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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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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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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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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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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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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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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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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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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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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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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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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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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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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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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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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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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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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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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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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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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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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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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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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0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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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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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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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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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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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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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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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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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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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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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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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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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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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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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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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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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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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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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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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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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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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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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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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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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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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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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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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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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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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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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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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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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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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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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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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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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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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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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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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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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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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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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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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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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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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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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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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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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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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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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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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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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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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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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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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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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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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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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축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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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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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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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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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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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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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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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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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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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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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주는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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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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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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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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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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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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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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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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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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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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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중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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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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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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