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 /
1 page
Total
12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22328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
|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
1
|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2
|
22840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9
|
업무의 위탁
|
1
|
21
|
|
21. 제47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주청 및 설계 등 용역업자가 통보한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등의 접수·유지·관리 및 확인서의 발급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3
|
25045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2
|
|
|
②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8.3.14, 2012.4.30, 2013.3.23, 2013.9.2>
|
20130902
|
20130902
|
View
Modify
Delete
|
4
|
11738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1
|
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
3
|
|
|
③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가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2000.7.4, 2005.7.18, 2006.5.12, 2008.12.11, 2010.8.5, 2012.12.12, 2013.3.23, 2014.10.15>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5
|
3272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2
|
|
|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
20141014
|
20141014
|
View
Modify
Delete
|
6
|
5554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
|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3
|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시네마 발전을 위하여 제2항제10호와 관련된 기술표준, 품질인증,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영화업자 등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기술표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6.5, 2013.3.23>
|
20180313
|
20180914
|
View
Modify
Delete
|
7
|
62317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
3
|
1
|
다
|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8
|
6239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7
|
난방설비 등
|
2
|
2
|
|
2. 난방설비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으로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대별로 유량조절장치를 설치한 경우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9
|
6240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7
|
난방설비 등
|
3
|
|
|
③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4.12.30, 1996.6.8, 1998.8.27, 2008.2.29, 2009.10.19,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0
|
1001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조의2
|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
1
|
1
|
다
|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1982년 6월 5월 전에 법률 제6916호 주택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건설된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1
|
6286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2조의2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
|
|
|
제32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2
|
69112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등의 대가
|
|
|
|
제20조(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등의 대가) 법 제20조제10항 및 법 제25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개정 2005.12.21, 2009.6.5, 2012.2.3, 2013.3.23, 2014.7.8,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