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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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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1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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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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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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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95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4  나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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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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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  1  가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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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7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3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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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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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신설 2011.9.16, 2012.4.10, 2015.12.15, 2016.2.11, 2019.12.31>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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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4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5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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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8856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5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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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8896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5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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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4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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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864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1      ①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6.30, 2018.11.13>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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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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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2      ②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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