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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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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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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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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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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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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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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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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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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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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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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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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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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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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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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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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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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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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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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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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준 또는 성능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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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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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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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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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6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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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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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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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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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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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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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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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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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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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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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5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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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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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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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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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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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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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受理)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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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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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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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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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7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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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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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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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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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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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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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4, 2014.1.7, 2014.11.19, 2015.1.2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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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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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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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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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7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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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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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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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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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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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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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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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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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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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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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8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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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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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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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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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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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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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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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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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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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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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8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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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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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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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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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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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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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5.1.2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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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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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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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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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9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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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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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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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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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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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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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설계도서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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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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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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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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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9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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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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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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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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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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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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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될 때까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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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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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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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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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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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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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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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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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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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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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장식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해당 부분의 실내장식물을 교체하거나 제거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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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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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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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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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2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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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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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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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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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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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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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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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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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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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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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3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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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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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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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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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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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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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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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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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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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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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3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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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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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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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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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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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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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설비된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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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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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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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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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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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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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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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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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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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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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의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안전시설등의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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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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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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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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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3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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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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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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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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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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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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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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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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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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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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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7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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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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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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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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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업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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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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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그 위반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된 경우에는 그 고발된 사실을 포함한다)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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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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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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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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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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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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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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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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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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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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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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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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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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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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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7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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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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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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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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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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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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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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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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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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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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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8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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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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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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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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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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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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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주 및 그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업무, 제19조제2항의 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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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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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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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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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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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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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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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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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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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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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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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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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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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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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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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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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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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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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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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3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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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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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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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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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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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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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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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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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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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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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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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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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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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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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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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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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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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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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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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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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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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5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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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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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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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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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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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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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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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50506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6
|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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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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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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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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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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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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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7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6
|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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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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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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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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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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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50335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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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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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의 내부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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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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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영업장의 내부구획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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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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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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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50280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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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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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보험증권을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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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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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50414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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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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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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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50168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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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허가관청에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인가ㆍ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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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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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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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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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19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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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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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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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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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18510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
|
1
|
|
|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시가로 보상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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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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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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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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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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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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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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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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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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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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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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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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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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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2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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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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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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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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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액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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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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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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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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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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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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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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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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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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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그 업소의 관계인(영업주와 소속 종업원을 말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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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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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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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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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4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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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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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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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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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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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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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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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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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6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8
|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
3
|
|
|
③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2개 이상의 매체에 공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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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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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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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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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8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8
|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
3
|
2
|
|
2. 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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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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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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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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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20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8
|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
4
|
|
|
④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주가 사후에 법 제9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한 날부터 2일 이내에 공개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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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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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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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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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0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
1
|
|
|
①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면 제19조 각 호의 내용을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매체에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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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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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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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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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1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
2
|
|
|
②제1항의 공고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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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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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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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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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2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
3
|
|
|
③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조사ㆍ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와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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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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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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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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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3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
4
|
|
|
④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공표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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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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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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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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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22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1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
1
|
|
|
①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내준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여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하여 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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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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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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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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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59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
|
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
1
|
|
|
①다중이용업주는 그 영업장이 제19조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에 해당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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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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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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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50660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
|
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
2
|
|
|
②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다중이용업소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하려면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당 업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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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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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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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50729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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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50742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
|
|
|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같은 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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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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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50743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3
|
|
|
③ 보험회사는 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항 등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리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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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16259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3
|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
1
|
|
|
①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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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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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16260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3
|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
2
|
|
|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이 부패·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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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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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16261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3
|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
3
|
|
|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관하던 위험물 또는 물건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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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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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16262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3
|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
4
|
|
|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거나 폐기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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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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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52564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4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
1
|
7
|
|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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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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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16265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4
|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
2
|
|
|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1,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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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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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52745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4
|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
3
|
|
|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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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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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52567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4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
4
|
|
|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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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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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67458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7
|
건축허가등의 동의
|
5
|
|
|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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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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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67482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2
|
|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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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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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67491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2
|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
2
|
|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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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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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67540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5
|
|
|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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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68540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3
|
|
|
③제1항에 따른 동의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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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68580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1
|
4
|
|
4. 법 제21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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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68594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
|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
2
|
|
|
②소방서장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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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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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68599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
2
|
|
|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관할 소방서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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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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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68603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
2
|
4
|
|
4. 그 밖에 화재에 대하여 취약성이 높다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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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69655
KBimCode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
|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
|
|
|
제16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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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69734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
3
|
5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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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0120914
|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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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67916
History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7
|
건축허가등의 동의
|
2
|
|
|
② 건축물 등의 대수선·증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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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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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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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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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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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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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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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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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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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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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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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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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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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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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93
|
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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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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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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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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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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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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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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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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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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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94
|
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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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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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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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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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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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에 따른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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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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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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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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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25
History
|
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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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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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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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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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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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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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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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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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68762
History
|
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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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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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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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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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기관이 그 건축허가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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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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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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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69281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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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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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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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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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여부를 회신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허가등의동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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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5
|
200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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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69304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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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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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일시·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일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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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5
|
200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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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68816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0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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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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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제36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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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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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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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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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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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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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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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재해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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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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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이하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한다)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계획과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시의 해당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즉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16.12.20,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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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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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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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6081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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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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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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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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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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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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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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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67092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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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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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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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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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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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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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67138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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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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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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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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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관할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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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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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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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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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82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8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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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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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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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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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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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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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6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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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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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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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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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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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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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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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18867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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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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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을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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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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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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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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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9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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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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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7,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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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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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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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68398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7
|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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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설계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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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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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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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68402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7
|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
7
|
|
|
⑦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7, 2014.11.19, 2017.7.26,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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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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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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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74401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
|
|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2016.1.27, 2018.3.27,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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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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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68345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4
|
|
|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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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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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6835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8
|
|
|
⑧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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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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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68317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1
|
|
|
①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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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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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74407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6.1.27, 2017.7.26, 2018.3.2>
|
20200609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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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68388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조의3
|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
1
|
|
|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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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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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68392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조의3
|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
2
|
|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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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68393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조의3
|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
3
|
|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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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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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69010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
|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
1
|
|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를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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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69011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
|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
2
|
|
|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손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사진 및 그 밖의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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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69013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1
|
|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동의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2014.7.8>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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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69198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4
|
|
|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7.2.10,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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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
2018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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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68923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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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7.8, 2015.7.16, 201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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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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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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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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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5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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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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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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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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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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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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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6, 2017.2.1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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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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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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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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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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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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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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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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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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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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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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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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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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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62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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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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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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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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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9, 2017.2.10, 2017.7.26, 201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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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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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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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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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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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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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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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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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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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2.10, 2017.7.26, 201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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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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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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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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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5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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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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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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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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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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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안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9,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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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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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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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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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54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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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 수료 사항의 기재 및 실무교육 결과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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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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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원장은 해당 연도의 실무교육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36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9,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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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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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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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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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5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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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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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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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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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의 정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안전원장에게 통보하며, 소방안전관리자수첩에 적어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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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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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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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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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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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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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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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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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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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조사 시작 전까지 연기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연기기간이 종료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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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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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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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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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20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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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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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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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선임 연기신청서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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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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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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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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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21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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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임 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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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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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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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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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28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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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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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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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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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의 선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6, 2017.2.10, 2017.7.26,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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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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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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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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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83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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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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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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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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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소방청장은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 초기대응체계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으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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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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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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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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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65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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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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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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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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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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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영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 등의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에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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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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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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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69166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4조의2
|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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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치명령 등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4호서식의 조치명령 등의 연기 통지서를 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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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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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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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70055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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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연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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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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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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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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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70056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
|
소방특별조사의 연기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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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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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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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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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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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70058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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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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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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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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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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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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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70374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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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방법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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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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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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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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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70072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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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의 미이행 사실 등을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공개대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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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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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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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70073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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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명령 이행기간이 끝난 때부터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치명령 미이행 소방대상물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조치명령의 내용 및 미이행 횟수를 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1회 이상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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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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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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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70079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
3
|
|
|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공개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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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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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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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74409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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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9, 2015.1.6, 2015.6.30, 2017.1.26, 2017.5.29, 2019.8.6, 20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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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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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74417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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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4.7.7, 2017.1.26, 2018.6.26, 2019.8.6>
|
20200915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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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70105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3
|
|
|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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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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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74421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
|
|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7.7, 2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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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2021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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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74424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2
|
|
|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7.7, 2019.8.6>
|
20201008
|
20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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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74440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
|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3
|
|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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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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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70505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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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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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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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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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70504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1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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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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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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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70122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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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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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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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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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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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 제조소등(「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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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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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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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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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4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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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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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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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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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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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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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2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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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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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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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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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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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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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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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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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등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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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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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등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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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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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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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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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0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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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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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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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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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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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제39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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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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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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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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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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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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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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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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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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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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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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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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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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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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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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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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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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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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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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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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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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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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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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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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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4
|
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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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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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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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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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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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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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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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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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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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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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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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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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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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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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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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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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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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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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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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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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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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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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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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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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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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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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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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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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9
History
|
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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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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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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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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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위반사실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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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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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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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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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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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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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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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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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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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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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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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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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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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9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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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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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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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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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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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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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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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7369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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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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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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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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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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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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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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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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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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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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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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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동 소방안전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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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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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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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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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2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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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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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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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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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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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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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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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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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5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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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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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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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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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2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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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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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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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15277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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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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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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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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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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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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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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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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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8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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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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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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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가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을 때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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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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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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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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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7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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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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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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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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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ㆍ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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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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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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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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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3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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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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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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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소방ㆍ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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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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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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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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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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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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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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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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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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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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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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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0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3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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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방특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를 통지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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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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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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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15671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3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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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제3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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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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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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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15672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3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
5
|
|
|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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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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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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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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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28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7조의2
|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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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설계도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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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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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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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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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29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7조의2
|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
|
|
|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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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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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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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15545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0조의2
|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
3
|
|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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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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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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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1563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조의2
|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
1
|
|
|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 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등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 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7.26>
|
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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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15645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조의2
|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치명령 등의 이행 기간 내에 관계인 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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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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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16495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1
|
3
|
|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
20190415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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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16500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선임 연기신청서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 제20조제6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7.2.10,
|
20190415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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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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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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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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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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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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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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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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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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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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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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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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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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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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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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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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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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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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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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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때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영 제23조제5항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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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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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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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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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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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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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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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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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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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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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7조의3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5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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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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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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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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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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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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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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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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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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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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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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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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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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