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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92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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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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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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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7      ⑦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기간을 정할 때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 후 공사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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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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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2      ② 기본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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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351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3   실시설계  3      ③ 실시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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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299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4  2    2.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진단 및 이에 따른 시정조치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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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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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3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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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367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2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1      ① 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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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10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조의2   설계의 안전성 검토  2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 결과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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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56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51   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7      ⑦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후 공사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1.7.30>  20101014  201010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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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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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2   실시설계  3      ③ 실시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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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103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1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2  2    2.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진단 및 이에 따른 시정조치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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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133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3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7      ⑦ 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 업무를 수행할 기간을 정할 때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 후 공사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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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0922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정의    15    15. "구조설계도서"란 구조계획서, 구조설계도, 구조계산서, 구조분야의 공사시방서를 말한다.  20181109  2018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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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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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7   구조설계도서의 작성        제57조(구조설계도서의 작성) 구조설계도서는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설계도서에 포함할 내용과 구조안전 확인의 기술적 기준은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2.3>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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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4908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9   공사단계의 구조안전확인        제59조(공사단계의 구조안전확인)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착공신고 또는 실제 착공일 전까지 구조부재와 관련된 상세시공도면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와 구조계산서 및 구조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0091231  2009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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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72693
KBimCode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7    7. "예비인증”이라 함은 건축물의 완공 전에 설계도서 등으로 인증기관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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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72694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8    8. "본인증”이라 함은 신청건물의 완공 후에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기관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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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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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2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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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7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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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3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18>  20200331  2021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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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70
1823  건축법  15   건축주와의 계약 등  1      ①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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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8454
1823  건축법  2   정의  1  13    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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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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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   정의  1  14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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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7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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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   정의  1  15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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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8141
1823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2  1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0090130  200903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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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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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3   건축물의 설계  2      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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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6440
1823  건축법  23   건축물의 설계  3      ③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설계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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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441
1823  건축법  23   건축물의 설계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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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6444
1823  건축법  24   건축시공  2      ② 공사시공자는 건축물(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 대상인 것만 해당된다)의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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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6445
1823  건축법  24   건축시공  3      ③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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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7894
1823  건축법  24   건축시공  7      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20180814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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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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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5   건축물의 공사감리  3      ③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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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7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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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3   과태료  1  2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0140528  201405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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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162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1    1.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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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9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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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6   건축허가신청등  1  2    2.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한다.  20160812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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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7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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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6   건축허가 등의 신청  2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 중 변경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1항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8.11.29, 2019.11.18>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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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7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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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2   건축신고  1  1  가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한다)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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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864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2   건축신고  1  1  나  나.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20110106  2011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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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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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4   착공신고등  1  2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20181129  2018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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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7424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7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1  2  가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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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74257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7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2  2    2.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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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890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조의2   설계도서의 범위        제1조의2(설계도서의 범위)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7.18, 2008.3.14, 2008.12.11,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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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1906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4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1      ①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신청서에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를 첨부(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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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9112
6191  건축법 시행규칙  9조의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1      ① 영 제10조의3제2항제1호에서 "건축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란 별표 3의 도서를 말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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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7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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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2조의2   용도변경  3      ③ 법 제16조 및 제19조제7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용도변경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에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18.11.29>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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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912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1  2  가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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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913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2  2    2.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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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28942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4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2  1    1.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개략설계도서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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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3633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   건축신고  2  3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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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25
2118  건축법 시행령  11   건축신고  3  3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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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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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8   설계도서의 작성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2.4.10, 2016.6.30>  20160630  2016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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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19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6  1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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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7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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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7  1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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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3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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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1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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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36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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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2      ②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설계도서와 관계 서류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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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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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2   구조 안전의 확인  2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28, 2015.9.22, 2017.2.3, 2017.10.24, 2018.12.4>  20181204  2018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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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7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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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8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2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4>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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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7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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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5   지방건축위원회  6  2  자  자. 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것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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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34419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2  1    1. 건축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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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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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6   유지관리의 세부기준 등  1  4    4. 정기점검등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 점검 관련 자료의 수집 범위 및 검토 방법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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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35067
2118  건축법 시행령  32조의2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1  1    1.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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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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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5.31, 2014.11.28, 2018.12.4>  20181204  2018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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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1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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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5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한정한다)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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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4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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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2  4    4. 해당 공동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ㆍ보관에 관한 사항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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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4516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실시계획의 인가  6  2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20110701  2011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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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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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3      ③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5.1.20,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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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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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4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설계도서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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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72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2  2    2.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다만, 가목 및 다목의 설계도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20090605  200906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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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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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1      ①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청은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대책본부장(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인가를 받은 후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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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57520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설계도서(設計圖書)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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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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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4   연구개발의 촉진 등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상세표준도(詳細標準圖)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하여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본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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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9조의2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1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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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12090
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1    1. 대상시설의 구조ㆍ용도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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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12091
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2    2.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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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6117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1  2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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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6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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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조의3   벽체 및 창호 등  2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세대 내의 거실ㆍ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침실에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를 포함한다),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지하주차장ㆍ승강기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2016.10.25>  20161025  2016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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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66361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1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본설계도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를 제외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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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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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2  다  다.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20140918  201409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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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65436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6      ⑥ 법 제15조제2항에서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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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65437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6  1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제29조에 따른 표본설계도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는 제외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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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65441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6  1  라  라. 공사설계도서. 다만,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로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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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65452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6  2  다  다. 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로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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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65459
4949  주택법 시행령  29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제29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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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1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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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29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1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型別)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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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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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29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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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65528
4949  주택법 시행령  43   주택의 설계 및 시공  1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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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1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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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3   주택의 설계 및 시공  1  1    1. 설계도서는 설계도ㆍ시방서(示方書)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ㆍ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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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65587
4949  주택법 시행령  49   감리자의 업무  1  1    1.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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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64080
4949  주택법 시행령  54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1  1    1. 설계도서·장비내역·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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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64740
4949  주택법 시행령  60조의3   하자의 조사방법 등  1      ① 법 제46조제8항에 따른 하자의 조사는 현장실사를 통하여 하자 부위와 설계도서를 비교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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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6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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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0   설계도서의 비치 등        제20조(설계도서의 비치 등)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에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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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85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30   벌칙        제30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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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67202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2  2    2.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계획서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  20120309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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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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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3      ③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설계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0.1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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