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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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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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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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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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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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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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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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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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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기간을 정할 때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 후 공사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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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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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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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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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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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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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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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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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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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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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본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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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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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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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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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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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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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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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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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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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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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시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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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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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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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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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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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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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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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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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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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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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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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진단 및 이에 따른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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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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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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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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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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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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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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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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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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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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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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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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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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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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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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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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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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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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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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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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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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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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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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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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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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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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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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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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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안전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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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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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 결과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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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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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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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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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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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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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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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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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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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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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후 공사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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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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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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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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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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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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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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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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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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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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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시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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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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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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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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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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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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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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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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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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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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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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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진단 및 이에 따른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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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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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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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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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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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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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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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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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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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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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 업무를 수행할 기간을 정할 때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 후 공사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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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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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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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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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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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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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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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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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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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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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구조설계도서"란 구조계획서, 구조설계도, 구조계산서, 구조분야의 공사시방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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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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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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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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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0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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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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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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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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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도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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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구조설계도서의 작성) 구조설계도서는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설계도서에 포함할 내용과 구조안전 확인의 기술적 기준은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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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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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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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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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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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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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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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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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단계의 구조안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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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공사단계의 구조안전확인)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착공신고 또는 실제 착공일 전까지 구조부재와 관련된 상세시공도면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와 구조계산서 및 구조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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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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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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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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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9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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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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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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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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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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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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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비인증”이라 함은 건축물의 완공 전에 설계도서 등으로 인증기관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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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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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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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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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94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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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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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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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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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인증”이라 함은 신청건물의 완공 후에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기관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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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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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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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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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18
History
|
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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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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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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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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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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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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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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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73290
History
|
1823
|
건축법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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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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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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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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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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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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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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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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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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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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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와의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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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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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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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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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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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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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54
|
1823
|
건축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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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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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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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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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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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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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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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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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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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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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1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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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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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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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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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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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18
History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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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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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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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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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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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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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41
|
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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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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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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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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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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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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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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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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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5
History
|
1823
|
건축법
|
23
|
건축물의 설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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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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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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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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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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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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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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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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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설계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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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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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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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26441
|
1823
|
건축법
|
23
|
건축물의 설계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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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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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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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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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6444
|
1823
|
건축법
|
24
|
건축시공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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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시공자는 건축물(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 대상인 것만 해당된다)의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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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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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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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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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45
|
1823
|
건축법
|
24
|
건축시공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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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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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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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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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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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94
|
1823
|
건축법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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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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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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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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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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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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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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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7
History
|
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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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건축물의 공사감리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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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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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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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27570
History
|
1823
|
건축법
|
113
|
과태료
|
1
|
2
|
|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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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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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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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1162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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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1.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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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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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29070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신청등
|
1
|
2
|
|
2.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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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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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74275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 등의 신청
|
2
|
|
|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 중 변경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1항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8.11.29,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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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01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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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74228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
|
건축신고
|
1
|
1
|
가
|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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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01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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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2864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
|
건축신고
|
1
|
1
|
나
|
나.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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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
2011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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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29233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4
|
착공신고등
|
1
|
2
|
|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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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2018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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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7424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7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1
|
2
|
가
|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
20191118
|
201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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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7425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7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2
|
2
|
|
2.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
20191118
|
201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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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2890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조의2
|
설계도서의 범위
|
|
|
|
제1조의2(설계도서의 범위)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7.18, 2008.3.14, 2008.12.1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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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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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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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4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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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신청서에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를 첨부(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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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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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2911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9조의2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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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영 제10조의3제2항제1호에서 "건축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란 별표 3의 도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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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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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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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74238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조의2
|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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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③ 법 제16조 및 제19조제7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용도변경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에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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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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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2912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1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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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
20170203
|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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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2913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2
|
2
|
|
2.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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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2894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4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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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개략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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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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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3633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2
|
3
|
|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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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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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7162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3
|
3
|
|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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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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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3388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
|
설계도서의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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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2.4.10,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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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201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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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3571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6
|
1
|
|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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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7315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7
|
1
|
|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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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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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3146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1
|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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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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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3646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2
|
|
|
②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설계도서와 관계 서류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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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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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3531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2
|
구조 안전의 확인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28, 2015.9.22, 2017.2.3, 2017.10.24, 2018.12.4>
|
20181204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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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7326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8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2
|
|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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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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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7313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2
|
자
|
자. 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것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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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3441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2
|
1
|
|
1. 건축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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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838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6
|
유지관리의 세부기준 등
|
1
|
4
|
|
4. 정기점검등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 점검 관련 자료의 수집 범위 및 검토 방법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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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3506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2조의2
|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
1
|
1
|
|
1.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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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3533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7
|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5.31, 2014.11.28, 20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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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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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1328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8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5
|
|
|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한정한다)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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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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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4808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
|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
2
|
4
|
|
4. 해당 공동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ㆍ보관에 관한 사항
|
20170919
|
2017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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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4516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7
|
실시계획의 인가
|
6
|
2
|
|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
20110701
|
201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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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50383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3
|
|
|
③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5.1.20,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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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50390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4
|
|
|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설계도서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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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69272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2
|
2
|
|
2.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다만, 가목 및 다목의 설계도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
20090605
|
200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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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152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1
|
|
|
①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청은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대책본부장(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인가를 받은 후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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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5752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1
|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설계도서(設計圖書)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0121022
|
2013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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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575
History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4
|
연구개발의 촉진 등
|
2
|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상세표준도(詳細標準圖)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하여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본다.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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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672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9조의2
|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
1
|
|
|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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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12090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5
|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
|
1
|
|
1. 대상시설의 구조ㆍ용도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
20180209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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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12091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5
|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
|
2
|
|
2.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
20180209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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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61176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2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
1
|
2
|
|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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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6280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3
|
벽체 및 창호 등
|
2
|
|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세대 내의 거실ㆍ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침실에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를 포함한다),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지하주차장ㆍ승강기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2016.10.25>
|
20161025
|
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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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6636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5
|
1
|
|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본설계도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를 제외한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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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6505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5
|
2
|
다
|
다.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
20140918
|
201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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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6543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6
|
|
|
⑥ 법 제15조제2항에서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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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6543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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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제29조에 따른 표본설계도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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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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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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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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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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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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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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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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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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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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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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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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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사설계도서. 다만,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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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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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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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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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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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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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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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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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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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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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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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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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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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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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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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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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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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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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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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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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설계도서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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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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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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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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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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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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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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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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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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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설계도서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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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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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型別)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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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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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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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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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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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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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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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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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설계도서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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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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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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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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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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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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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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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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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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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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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설계 및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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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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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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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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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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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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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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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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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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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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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설계 및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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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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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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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도서는 설계도ㆍ시방서(示方書)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ㆍ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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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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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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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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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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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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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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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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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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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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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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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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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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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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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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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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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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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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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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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무의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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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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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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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도서·장비내역·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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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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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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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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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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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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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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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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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조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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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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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6조제8항에 따른 하자의 조사는 현장실사를 통하여 하자 부위와 설계도서를 비교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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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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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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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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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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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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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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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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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의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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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설계도서의 비치 등)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에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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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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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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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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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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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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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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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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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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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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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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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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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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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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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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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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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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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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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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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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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계획서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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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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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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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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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9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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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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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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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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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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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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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설계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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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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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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