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3 page
Total
55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20319
KBimCode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4
|
수원
|
1
|
|
|
제4조(수원)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2
|
20321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4
|
수원
|
2
|
|
|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3
|
20322
KBimCode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4
|
수원
|
2
|
1
|
|
1.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4
|
20323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4
|
수원
|
2
|
2
|
|
2. 제5조제3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5
|
20324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4
|
수원
|
4
|
|
|
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6
|
20327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4
|
수원
|
4
|
5
|
|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7
|
20330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2
|
3
|
|
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8
|
20335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2
|
7
|
가
|
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할 것<신설 2013.6.10>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9
|
20344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7
|
|
|
⑦ 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3.6.10, 개정 2015.1.23.>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10
|
20345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6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
|
제6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2011.11.24>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11
|
20350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6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7
|
|
7.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부분(영 별표 5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결의 우려가 없거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6.10>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12
|
20351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7
|
제어반
|
|
|
|
제7조(제어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6.10>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13
|
20352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7
|
제어반
|
|
2
|
|
2. 상수도 직결형을 제외한 방식의 것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3조를 준용한다.<신설 2013.6.10>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14
|
20369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5
|
|
|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15
|
20377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9
|
3
|
|
3. 가지배관과 간이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16
|
20406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9
|
간이헤드
|
|
8
|
|
8.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간이헤드 설치 제외에 관한 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17
|
20407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9
|
간이헤드
|
|
9
|
|
9. 제6조제7호에 따른 주차장에는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0조를 준용한다.<신설 2013.6.10>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18
|
20378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0
|
|
|
⑩ 가지배관에 하향식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간이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19
|
20379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1
|
|
|
⑪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6.10>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20
|
20384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2
|
|
|
⑫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1.11.24, 2013.6.10>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21
|
20392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5
|
|
|
⑮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22
|
20393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5
|
1
|
|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4>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23
|
20394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6
|
|
|
<1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24
|
20397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6
|
1
|
나
|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25
|
603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5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
2
|
2
|
|
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시험제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
20190423
|
20190423
|
View
Modify
Delete
|
26
|
639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2
|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
1
|
1
|
|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해당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하여 제출하는 시공계획, 공정계획,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의 조정ㆍ확인
|
20190423
|
20190423
|
View
Modify
Delete
|
27
|
2340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2
|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
1
|
3
|
|
3. 그 밖에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0140522
|
20140523
|
View
Modify
Delete
|
28
|
2076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2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
2
|
2
|
|
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험제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
20101213
|
20101213
|
View
Modify
Delete
|
29
|
2476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3
|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
|
5
|
|
|
⑤설비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 중 설비공사로 단독발주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거나, 건설공사중 설비부문에 대하여 종합감리전문회사·토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와 공동으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신설 1995.8.4, 1997.7.21, 2005.6.30, 2009.11.26>
|
20091126
|
20100101
|
View
Modify
Delete
|
30
|
2130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2
|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
1
|
1
|
가
|
가.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다음 공종의 공사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2) 공항 건설공사
3) 댐 축조공사
4) 고속도로공사
5) 에너지저장시설공사
6) 간척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 건설공사
12)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13)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14)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15) 상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16) 하수관거 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 청사 건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
20101213
|
20101213
|
View
Modify
Delete
|
31
|
2140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7
|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업무 범위
|
1
|
4
|
|
4. 설비감리전문회사
|
20101213
|
20101213
|
View
Modify
Delete
|
32
|
21791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7
|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업무 범위
|
5
|
|
|
⑤ 제1항제4호의 설비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 중 주된 공종이 산업·환경설비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
20111213
|
20120101
|
View
Modify
Delete
|
33
|
2141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10
|
총괄관리자의 업무 범위 등
|
1
|
1
|
|
1. 법 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감리자(이하 이 조에서 "감리자"라 한다)가 해당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하여 제출하는 시공계획, 공정계획,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의 조정·확인
|
20101213
|
20101213
|
View
Modify
Delete
|
34
|
2141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10
|
총괄관리자의 업무 범위 등
|
1
|
3
|
|
3. 그 밖에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감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0101213
|
20101213
|
View
Modify
Delete
|
35
|
24859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
|
설계하중
|
1
|
9
|
|
9. 운반설비 및 부속장치 하중
|
20091231
|
20091231
|
View
Modify
Delete
|
36
|
73094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89조, 제90조 및 제91조의3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2.13, 2008.7.10, 2009.12.31, 2010.11.5, 2011.11.30, 2013.2.22, 2013.9.2, 2015.7.9, 2020.4.9>
|
20200409
|
20201010
|
View
Modify
Delete
|
37
|
11114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1
|
|
1. 냉동냉장시설·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0171204
|
20171204
|
View
Modify
Delete
|
38
|
11134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
1
|
|
|
①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 승강기, 피뢰침, 가스, 급수,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를 총괄하고,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發送配電)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이하 "기술사"라 한다)가 건축사와 협력하여 해당 건축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1
|
20171204
|
20171204
|
View
Modify
Delete
|
39
|
24912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
2
|
|
|
②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기술사가 그 설치상태를 확인한 후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10.11.5>
|
20101105
|
20101105
|
View
Modify
Delete
|
40
|
24914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
|
온돌의 설치기준
|
1
|
|
|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상 열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0101105
|
20101105
|
View
Modify
Delete
|
41
|
24915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
|
온돌의 설치기준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시공하는 자는 시공을 끝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와 공사감리자가 직접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5>
|
20101105
|
20101105
|
View
Modify
Delete
|
42
|
19381
KBimCode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2
|
다
|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
20131230
|
20140101
|
View
Modify
Delete
|
43
|
11152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2
|
마
|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20171204
|
20171204
|
View
Modify
Delete
|
44
|
25119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
|
|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20091231
|
20091231
|
View
Modify
Delete
|
45
|
73096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1
|
|
|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9.2, 2013.12.27, 2020.4.9>
|
20200409
|
20201010
|
View
Modify
Delete
|
46
|
73099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2
|
|
|
②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에 따른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축공동주택등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 따라 성능시험을 거친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12.31, 2010.11.5, 2015.7.9>
|
20200409
|
20201010
|
View
Modify
Delete
|
47
|
25124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3
|
|
|
③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09.12.31>
|
20091231
|
20091231
|
View
Modify
Delete
|
48
|
73100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4
|
|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과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건축물 및 단독주택에 대해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4.9>
|
20200409
|
20201010
|
View
Modify
Delete
|
49
|
25126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4
|
1
|
|
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
20091231
|
20091231
|
View
Modify
Delete
|
50
|
25127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4
|
2
|
|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
20091231
|
20091231
|
View
Modify
Delete
|
51
|
25129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4
|
4
|
|
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의 제거·여과장치 등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제거·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
20091231
|
20091231
|
View
Modify
Delete
|
52
|
24930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4
|
6
|
|
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
20101105
|
20101105
|
View
Modify
Delete
|
53
|
73101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5
|
|
|
⑤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별표 1의6과 같으며, 설치해야 하는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8.7.10, 2009.12.31, 2010.11.5, 2020.4.9>
|
20200409
|
20201010
|
View
Modify
Delete
|
54
|
73102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5
|
1
|
|
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
20200409
|
20201010
|
View
Modify
Delete
|
55
|
73103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5
|
2
|
|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
20200409
|
20201010
|
View
Modify
Delete
|
56
|
73110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5
|
6
|
|
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
20200409
|
20201010
|
View
Modify
Delete
|
57
|
25096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2
|
온돌의 설치기준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을 시공하는 자는 시공을 끝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온돌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와 공사감리자가 직접 온돌의 설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5, 2015.7.9>
|
20150709
|
20150709
|
View
Modify
Delete
|
58
|
73111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3
|
개별난방설비 등
|
|
|
|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
20200409
|
20201010
|
View
Modify
Delete
|
59
|
11176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3
|
개별난방설비
|
1
|
|
|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2017.12.4>
|
20171204
|
20171204
|
View
Modify
Delete
|
60
|
11184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3
|
개별난방설비
|
2
|
|
|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
20171204
|
20171204
|
View
Modify
Delete
|
61
|
25132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4
|
배연설비
|
|
|
|
제14조(배연설비)
|
20091231
|
20091231
|
View
Modify
Delete
|
62
|
73113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4
|
배연설비
|
1
|
|
|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2017.12.4, 2020.4.9>
|
20200409
|
20201010
|
View
Modify
Delete
|
63
|
25138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4
|
배연설비
|
1
|
5
|
|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
20091231
|
20091231
|
View
Modify
Delete
|
64
|
73115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4
|
배연설비
|
2
|
|
|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
20200409
|
20201010
|
View
Modify
Delete
|
65
|
11202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
|
|
제17조(배관설비)
|
20171204
|
20171204
|
View
Modify
Delete
|
66
|
11203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1
|
|
|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0171204
|
20171204
|
View
Modify
Delete
|
67
|
11204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1
|
1
|
|
1.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
20171204
|
20171204
|
View
Modify
Delete
|
68
|
11206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1
|
3
|
|
3. 승강기의 승강로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외의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20171204
|
20171204
|
View
Modify
Delete
|
69
|
11207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1
|
4
|
|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폭발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
20171204
|
20171204
|
View
Modify
Delete
|
70
|
11208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로서 배수용으로 쓰이는 배관설비는 제1항 각호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
20171204
|
20171204
|
View
Modify
Delete
|
71
|
11210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2
|
2
|
|
2. 배관설비에는 배수트랩·통기관을 설치하는 등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20171204
|
20171204
|
View
Modify
Delete
|
72
|
11211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2
|
3
|
|
3. 배관설비의 오수에 접하는 부분은 내수재료를 사용할 것
|
20171204
|
20171204
|
View
Modify
Delete
|
73
|
25147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8
|
음용수용 배관설비
|
|
|
|
제18조(음용수용 배관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2009.12.31>
|
20091231
|
20091231
|
View
Modify
Delete
|
74
|
11218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8
|
음용수용 배관설비
|
|
2
|
|
2. 음용수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아니할 것
|
20171204
|
20171204
|
View
Modify
Delete
|
75
|
24970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
|
피뢰설비
|
|
|
|
제20조(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건축물에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전체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2012.4.30>
|
20120430
|
20120430
|
View
Modify
Delete
|
76
|
11226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
|
피뢰설비
|
|
1
|
|
1.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레벨 등급에 적합한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시스템레벨 ⅱ 이상이어야 한다.
|
20171204
|
20171204
|
View
Modify
Delete
|
77
|
11228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
|
피뢰설비
|
|
3
|
|
3.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인하도선 및 접지극은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
20171204
|
20171204
|
View
Modify
Delete
|
78
|
11229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
|
피뢰설비
|
|
4
|
|
4.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 이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최상단부와 지표레벨 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이어야 한다.
|
20171204
|
20171204
|
View
Modify
Delete
|
79
|
11232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
|
피뢰설비
|
|
7
|
|
7.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電位)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
20171204
|
20171204
|
View
Modify
Delete
|
80
|
11233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
|
피뢰설비
|
|
8
|
|
8.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낙뢰 등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할 것
|
20171204
|
20171204
|
View
Modify
Delete
|
81
|
11234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
|
피뢰설비
|
|
9
|
|
9. 그 밖에 피뢰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20171204
|
20171204
|
View
Modify
Delete
|
82
|
25014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1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
1
|
3
|
|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차단성능을 갖출 것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83
|
25153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1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
1
|
4
|
|
4.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등이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
20091231
|
20091231
|
View
Modify
Delete
|
84
|
25157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1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
3
|
2
|
|
2. 공장·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
20091231
|
20091231
|
View
Modify
Delete
|
85
|
24993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
|
|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20120430
|
20120430
|
View
Modify
Delete
|
86
|
25045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2
|
|
|
②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8.3.14, 2012.4.30, 2013.3.23, 2013.9.2>
|
20130902
|
20130902
|
View
Modify
Delete
|
87
|
25090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조의2
|
환기구의 안전 기준
|
1
|
|
|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기구[건축물의 환기설비에 부속된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0150709
|
20150709
|
View
Modify
Delete
|
88
|
24963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조의2
|
차수설비
|
|
|
|
제17조의2(차수설비)
|
20120430
|
20120430
|
View
Modify
Delete
|
89
|
73116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조의2
|
차수설비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4.9>
|
20200409
|
20201010
|
View
Modify
Delete
|
90
|
73117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조의2
|
차수설비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200409
|
20201010
|
View
Modify
Delete
|
91
|
24947
KBimCode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조의2
|
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
|
|
|
제20조의2(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영 제87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를 배전(配電)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20101105
|
20101105
|
View
Modify
Delete
|
92
|
72629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2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
1
|
2
|
|
2.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93
|
72631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2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
3
|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94
|
72632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2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
3
|
1
|
|
1.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95
|
72633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2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
3
|
2
|
|
2.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96
|
72636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3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
1
|
1
|
|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아목에 따른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97
|
72637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3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
1
|
2
|
|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98
|
72638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3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
1
|
3
|
|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99
|
72639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3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
1
|
4
|
|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00
|
72646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3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
3
|
|
|
③ 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제3호의 건축물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고 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01
|
72779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6
|
가
|
가.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창문은 동력설비에 의하지 않고도 충분한 환기 및 통풍이 가능하도록 일부분은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개폐창을 설치하되, 환기를 위해 개폐 가능한 창부위 면적의 합계는 거실 외주부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02
|
72784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8
|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
|
2
|
|
2. 열원 및 반송설비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03
|
72785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8
|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
|
2
|
가
|
가. 공동주택에 중앙집중식 난방설비(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04
|
72787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8
|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
|
2
|
다
|
다.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도록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내의 벽체 또는 바닥에 매립되는 배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05
|
72792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9
|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
|
2
|
|
2. 열원설비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06
|
72793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9
|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
|
2
|
가
|
가. 열원설비는 부분부하 및 전부하 운전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07
|
72797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9
|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
|
2
|
마
|
마. 보일러의 배출수·폐열·응축수 및 공조기의 폐열, 생활배수 등의 폐열을 회수하기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한다. 폐열회수를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중간기에 대비한 바이패스(by-pass)설비를 설치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08
|
72798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9
|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
|
2
|
바
|
바. 냉방기기는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냉시스템, 가스 및 유류를 이용한 냉방설비,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을 채택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09
|
72799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9
|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
|
3
|
|
3. 공조설비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10
|
72802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9
|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
|
4
|
|
4. 반송설비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11
|
72805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9
|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
|
4
|
다
|
다. 열원설비 및 공조용의 송풍기, 펌프는 효율이 높은 것을 채택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12
|
72806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9
|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
|
5
|
|
5. 환기 및 제어설비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13
|
72809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9
|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
|
5
|
다
|
다. 기계환기설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하주차장의 환기용 팬은 대수제어 또는 풍량조절(가변익, 가변속도), 일산화탄소(co)의 농도에 의한 자동(on-off)제어 등의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도입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14
|
72810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9
|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
|
6
|
|
6. 위생설비 등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15
|
72811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9
|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
|
6
|
가
|
가. 위생설비 급탕용 저탕조의 설계온도는 55℃ 이하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부스터히터 등으로 승온하여 사용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16
|
72812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9
|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
|
6
|
나
|
나. 에너지 사용설비는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 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에 의한 자동제어시스템 또는 네트워킹이 가능한 현장제어장치 등을 사용한 에너지제어시스템을 채택하거나, 분산제어 시스템으로서 각 설비별 에너지제어 시스템에 개방형 통신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 시스템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17
|
72814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1
|
|
1. 수변전설비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18
|
72816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2
|
|
2. 간선 및 동력설비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19
|
72817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2
|
가
|
가.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부설용량기준표에 의한 제5조제11호나목에 따른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설비용 전동기 및 인버터 설치 전동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20
|
72819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3
|
|
3. 조명설비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21
|
72824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3
|
마
|
마. 효율적인 조명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일괄적 소등이 가능한 제5조제11호하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 조명설비에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한 경우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 숙박시설의 각 실에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22
|
72829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1
|
|
1. 수변전설비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23
|
72830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1
|
가
|
가. 변전설비는 부하의 특성, 수용율, 장래의 부하증가에 따른 여유율, 운전조건, 배전방식을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24
|
72832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1
|
다
|
다. 수전전압 25kv이하의 수전설비에서는 변압기의 무부하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직접강압방식을 채택하며 건축물의 규모, 부하특성, 부하용량, 간선손실,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변압방식을 채택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25
|
72833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1
|
라
|
라. 전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최대수용전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5조제11호사목에 따른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를 채택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26
|
72836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2
|
|
2. 동력설비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27
|
72838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2
|
나
|
나. 전동기는 고효율 유도전동기를 채택한다. 다만,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소방설비용 전동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28
|
72839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3
|
|
3. 조명설비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29
|
72845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4
|
|
4. 제어설비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30
|
72848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4
|
다
|
다. 수변전설비는 종합감시제어 및 기록이 가능한 자동제어설비를 채택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31
|
72849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4
|
라
|
라. 실내 조명설비는 군별 또는 회로별로 자동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32
|
72850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4
|
마
|
마. 숙박시설, 기숙사, 학교, 병원 등에는 제5조제11호거목에 따른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을 채택하도록 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33
|
72852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2
|
신·재생에너지 설비부문의 의무사항
|
|
|
|
제12조(신·재생에너지 설비부문의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34
|
72878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23
|
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
3
|
|
|
③ 설비 및 기기, 장치, 제품 등의 효율·성능 등의 판정 방법에 있어 본 기준에서 별도로 제시되지 않는 것은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을 따르도록 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35
|
72657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10
|
|
10. 기계설비부문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36
|
72659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10
|
나
|
나. "효율”이라 함은 설비기기에 공급된 에너지에 대하여 출력된 유효에너지의 비를 말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37
|
72660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10
|
다
|
다. "열원설비”라 함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38
|
72665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10
|
아
|
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냉시스템”이라 함은 심야시간에 전기를 이용하여 열을 저장하였다가 이를 난방, 온수, 냉방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설비로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심야전력기기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39
|
72668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10
|
카
|
카.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냉난방 면적의 60% 이상을 냉방 또는 난방함에 있어 해당 공간에 순환펌프, 증기난방설비 등을 이용하여 열원 등을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개별 난방설비로 간주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40
|
72669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11
|
|
11. 전기설비부문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41
|
72676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11
|
바
|
바. "수용률”이라 함은 부하설비 용량 합계에 대한 최대 수용전력의 백분율을 말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42
|
72677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11
|
사
|
사. "최대수요전력”이라 함은 수용가에서 일정 기간 중 사용한 전력의 최대치를 말하며, "최대수요전력제어설비”라 함은 수용가에서 피크전력의 억제, 전력 부하의 평준화 등을 위하여 최대수요전력을 자동제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43
|
72678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11
|
아
|
아. "가변속제어기(인버터)”라 함은 정지형 전력변환기로서 전동기의 가변속운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44
|
72685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12
|
|
12. 신·재생에너지설비부문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45
|
72905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별표7
|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습도 기준
|
|
|
|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습도 기준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46
|
72906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별표8
|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
|
|
|
|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47
|
74214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
|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영 제91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4.3.5, 2018.10.18>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48
|
74219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1
|
|
|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
20190806
|
20190806
|
View
Modify
Delete
|
149
|
74220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
|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4.11.19, 2017.7.26, 2019.8.6>
|
20190806
|
20190806
|
View
Modify
Delete
|
150
|
25193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
다
|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View
Modify
Delete
|
151
|
25429
KBimCode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가
|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
20120106
|
20120317
|
View
Modify
Delete
|
152
|
19456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나
|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
20140305
|
20140305
|
View
Modify
Delete
|
153
|
25207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라
|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View
Modify
Delete
|
154
|
25455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3
|
6
|
|
6.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20120106
|
20120317
|
View
Modify
Delete
|
155
|
25239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1
|
1
|
|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
20100407
|
20100407
|
View
Modify
Delete
|
156
|
25241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1
|
3
|
|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
20100407
|
20100407
|
View
Modify
Delete
|
157
|
25258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3
|
6
|
|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View
Modify
Delete
|
158
|
25298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7
|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
2
|
|
|
②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00407
|
20100407
|
View
Modify
Delete
|
159
|
25360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3
|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
2
|
|
|
②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
20101230
|
20101230
|
View
Modify
Delete
|
160
|
11484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3
|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
2
|
3
|
|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ㆍ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61
|
19584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5
|
지하층의 구조
|
1
|
|
|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
20140305
|
20140305
|
View
Modify
Delete
|
162
|
25340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5
|
지하층의 구조
|
1
|
3
|
|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View
Modify
Delete
|
163
|
19605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1
|
아
|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40305
|
20140305
|
View
Modify
Delete
|
164
|
19609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2
|
다
|
다.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
20140305
|
20140305
|
View
Modify
Delete
|
165
|
11543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4
|
가
|
가.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66
|
11545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4
|
다
|
다.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67
|
25185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5
|
|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20100407
|
20100407
|
View
Modify
Delete
|
168
|
25410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9
|
|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
20120106
|
20120317
|
View
Modify
Delete
|
169
|
25608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10
|
|
10.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70
|
4503
|
1823
|
건축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71
|
73311
History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4
|
|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
20200407
|
20210108
|
View
Modify
Delete
|
172
|
27646
|
1823
|
건축법
|
4
|
건축위원회
|
2
|
3
|
|
3.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
20170117
|
20170718
|
View
Modify
Delete
|
173
|
73317
History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12
|
|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
20200407
|
20210108
|
View
Modify
Delete
|
174
|
73318
History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15
|
|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20200407
|
20210108
|
View
Modify
Delete
|
175
|
73320
History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17
|
|
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
20200407
|
20210108
|
View
Modify
Delete
|
176
|
73301
History
|
1823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3
|
2
|
|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
20200331
|
20210401
|
View
Modify
Delete
|
177
|
25937
History
|
1823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4
|
1
|
|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
20110530
|
20111201
|
View
Modify
Delete
|
178
|
73304
History
|
1823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4
|
5
|
|
5.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
20200331
|
20210401
|
View
Modify
Delete
|
179
|
4845
History
|
1823
|
건축법
|
35
|
건축물의 유지관리
|
1
|
|
|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의2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ㆍ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5.30, 2014.1.14, 2014.5.28>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80
|
27956
KBimCode
History
|
1823
|
건축법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2
|
|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81
|
19783
History
|
1823
|
건축법
|
53
|
지하층
|
|
|
|
제53조(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30716
|
20140117
|
View
Modify
Delete
|
182
|
4976
|
1823
|
건축법
|
62
|
건축설비기준 등
|
|
|
|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83
|
73372
History
|
1823
|
건축법
|
67
|
관계전문기술자
|
1
|
|
|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2020.6.9>
|
20200609
|
20200609
|
View
Modify
Delete
|
184
|
73321
History
|
1823
|
건축법
|
68
|
기술적 기준
|
1
|
|
|
①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62조 및 제64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ㆍ검사기관을 포함한다),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5.28>
|
20200407
|
20210108
|
View
Modify
Delete
|
185
|
73322
|
1823
|
건축법
|
68
|
기술적 기준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적 기준 및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ㆍ제품이 개발된 경우, 개발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ㆍ제품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0.4.7>
|
20200407
|
20210108
|
View
Modify
Delete
|
186
|
5124
History
|
1823
|
건축법
|
87
|
보고와 검사 등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ㆍ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87
|
28508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11
|
|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
20090609
|
20091210
|
View
Modify
Delete
|
188
|
73295
History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14
|
|
1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20200331
|
20210401
|
View
Modify
Delete
|
189
|
27816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12의2
|
|
12의2. "제조업자"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등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
20171226
|
20180627
|
View
Modify
Delete
|
190
|
27817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12의3
|
|
12의3. "유통업자"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사람을 말한다.
|
20171226
|
20180627
|
View
Modify
Delete
|
191
|
73319
History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16의2
|
|
16의2.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20200407
|
20210108
|
View
Modify
Delete
|
192
|
5416
|
1823
|
건축법
|
53조의2
|
건축물의 범죄예방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93
|
26552
History
|
1823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설비 및 각종 기술을 최적으로 통합하여 건축물의 생산성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을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94
|
2855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4
|
착공신고등
|
1
|
2
|
나
|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
20100805
|
20100805
|
View
Modify
Delete
|
195
|
1187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조의2
|
설계도서의 범위
|
|
1
|
|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96
|
1191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2
|
나
|
나. 가목 외의 건축물
1) 승강기ㆍ계단 및 주차시설
2)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3) 외부벽체
4) 통신시설ㆍ기계설비ㆍ화장실ㆍ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5)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6)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97
|
74236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조의2
|
용도변경
|
1
|
2
|
|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20191118
|
20191118
|
View
Modify
Delete
|
198
|
11954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4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2
|
3
|
|
3.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도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99
|
2914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4
|
4
|
가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20180615
|
20180615
|
View
Modify
Delete
|
200
|
74270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4
|
4
|
나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기계설비 분야 특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