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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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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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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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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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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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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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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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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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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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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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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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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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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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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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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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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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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능력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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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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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점검능력 평가에 따른 수수료(제1항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평가기관이 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승인한 수수료 관련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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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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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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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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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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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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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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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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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능력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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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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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의 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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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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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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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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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7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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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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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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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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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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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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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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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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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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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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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7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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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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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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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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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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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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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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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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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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