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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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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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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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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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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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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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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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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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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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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무실 주소, 연락처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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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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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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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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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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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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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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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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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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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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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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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무실 주소, 연락처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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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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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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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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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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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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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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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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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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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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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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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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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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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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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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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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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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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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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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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수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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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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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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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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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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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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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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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7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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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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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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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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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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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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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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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무실 면적 22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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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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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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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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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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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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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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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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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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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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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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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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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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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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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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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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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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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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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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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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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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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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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이하 "자산관리회사"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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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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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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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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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3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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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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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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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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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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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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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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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무실면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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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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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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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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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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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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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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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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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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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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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본금, 기술인력 또는 사무실면적을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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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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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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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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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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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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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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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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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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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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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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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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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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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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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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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3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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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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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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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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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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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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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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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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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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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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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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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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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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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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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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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상품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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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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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상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알리고, 사무실 등 임대인 및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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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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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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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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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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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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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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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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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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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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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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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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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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