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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1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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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59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이하 "소방자동차"라 한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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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2542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1  1  가  가. 소방자동차  201111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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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2156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1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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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6391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13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제7조의13(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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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2157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13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1      ① 제7조의12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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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639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14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5    5.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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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37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함 및 방수구 등  3  2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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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66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   공동주택의 배치  3  1    1.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할 것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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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669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   공동주택의 배치  3  2    2.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門柱) 또는 차단기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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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4445
History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2    2. 제1항제2호의 경우: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20200915  202009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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