정관
|
1
|
3
|
|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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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1760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
|
등기
|
1
|
|
|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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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17374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3
|
|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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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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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2921
|
1788
|
의료법
|
48
|
설립 허가 등
|
1
|
|
|
①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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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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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5711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2
|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
3
|
|
|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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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668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4조의2
|
교육 실시
|
1
|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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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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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71389
|
1814
|
주차장법
|
6조의3
|
협회의 설립
|
3
|
|
|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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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61134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1
|
|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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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74330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1
|
|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0200625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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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61661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조의2
|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
20101021
|
201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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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61950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4
|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
2
|
1
|
|
1. 특별시·광역시 및 넷 이상의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일 것
|
200907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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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7401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8
|
관리사무소 등
|
|
|
|
제28조(관리사무소 등)
|
20200107
|
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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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7401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8
|
관리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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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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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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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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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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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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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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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1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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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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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관리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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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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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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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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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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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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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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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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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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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표지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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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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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관리사무소 또는 그 부근에는 거주자에게 공지사항을 알리기 위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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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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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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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7403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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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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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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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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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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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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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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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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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7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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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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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
|
|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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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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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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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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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7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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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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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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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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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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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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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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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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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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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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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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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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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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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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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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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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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53
|
공동주택관리기구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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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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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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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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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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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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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53
|
공동주택관리기구
|
4
|
|
|
④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0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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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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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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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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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11
|
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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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관리규약의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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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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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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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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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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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6472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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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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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6.11.7, 2009.3.18, 2010.7.6,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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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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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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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6565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4
|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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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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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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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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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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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6496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5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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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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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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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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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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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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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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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2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7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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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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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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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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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6648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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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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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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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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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6476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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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2.3.13,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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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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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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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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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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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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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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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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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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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7407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조의4
|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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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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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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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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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6358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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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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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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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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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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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9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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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설정의 변경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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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조치(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를 주택관리사등은 그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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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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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15457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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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감독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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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ㆍ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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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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