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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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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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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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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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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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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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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냉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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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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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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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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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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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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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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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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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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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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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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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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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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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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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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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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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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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9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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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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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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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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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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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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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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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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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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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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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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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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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건축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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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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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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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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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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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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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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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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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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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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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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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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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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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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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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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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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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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0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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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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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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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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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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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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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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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3653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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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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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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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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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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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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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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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3502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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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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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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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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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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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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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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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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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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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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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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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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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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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30403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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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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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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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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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975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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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80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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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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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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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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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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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3324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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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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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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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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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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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7163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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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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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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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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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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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3180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8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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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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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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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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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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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4349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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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용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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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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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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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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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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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4298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8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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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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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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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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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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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4019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9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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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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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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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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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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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40909
KBimCode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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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나
|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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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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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43753
KBimCode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1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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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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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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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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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4803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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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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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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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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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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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4804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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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
다
|
다.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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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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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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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1383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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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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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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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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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4569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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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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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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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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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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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1393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용도지역의 세분
|
|
|
|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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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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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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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7203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용도지역의 세분
|
|
2
|
|
2. 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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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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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1394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용도지역의 세분
|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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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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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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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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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1394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용도지역의 세분
|
|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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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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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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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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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1394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용도지역의 세분
|
|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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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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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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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1394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용도지역의 세분
|
|
2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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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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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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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4796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3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1
|
|
|
①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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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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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4799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3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5
|
2
|
|
2.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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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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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1422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3
|
가
|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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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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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1424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1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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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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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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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4766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7
|
|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
20140114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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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4766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8
|
|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
20140114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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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4766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9
|
|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
20140114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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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48848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7
|
|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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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48849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8
|
|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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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48850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9
|
|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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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4772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5
|
1
|
|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20140114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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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7342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6
|
1
|
|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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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48888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1
|
7
|
|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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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48889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1
|
8
|
|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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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48890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1
|
9
|
|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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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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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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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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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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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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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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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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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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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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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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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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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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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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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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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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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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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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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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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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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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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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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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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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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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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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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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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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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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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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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4.1.20, 2012.4.10,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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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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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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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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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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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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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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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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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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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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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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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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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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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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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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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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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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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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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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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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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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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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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용도의 용도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보전용도의 용도지역(개발용도의 용도지역외의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의 변경. 다만, 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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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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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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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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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6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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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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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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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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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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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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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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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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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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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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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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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5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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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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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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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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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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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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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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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4889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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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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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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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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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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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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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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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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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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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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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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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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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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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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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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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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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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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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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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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89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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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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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안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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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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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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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이하 "상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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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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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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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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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96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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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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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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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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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제50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5,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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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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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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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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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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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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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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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의 복합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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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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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숙박시설(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건설하는 호텔시설은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2.7.25, 1996.6.8, 2003.6.30, 2005.6.30, 2008.6.5, 2009.7.30, 2011.3.15, 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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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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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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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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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96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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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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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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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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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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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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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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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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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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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97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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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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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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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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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숙사형 주택: 전용면적 65제곱미터당 1대.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30제곱미터당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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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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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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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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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2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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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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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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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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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공동주택의 1층에 주민의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피로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로티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제한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8호에 따른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거나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1998.8.27, 1999.9.29, 2002.12.26, 2005.6.30, 2008.10.29, 20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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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5
|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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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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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2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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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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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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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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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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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5
|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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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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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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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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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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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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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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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제1항제2호의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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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6
|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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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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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7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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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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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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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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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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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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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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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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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3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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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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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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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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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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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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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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