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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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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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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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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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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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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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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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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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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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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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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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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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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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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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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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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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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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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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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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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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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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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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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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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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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0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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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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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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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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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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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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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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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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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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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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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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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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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6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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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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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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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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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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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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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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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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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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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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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8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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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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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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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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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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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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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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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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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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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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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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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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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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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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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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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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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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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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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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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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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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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1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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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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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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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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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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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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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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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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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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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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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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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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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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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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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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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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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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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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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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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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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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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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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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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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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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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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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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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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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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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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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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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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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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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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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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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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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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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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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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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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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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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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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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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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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5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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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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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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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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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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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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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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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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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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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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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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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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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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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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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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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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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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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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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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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관리지역 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는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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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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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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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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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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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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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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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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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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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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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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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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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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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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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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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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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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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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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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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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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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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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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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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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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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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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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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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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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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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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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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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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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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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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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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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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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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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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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9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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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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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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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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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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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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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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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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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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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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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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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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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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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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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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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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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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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되는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5.9.8, 2009.7.7, 2011.9.16, 2012.4.10, 2016.2.11,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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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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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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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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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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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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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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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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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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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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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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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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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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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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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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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5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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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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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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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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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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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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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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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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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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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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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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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9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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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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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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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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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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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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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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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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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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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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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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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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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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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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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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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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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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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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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 대상 지역이 자연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일 것.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공장이 도로ㆍ철도ㆍ하천ㆍ건축물ㆍ바다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증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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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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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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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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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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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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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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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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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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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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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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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 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중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보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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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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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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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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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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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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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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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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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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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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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6.30,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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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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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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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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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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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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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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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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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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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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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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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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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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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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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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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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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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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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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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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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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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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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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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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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