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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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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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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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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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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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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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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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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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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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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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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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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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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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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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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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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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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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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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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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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1조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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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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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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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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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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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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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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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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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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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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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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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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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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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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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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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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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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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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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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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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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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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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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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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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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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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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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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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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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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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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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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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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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준 또는 성능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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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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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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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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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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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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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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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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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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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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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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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시설등"이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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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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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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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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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3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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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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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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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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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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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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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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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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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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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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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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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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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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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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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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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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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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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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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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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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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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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7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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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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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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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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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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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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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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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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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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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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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5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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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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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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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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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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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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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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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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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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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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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0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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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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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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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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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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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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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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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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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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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0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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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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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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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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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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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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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중이용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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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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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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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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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1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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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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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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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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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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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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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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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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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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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3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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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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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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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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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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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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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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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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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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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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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8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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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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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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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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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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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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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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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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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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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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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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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7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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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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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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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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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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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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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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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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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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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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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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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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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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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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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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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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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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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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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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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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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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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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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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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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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계획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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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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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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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ㆍ관리와 개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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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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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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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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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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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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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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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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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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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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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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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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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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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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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2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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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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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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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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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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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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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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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 소화기, 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과 지하층 또는 무창층(「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창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영업장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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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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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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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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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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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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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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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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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우수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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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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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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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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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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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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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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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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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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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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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구조의 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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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밀폐구조의 영업장)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9, 201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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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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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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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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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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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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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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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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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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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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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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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호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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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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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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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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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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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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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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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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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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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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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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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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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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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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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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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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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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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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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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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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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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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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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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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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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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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88
|
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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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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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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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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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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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소방청장은 협회의 업무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12.3, 2014.11.19, 2017.1.26,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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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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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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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5274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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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8
|
감독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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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소방청장은 협회의 업무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12.3, 2014.11.19, 2017.1.26,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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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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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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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67415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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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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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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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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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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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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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67416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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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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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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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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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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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67417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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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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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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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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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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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67418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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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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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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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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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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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67419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
|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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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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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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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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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67423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
|
소방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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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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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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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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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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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67457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7
|
건축허가등의 동의
|
4
|
|
|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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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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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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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67459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
|
|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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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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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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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67477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
|
|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20110804
|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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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67482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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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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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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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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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67563
History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5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
|
|
|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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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67571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6
|
소방시설관리사
|
|
|
|
제26조(소방시설관리사)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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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67582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9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
|
|
|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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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67588
History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2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
|
|
|
제32조(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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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67598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
|
관리업의 운영
|
2
|
|
|
② 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0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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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67633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6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6
|
|
|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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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67648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8
|
형식승인의 취소 등
|
1
|
5
|
|
5.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경우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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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67725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10
|
|
10.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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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67608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조의3
|
점검실명제
|
1
|
|
|
①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업체 등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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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68590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5
|
5
|
|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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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68606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8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
|
|
|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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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68726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2
|
서식
|
2
|
|
|
②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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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68646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
|
① 법 제33조의2에 따라 점검능력을 평가받으려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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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68647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1
|
|
1.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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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68648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1
|
가
|
가. 국내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발주자가 별지 제30호의3서식에 따라 발급한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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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68649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1
|
나
|
나. 해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점검실적 증명서 또는 관리계약서 사본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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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68650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1
|
다
|
다. 주한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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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68651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2
|
|
2.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사본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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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68655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4
|
나
|
나. 소방시설등의 점검 관련 표창 사본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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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68657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4
|
라
|
라.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기술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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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68660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3
|
1
|
|
1. 법 제29조에 따라 신규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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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68661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3
|
2
|
|
2.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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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68665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의 평가
|
3
|
|
|
③ 점검능력 평가 결과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점검 도급금액으로 하고, 점검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이하 이 조에서 "정기공시일"이라 한다)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4항 및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 결과가 정기공시일 후에 공시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부터 다음 해의 정기공시일 전날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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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68667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의 평가
|
5
|
|
|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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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69655
KBimCode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
|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
|
|
|
제16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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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69656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
|
|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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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69667
KBimCode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
|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
|
|
제18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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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69706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
1
|
1
|
|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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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69774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시험위원 등
|
1
|
4
|
|
4. 소방시설관리사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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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69454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6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
|
|
|
제36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
20111028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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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69797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6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
1
|
|
|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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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69485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
2
|
3
|
|
3. 소방시설관리사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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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67920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7
|
건축허가등의 동의
|
6
|
|
|
⑥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7>
|
20140107
|
201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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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68164
History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3
|
방염성능의 검사
|
2
|
|
|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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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68132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9조의3
|
성능위주설계
|
1
|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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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68154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
1
|
2
|
|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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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68155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
1
|
3
|
|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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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68156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
1
|
4
|
|
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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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68159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
2
|
1
|
|
1.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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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68236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조의2
|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
1
|
2
|
|
2. 제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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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69272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2
|
2
|
|
2.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다만, 가목 및 다목의 설계도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
20090605
|
200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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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69274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2
|
2
|
나
|
나.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한다)
|
20090605
|
200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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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69276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2
|
3
|
|
3.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
20090605
|
200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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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69297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
|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5
|
1
|
|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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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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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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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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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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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1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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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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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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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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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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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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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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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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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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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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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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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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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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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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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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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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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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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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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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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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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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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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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76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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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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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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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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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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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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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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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77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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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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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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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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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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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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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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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78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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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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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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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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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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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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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80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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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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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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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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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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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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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84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3
|
|
|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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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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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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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68485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4
|
|
|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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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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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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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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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88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
|
지위승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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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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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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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68497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
|
지위승계신고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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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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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고, 기술인력의 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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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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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68792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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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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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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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검실적(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을 말한다). 이 경우 점검실적은 제1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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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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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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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69903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소방시설등
|
|
|
|
제4조(소방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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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7
|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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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69926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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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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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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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7
|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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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20293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2
|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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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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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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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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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62847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8
|
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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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③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10.28,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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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
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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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992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6조의2
|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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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신설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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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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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1005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
|
부대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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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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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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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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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67161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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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피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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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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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18662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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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의 소방계획서,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제1항의 비상대처계획을 작성 또는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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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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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18715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4
|
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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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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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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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73869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을 말한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11.22>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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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73875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3
|
3
|
나
|
나.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제연설비[드렌처(수막)설비 또는 공기조화설비와 별도로 운용하는 제연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된 공기조화설비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화재발생 시 제연설비 기능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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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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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1014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8
|
시설기준
|
|
|
|
제8조(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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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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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68382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1
|
1
|
|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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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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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68402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7
|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
7
|
|
|
⑦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7, 2014.11.19, 2017.7.26,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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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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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74401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
|
|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2016.1.27, 2018.3.27, 2020.6.9>
|
20200609
|
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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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68342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3
|
|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5.7.24>
|
20180302
|
2018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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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68352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6
|
5
|
|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
20180302
|
2018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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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6835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8
|
|
|
⑧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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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
2018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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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68318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2
|
|
|
②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ㆍ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6.1.27, 2017.7.26>
|
201712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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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68330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6
|
1
|
|
1.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업무
|
201712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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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74402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1
|
|
1.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
20200609
|
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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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74404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3
|
|
3.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
|
20200609
|
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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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68389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조의3
|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
1
|
1
|
|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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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68857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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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1, 2012.2.3, 20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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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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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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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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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2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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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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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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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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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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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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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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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설치 시기·위치·종류·방법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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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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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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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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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8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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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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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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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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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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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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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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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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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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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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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82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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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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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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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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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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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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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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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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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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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01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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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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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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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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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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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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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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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0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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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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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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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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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개정 2009.6.5, 2012.2.3,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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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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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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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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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5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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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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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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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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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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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는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3.4.16, 201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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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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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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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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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5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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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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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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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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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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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실적(별표 1 제4호에 따른 외관점검은 제외한다)을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3, 20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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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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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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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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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0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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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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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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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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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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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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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등점검표·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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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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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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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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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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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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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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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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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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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2.10, 2017.7.26, 201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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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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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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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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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6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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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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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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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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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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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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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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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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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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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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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6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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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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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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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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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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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위치, 소방시설 등을 고려하여 피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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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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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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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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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6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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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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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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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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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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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영 제3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라 한다)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합격자에게 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41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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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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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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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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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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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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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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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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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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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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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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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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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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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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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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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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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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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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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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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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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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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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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65
History
|
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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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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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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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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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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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는 제1항에 따라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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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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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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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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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6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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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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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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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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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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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 기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할 때 참여시켜야 하는 기술인력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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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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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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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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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78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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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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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능력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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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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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점검능력 평가 결과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점검 도급금액으로 하고, 점검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이하 이 조에서 "정기공시일"이라 한다)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4항 및 제26조의3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 결과가 정기공시일 후에 공시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부터 다음 해의 정기공시일 전날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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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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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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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74421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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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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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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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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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7.7, 2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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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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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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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74424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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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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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7.7,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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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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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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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70493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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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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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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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ㆍ방화시설(防火施設), 전기시설ㆍ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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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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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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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70495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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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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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ㆍ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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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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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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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70237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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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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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6.6.30, 2017.1.26,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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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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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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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74453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3
|
응시원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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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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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27조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는 해당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재직증명원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로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증명하는 경력증명원은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26,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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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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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70297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
|
권한의 위임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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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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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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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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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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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70106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5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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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5(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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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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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70113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5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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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5의2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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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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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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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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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14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5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
3
|
|
|
③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과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은 별표 5의2 제3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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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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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70417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6
|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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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6(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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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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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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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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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17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1
|
1
|
|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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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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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70118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1
|
2
|
|
2.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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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70121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2
|
1
|
|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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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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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15142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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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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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15153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
|
소방특별조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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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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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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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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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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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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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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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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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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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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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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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소방특별조사의 세부 항목,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방특별조사의 세부 항목에는 소방시설등의 관리 상황 및 소방대상물의 화재 등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24,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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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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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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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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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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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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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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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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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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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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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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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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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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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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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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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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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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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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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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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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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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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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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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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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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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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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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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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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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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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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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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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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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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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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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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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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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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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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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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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7,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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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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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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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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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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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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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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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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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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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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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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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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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0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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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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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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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5.1.20,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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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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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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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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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1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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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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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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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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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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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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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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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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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2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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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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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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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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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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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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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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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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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9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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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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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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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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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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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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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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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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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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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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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92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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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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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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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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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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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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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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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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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95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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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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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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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유자(老幼者)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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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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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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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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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9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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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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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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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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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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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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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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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1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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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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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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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9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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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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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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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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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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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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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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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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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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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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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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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8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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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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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ㆍ신체와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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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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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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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1527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5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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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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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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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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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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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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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3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6
|
소방시설관리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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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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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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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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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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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6
|
소방시설관리사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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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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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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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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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15287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6
|
소방시설관리사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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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15.7.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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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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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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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15288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6
|
소방시설관리사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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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관리사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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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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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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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72101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7
|
관리사의 결격사유
|
|
2
|
|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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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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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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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72102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7
|
관리사의 결격사유
|
|
3
|
|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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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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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15300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8
|
자격의 취소정지
|
|
4
|
|
4.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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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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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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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15308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9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
1
|
|
|
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ㆍ관리의 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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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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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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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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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06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0
|
등록의 결격사유
|
|
2
|
|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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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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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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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72107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0
|
등록의 결격사유
|
|
3
|
|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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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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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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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15390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9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
5
|
|
|
⑤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는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7,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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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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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15490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8
|
벌칙
|
1
|
|
|
①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2016.1.27>
|
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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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15497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9
|
벌칙
|
|
4
|
|
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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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15498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9
|
벌칙
|
|
5
|
|
5.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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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15512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0
|
벌칙
|
|
6
|
|
6.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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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72112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2
|
10
|
|
10.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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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15483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
|
수수료 등
|
|
5의2
|
|
5의2.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자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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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15663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2
|
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
1
|
|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소방ㆍ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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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15680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9조의2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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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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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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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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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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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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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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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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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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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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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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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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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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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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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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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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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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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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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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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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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소방시설을 정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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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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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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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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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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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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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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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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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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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청장은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규정을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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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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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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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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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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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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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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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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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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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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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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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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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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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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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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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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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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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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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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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한다)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이 조에서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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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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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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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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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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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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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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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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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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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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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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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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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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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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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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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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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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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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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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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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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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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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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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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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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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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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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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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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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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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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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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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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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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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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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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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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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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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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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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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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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관리업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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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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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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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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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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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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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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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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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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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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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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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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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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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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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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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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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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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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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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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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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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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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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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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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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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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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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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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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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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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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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고,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2.3,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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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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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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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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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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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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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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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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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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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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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내용이 영 제36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과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을 발급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소방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에 해당 소방기술인력이 그 소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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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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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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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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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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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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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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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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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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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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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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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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