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Welcome to BIM - 2nd Project Website - Yonsei University
PAGE MENU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 관련법규 변동 현황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전체 개발항목 단위
우선순위 개발항목 단위
- KBimCode DB 2단계:
문장단위 | 조항단위 |
분야/용도/단계 체크리스트 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KBimAssess Code 데이터베이스
- Executable KBimAssess Code
- KBimCode-Assess 연동모듈
 
(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64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24260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2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1  3    3.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2
2426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2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1  4    4.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3
73004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0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1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이 절에서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법」 제25조 또는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제98조제2항에서 같다)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7.6, 2016.8.11, 2018.12.11, 2020.1.7>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4
7160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7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3    3. 사무소의 소재지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5
2385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3    3. 사무소의 소재지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6
2386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9   공제조합의 등기  1      ①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7
2387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9   공제조합의 등기  1  4    4. 사무소의 소재지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8
2195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4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1  4    4.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20120713  20120718  View
Modify
Delete
9
2195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4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1  6    6.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20120713  20120718  View
Modify
Delete
10
25456
KBimCode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3  7    7.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20120106  20120317  View
Modify
Delete
11
25186
KBimCode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6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View
Modify
Delete
12
73310
History
1823  건축법  2   정의  1  2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200407  20210108  View
Modify
Delete
13
4806
History
1823  건축법  27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
4986
1823  건축법  67   관계전문기술자  1  1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
5145
History
1823  건축법  89   분쟁위원회의 구성  2  5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6년 이상 종사한 자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
74234
History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2   건축신고  5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건축지도원 및 건축기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11, 2011.1.6, 2014.10.15>  20191118  20191118  View
Modify
Delete
17
1187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5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1    1. 법 제25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받은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소속 법인 또는 단체에 동일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조치대상자"라 한다)의 이름, 주소 및 자격번호(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및 법인등록번호)  20190225  20190225  View
Modify
Delete
18
7314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5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4.5.22, 2015.9.22, 2018.9.4, 2020.1.7, 2020.4.21>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9
73164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2  1    1.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20
73165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2  2    2. 그 밖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21
30778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6  1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0120719  20120719  View
Modify
Delete
22
7242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조의2   위원회의 법인격 등  2      ②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23
5654
1964  공중위생관리법  9   보고 및 출입검사  1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5.3.31, 2015.12.22>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24
50701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5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1  2    2. 사무소의 소재지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25
3921
1821  도로법  17   군도의 지정고시    1    1.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26
3922
1821  도로법  17   군도의 지정고시    2    2.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27
51635
1821  도로법  105   도로협회  3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28
5282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6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4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29
7110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5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2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0
7115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8   협회의 설립  3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1
55097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4  1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0161222  20180101  View
Modify
Delete
32
5534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   정관  1  3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20120217  20120818  View
Modify
Delete
33
1760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   등기  1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34
17374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3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35
2921
1788  의료법  48   설립 허가 등  1      ①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6
57111
959  자연재해대책법  72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3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Modify
Delete
37
668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4조의2   교육 실시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20160119  20160812  View
Modify
Delete
38
71389
1814  주차장법  6조의3   협회의 설립  3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Modify
Delete
39
61134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1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40
74330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1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200625  20200625  View
Modify
Delete
41
61661
History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2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0101021  20101021  View
Modify
Delete
42
61950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4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2  1    1. 특별시·광역시 및 넷 이상의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일 것  200907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43
74012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8   관리사무소 등        제28조(관리사무소 등)  20200107  20200107  View
Modify
Delete
44
7401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8   관리사무소 등  1  1    1. 관리사무소  20200107  20200107  View
Modify
Delete
45
74016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8   관리사무소 등  2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00107  20200107  View
Modify
Delete
46
6239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1   안내표지판등  3      ③관리사무소 또는 그 부근에는 거주자에게 공지사항을 알리기 위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47
7403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1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48
74043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8  1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49
63376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4  4    4.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50
65550
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1  1  가  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51
63470
4949  주택법 시행령  53   공동주택관리기구  3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52
63471
4949  주택법 시행령  53   공동주택관리기구  4      ④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07.3.1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53
66211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6    6.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54
6472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7      ⑦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6.11.7, 2009.3.18, 2010.7.6, 2013.12.4>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55
65655
4949  주택법 시행령  64   구성  1  4    4.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56
6496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5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1  2    2.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57
64625
4949  주택법 시행령  67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1  4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58
66484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3  2    2.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59
6476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6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2.3.13, 2013.12.4>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60
65149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13    13.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61
74072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4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1  1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62
63588
4949  주택법 시행령  72조의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63
63593
4949  주택법 시행령  72조의3   보증설정의 변경  1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조치(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를 주택관리사등은 그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64
15457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6   감독  1      ①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ㆍ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6.1.27,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1      
 

Related Sites

국토부 BIM과제-1st  |   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Yonsei University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