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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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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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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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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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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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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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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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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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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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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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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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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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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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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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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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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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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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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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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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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택단지 인근에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갈음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권자 또는 실시계획인가권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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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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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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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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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3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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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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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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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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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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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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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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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을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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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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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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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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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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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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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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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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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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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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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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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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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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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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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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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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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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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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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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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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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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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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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필로티에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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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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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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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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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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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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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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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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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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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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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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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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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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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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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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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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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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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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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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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의 복합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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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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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숙박시설(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건설하는 호텔시설은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2.7.25, 1996.6.8, 2003.6.30, 2005.6.30, 2008.6.5, 2009.7.30, 2011.3.15, 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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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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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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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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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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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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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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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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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의 복합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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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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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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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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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락시설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위락시설과 주택은 구조가 분리될 것
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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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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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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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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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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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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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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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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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의 복합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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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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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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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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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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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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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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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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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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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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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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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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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의 복합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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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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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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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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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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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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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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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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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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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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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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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준척도)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치수 및 기준척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특수한 설계ㆍ구조 또는 자재로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3.3.23,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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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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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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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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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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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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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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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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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안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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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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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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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주택단지 내의 막다른 도로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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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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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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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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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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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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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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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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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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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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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크리트구조체의 형태 등에 따라 배관의 매설이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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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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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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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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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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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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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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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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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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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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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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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크리트구조체의 형태 등에 따라 배관의 매설이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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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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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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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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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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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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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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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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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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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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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되, 그 1개소의 면적은 300제곱미터(시·군지역은 2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이용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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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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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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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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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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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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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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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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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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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사업계획승인권자가 노인공동주택·외국인공동주택 등 주택단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대신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의 복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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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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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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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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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0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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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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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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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등개정 20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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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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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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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근 지역의 어린이집 설치 현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택단지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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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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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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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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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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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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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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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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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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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리모델링 후의 주민공동시설이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사용검사 당시의 주민공동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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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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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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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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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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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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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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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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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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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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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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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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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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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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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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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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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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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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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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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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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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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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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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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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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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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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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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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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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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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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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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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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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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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0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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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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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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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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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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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도로는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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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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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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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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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6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0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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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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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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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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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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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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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6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0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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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사업주체에게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에 대한 융자를 취급한 기금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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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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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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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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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6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0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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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5조제6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의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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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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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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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1031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1
|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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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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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당 지역의 미분양주택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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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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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7184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3
|
공동위원회의 구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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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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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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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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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6440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4
|
사용검사 등
|
2
|
3
|
|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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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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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6549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5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1
|
|
|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 등 회의 내용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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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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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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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6549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5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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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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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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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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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6551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9
|
간선시설의 설치 등
|
3
|
|
|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이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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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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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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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7409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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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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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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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6555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3
|
|
|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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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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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1044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8
|
감리자의 교체
|
2
|
|
|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감리자를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감리자 및 시공자ㆍ사업주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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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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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6558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8
|
감리자의 교체
|
3
|
|
|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감리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감리자에 대하여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감리업무 지정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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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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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6559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
|
이의신청의 처리
|
|
|
|
제50조(이의신청의 처리)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4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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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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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1046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3
|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
|
5
|
|
5.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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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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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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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7185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4
|
사용검사 등
|
2
|
3
|
|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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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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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1006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
|
복리시설의 범위
|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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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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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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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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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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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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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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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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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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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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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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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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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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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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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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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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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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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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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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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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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 등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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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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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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