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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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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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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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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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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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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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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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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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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목 중의 하나를 설치하고 그 부하용도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의 정격출력용량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부하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나목의 경우 비상부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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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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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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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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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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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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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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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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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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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전용 발전기 : 소방부하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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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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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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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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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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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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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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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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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용량을 합산하여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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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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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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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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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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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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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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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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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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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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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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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의 전원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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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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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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