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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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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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7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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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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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2  1    1.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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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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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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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2563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1  6    6.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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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741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정의  1  4    4.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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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762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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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3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6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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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764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   형식승인의 취소 등  1  5    5.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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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765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   형식승인의 취소 등  2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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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765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제3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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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7705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6   감독  1  8    8. 소방용품을 판매하는 자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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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766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2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1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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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6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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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소방용품        제6조(소방용품)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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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6806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3      ③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는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20140107  2014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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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68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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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2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2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0107  2014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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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40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4   수원  5  1    1. 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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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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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1      제5조(배관 등)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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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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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4.8.18., 개정 2015.1.6.>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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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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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1      제4조(배관)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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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7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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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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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6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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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   권한의 위임위탁 등  2      ②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ㆍ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6.1.27, 2017.7.26>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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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6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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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   권한의 위임위탁 등  2  2    2.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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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7011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2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1  2    2.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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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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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1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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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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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2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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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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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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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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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5      ⑤ 소방용품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 등 (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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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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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7      ⑦ 소방청장은 제6항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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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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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8      ⑧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형식승인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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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5365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9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내용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 중 일부만을 적용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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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5367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9  2    2. 주한외국공관 또는 주한외국군 부대에서 사용되는 소방용품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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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5368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9  3    3. 외국의 차관이나 국가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건설되는 공사에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사전에 합의된 것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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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5369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9  4    4. 그 밖에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것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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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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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7   형식승인의 변경  1      ① 제36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24, 2016.1.27,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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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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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   형식승인의 취소 등  1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6.1.27,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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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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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1      ①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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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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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2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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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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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5      ⑤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는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7, 2015.7.24>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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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5391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6      ⑥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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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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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1      ① 소방청장은 제36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이하 "우수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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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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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2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1  1  다  다. 소방용품의 시험ㆍ검사 및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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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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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2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3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제품검사의 기술개발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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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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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2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5      ⑤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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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5433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4   청문    3    3. 제38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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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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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6   감독  1  4    4.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및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은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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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5487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   수수료 등    9    9. 제36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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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5501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9   벌칙    8    8.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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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15353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11      ⑩ 하나의 소방용품에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시험을 함께 실시하고 하나의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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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1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   수수료 등    11    11. 제36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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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15473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   수수료 등    13    13.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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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4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   수수료 등    14    14. 제39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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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9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조의5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제9조의5(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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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0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조의5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1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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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1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조의5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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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5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2   성능인증의 변경  1      ①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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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3   성능인증의 취소 등  1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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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3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3   성능인증의 취소 등  1  5    5. 제39조의2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 등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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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4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3   성능인증의 취소 등  2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능인증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다.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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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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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2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제40조의2(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개축 등으로 소방용품을 변경 또는 신규 비치하여야 하는 경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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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0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3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제40조의3(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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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1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3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1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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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2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3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2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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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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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의2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1  7    7. 제36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의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의 조치명령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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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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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의2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1  8    8.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조치명령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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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7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조의2   벌칙    3    3. 제36조제1항, 제2항 및 제10항을 위반하여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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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9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조의2   벌칙    5    5.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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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0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조의2   벌칙    6    6.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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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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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제37조(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 제1호[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른 상업용 주방소화장치는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4.7.7, 2015.1.6, 2017.1.26>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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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6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4   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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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7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4   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1      ①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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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4   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2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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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9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조의2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사용 기관        제37조의2(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 법 제40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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