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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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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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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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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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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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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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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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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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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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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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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수: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섬유, 용접 및 말뚝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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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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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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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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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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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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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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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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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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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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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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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분야: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섬유,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 및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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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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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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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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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6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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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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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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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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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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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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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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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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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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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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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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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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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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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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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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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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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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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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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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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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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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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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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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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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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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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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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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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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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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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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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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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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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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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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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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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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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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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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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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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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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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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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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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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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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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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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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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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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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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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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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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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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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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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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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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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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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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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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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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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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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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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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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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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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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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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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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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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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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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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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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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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1조제1항제7호 중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합판,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바닥재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나목1)에 따른 가구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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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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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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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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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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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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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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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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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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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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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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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지ㆍ벽지ㆍ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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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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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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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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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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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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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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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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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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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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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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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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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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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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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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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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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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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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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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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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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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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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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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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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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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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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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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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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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3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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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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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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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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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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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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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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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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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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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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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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