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page
Total
198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4836
History
|
1823
|
건축법
|
32
|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4
|
|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거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2
|
4845
History
|
1823
|
건축법
|
35
|
건축물의 유지관리
|
1
|
|
|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의2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ㆍ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5.30, 2014.1.14, 2014.5.28>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3
|
4846
History
|
1823
|
건축법
|
35
|
건축물의 유지관리
|
2
|
|
|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7>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4
|
4847
History
|
1823
|
건축법
|
35
|
건축물의 유지관리
|
3
|
|
|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고,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안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속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2.3>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5
|
4850
History
|
1823
|
건축법
|
36
|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
1
|
|
|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6
|
26489
|
1823
|
건축법
|
36
|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
2
|
|
|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7
|
25838
|
1823
|
건축법
|
45
|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
2
|
|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0110530
|
20110530
|
View
Modify
Delete
|
8
|
25852
|
1823
|
건축법
|
6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8
|
|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20110530
|
20110530
|
View
Modify
Delete
|
9
|
26178
|
1823
|
건축법
|
75
|
건축주 등의 의무
|
1
|
|
|
①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시공자, 건축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공 중이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당초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이 원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
20120117
|
20120718
|
View
Modify
Delete
|
10
|
5073
History
|
1823
|
건축법
|
77
|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직접 모니터링을 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6.2.3>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1
|
28067
History
|
1823
|
건축법
|
79
|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1
|
|
|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19.4.30>
|
20190430
|
20200501
|
View
Modify
Delete
|
12
|
5260
|
1823
|
건축법
|
110
|
벌칙
|
|
7
|
|
7. 제35조(제3항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3
|
26189
History
|
1823
|
건축법
|
113
|
과태료
|
2
|
5
|
|
5.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한 건축주 또는 소유자
|
20120117
|
20120718
|
View
Modify
Delete
|
14
|
26190
History
|
1823
|
건축법
|
113
|
과태료
|
2
|
6
|
|
6.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20120117
|
20120718
|
View
Modify
Delete
|
15
|
73319
History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16의2
|
|
16의2.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20200407
|
20210108
|
View
Modify
Delete
|
16
|
27584
|
1823
|
건축법
|
17조의3
|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
|
|
|
|
제17조의3(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
|
20160119
|
20160901
|
View
Modify
Delete
|
17
|
5343
|
1823
|
건축법
|
35조의2
|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
1
|
|
|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융자 및 보조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융자 및 보조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5.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8
|
5355
|
1823
|
건축법
|
48조의4
|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
|
|
|
제48조의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건축관계자,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을 설계ㆍ시공 및 유지ㆍ관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9
|
5356
|
1823
|
건축법
|
49조의2
|
피난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
|
|
|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20
|
5517
History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1
|
|
|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7.2.8, 2017.4.18>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21
|
27752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2
|
|
|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 1인을 건축협정 체결자로 본다.
|
20170208
|
20180209
|
View
Modify
Delete
|
22
|
27753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3
|
|
|
③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1인이 건축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0170208
|
20180209
|
View
Modify
Delete
|
23
|
27759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5
|
|
|
⑤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
20170208
|
20180209
|
View
Modify
Delete
|
24
|
5564
|
1823
|
건축법
|
81조의3
|
빈집 정비 절차 등
|
1
|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81조의2에 따라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25
|
5565
|
1823
|
건축법
|
81조의3
|
빈집 정비 절차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철거할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26
|
5566
|
1823
|
건축법
|
81조의3
|
빈집 정비 절차 등
|
3
|
|
|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빈집의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27
|
5441
|
1823
|
건축법
|
77조의10
|
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
1
|
|
|
①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소유자등은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인가ㆍ변경인가된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28
|
5442
|
1823
|
건축법
|
77조의10
|
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
2
|
|
|
② 제77조의6제3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인 소유자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29
|
5444
|
1823
|
건축법
|
77조의11
|
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
1
|
|
|
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효율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30
|
5447
|
1823
|
건축법
|
77조의12
|
경관협정과의 관계
|
1
|
|
|
① 소유자등은 제77조의4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 「경관법」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을 함께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경관법」 제19조제3항ㆍ제4항 및 제20조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31
|
29224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3
|
가설건축물
|
4
|
|
|
④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1998.9.29, 1999.5.11, 2018.11.29>
|
20181129
|
20181230
|
View
Modify
Delete
|
32
|
11745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3
|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 등
|
1
|
|
|
① 영 제23조의2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 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한 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건축물 유지ㆍ관리 정기(수시) 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33
|
11746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3
|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 등
|
2
|
|
|
② 영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의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건축물 유지ㆍ관리 정기(수시) 점검보고서에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건축물 유지ㆍ관리 정기(수시) 점검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34
|
3300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
|
대지의 범위
|
1
|
2
|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
20150601
|
20150604
|
View
Modify
Delete
|
35
|
3198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
|
대지의 범위
|
1
|
6
|
|
6.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
20131120
|
20131120
|
View
Modify
Delete
|
36
|
3310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6
|
1
|
나
|
나.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
20150922
|
20150922
|
View
Modify
Delete
|
37
|
746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
|
건축물의 유지관리
|
1
|
|
|
①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38
|
746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
|
건축물의 유지관리
|
2
|
|
|
②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유지ㆍ관리하는 경우 건축물의 제설(除雪), 홈통 청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39
|
747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5
|
건축물대장
|
|
2
|
|
2. 법 시행일 전에 법령등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ㆍ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부(公簿)를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옮겨 적을 것을 신청한 경우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40
|
3093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11
|
|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
20121212
|
20121212
|
View
Modify
Delete
|
41
|
3112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1
|
2
|
|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
20121212
|
20121212
|
View
Modify
Delete
|
42
|
835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1
|
|
|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6호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제43조의3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43
|
3417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2
|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정기점검 실시 절차를 기준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14>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44
|
3203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5
|
|
|
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
20131120
|
20131120
|
View
Modify
Delete
|
45
|
3500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6
|
|
|
⑥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이나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유지ㆍ관리 점검자"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 2018.1.16>
|
20180116
|
20180118
|
View
Modify
Delete
|
46
|
837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5
|
건축물의 점검 결과 보고
|
1
|
|
|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47
|
838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6
|
유지관리의 세부기준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유지ㆍ관리 점검자가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점검등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7.19>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48
|
839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7
|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
2
|
|
|
② 허가권자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안전점검 실시 절차를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49
|
839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7
|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
3
|
|
|
③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요구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23조의2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50
|
839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7
|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
4
|
|
|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51
|
840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8
|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3
|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52
|
811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1
|
|
|
① 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53
|
811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1
|
1
|
|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공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54
|
811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1
|
3
|
|
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55
|
3359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4
|
이행강제금의 감경
|
1
|
4
|
|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
20160211
|
20160212
|
View
Modify
Delete
|
56
|
7235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4
|
|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해당 게임물 등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
20181211
|
20190112
|
View
Modify
Delete
|
57
|
73717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
|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
2
|
2
|
|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
20200218
|
20200218
|
View
Modify
Delete
|
58
|
73736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
2
|
2
|
|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
20200218
|
20200218
|
View
Modify
Delete
|
59
|
38487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
|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
4
|
2
|
|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때에 한한다)
|
20120405
|
20120405
|
View
Modify
Delete
|
60
|
73723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조의2
|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
2
|
2
|
|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
20200218
|
20200218
|
View
Modify
Delete
|
61
|
1281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6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5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군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비율, 제안서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5.8.11>
|
20180221
|
20190222
|
View
Modify
Delete
|
62
|
1293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7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
1
|
|
|
①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
|
20180221
|
20190222
|
View
Modify
Delete
|
63
|
4356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7
|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
2
|
1
|
|
1.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
20090206
|
20090206
|
View
Modify
Delete
|
64
|
4357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7
|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
2
|
2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
20090206
|
20090206
|
View
Modify
Delete
|
65
|
4010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7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
6
|
|
|
⑥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View
Modify
Delete
|
66
|
1294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7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
7
|
|
|
⑦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4조, 제58조와 제6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
20180221
|
20190222
|
View
Modify
Delete
|
67
|
4025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4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3
|
|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View
Modify
Delete
|
68
|
4038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6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7
|
|
|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View
Modify
Delete
|
69
|
4040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0
|
서류의 열람 등
|
2
|
|
|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View
Modify
Delete
|
70
|
1335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0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1
|
|
1.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의 양도
|
20180221
|
20190222
|
View
Modify
Delete
|
71
|
4396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2
|
선매
|
2
|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토지 소유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를 끝내야 한다.
|
20090206
|
20090206
|
View
Modify
Delete
|
72
|
4105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2.2.1>
|
20120201
|
20120802
|
View
Modify
Delete
|
73
|
4400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090206
|
20090206
|
View
Modify
Delete
|
74
|
4052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4
|
|
|
④ 제3항의 경우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View
Modify
Delete
|
75
|
4400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5
|
|
|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
20090206
|
20090206
|
View
Modify
Delete
|
76
|
1362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8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1
|
|
|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8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
20180221
|
20190222
|
View
Modify
Delete
|
77
|
1362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8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2
|
|
|
②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
20180221
|
20190222
|
View
Modify
Delete
|
78
|
1362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8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20180221
|
20190222
|
View
Modify
Delete
|
79
|
1362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8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4
|
|
|
④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여부를 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20180221
|
20190222
|
View
Modify
Delete
|
80
|
1362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8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5
|
|
|
⑤ 제3항에 따라 해제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20180221
|
20190222
|
View
Modify
Delete
|
81
|
4879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1
|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2
|
|
|
②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각각 "매수청구일"로 본다. <개정 2005.9.8>
|
20090707
|
20090707
|
View
Modify
Delete
|
82
|
1464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6
|
시행자의 지정
|
1
|
3
|
|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83
|
1464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6
|
시행자의 지정
|
2
|
|
|
②법 제86조제7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ㆍ공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8, 2009.8.5>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84
|
1467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7
|
실시계획의 인가
|
6
|
3
|
|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85
|
1470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0
|
실시계획의 고시
|
1
|
6
|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86
|
1490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조의2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2
|
|
|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한다.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87
|
1495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1
|
|
|
① 토지의 소유자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이하 이 조에서 "입안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88
|
1496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2
|
3
|
|
3.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이 공고된 경우(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였으나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89
|
7209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4
|
|
4.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부분을 별도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의 상세 정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90
|
50152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
|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
1
|
|
|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ㆍ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등 관련 시설ㆍ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
20141119
|
20141119
|
View
Modify
Delete
|
91
|
51330
|
1821
|
도로법
|
40
|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
4
|
|
|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92
|
51336
History
|
1821
|
도로법
|
41
|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
1
|
|
|
①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93
|
51339
History
|
1821
|
도로법
|
41
|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
2
|
|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94
|
51343
History
|
1821
|
도로법
|
41
|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
3
|
|
|
③ 상급도로의 접도구역과 하급도로의 접도구역이 중첩된 경우 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는 상급도로관리청에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95
|
51357
|
1821
|
도로법
|
44
|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해당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 및 그 정착물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42조제4항을 준용한다.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96
|
51364
|
1821
|
도로법
|
46
|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1
|
|
|
①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시설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97
|
51365
|
1821
|
도로법
|
46
|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2
|
|
|
②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는 제40조제4항을 준용한다.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98
|
50948
|
1821
|
도로법
|
50
|
입체적도로구역
|
2
|
|
|
② 도로 관리청은 입체적도로구역을 정할 때 토지 소유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지상 부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 등 협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10412
|
20111013
|
View
Modify
Delete
|
99
|
4146
History
|
1821
|
도로법
|
57
|
도로관리원
|
2
|
|
|
② 도로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공사의 중지, 도로구역 또는 접도구역에 있는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개축ㆍ이전ㆍ제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작물이나 물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20181218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100
|
4285
History
|
1821
|
도로법
|
81
|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와 점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토지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사실을 알릴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
20181218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101
|
51528
|
1821
|
도로법
|
81
|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
4
|
|
|
④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102
|
50882
History
|
1821
|
도로법
|
101
|
과태료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0.3.22>
|
20100322
|
20100923
|
View
Modify
Delete
|
103
|
16262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3
|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
4
|
|
|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거나 폐기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
20180807
|
20180810
|
View
Modify
Delete
|
104
|
16286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8
|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
|
1
|
|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
20180807
|
20180810
|
View
Modify
Delete
|
105
|
197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
|
정의
|
|
7
|
가
|
가. 승강기 소유자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06
|
7101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42
|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
|
|
|
제42조(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유지관리업자는 그가 도급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 등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가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07
|
48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5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
1
|
|
|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08
|
52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6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
|
|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09
|
53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7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
|
|
|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10
|
5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7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
1
|
|
|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11
|
7053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7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
1
|
1
|
|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12
|
7053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7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
1
|
2
|
|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13
|
54851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
5
|
|
|
⑤ 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16.12.27>
|
20161227
|
20171228
|
View
Modify
Delete
|
114
|
6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0
|
개선명령
|
|
|
|
제10조(개선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15
|
73598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
|
실내공기질의 측정
|
1
|
|
|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2018.4.17, 2019.4.2>
|
20200526
|
20200526
|
View
Modify
Delete
|
116
|
7055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
|
실내공기질의 측정
|
1
|
1
|
|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17
|
73599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
|
실내공기질의 측정
|
1
|
2
|
|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
20200526
|
20200526
|
View
Modify
Delete
|
118
|
73602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3
|
보고 및 검사 등
|
1
|
|
|
①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8.4.17>
|
20200526
|
20200526
|
View
Modify
Delete
|
119
|
73614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6
|
과태료
|
2
|
|
|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제4조의6ㆍ제4조의7 또는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0200526
|
20200526
|
View
Modify
Delete
|
120
|
5501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7
|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4.2>
|
20190402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121
|
5501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7
|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
|
20190402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122
|
5501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7
|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
|
20190402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123
|
5503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4
|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다중이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대중교통시설"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20190402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124
|
5503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5
|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
2
|
|
|
② 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에게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20190402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125
|
17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2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1
|
|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26
|
7056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10
|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
2
|
|
|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등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27
|
55104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5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
|
|
|
제5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28
|
73513
History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5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
1
|
|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별 시기와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4.3>
|
20200403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129
|
73514
History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5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
1
|
1
|
|
1. 신규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
20200403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130
|
55178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
실내공기질의 측정
|
3
|
|
|
③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측정대상오염물질이 별표 2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1년에 한 번, 별표 3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2년에 한 번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31
|
55180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
실내공기질의 측정
|
4
|
1
|
|
1.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4호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32
|
55181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
실내공기질의 측정
|
4
|
2
|
|
2. 법 제3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33
|
55182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
실내공기질의 측정
|
4
|
3
|
|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34
|
73545
History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
실내공기질의 측정
|
5
|
|
|
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4.3>
|
20200403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135
|
73546
History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2
|
보고
|
1
|
|
|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0200403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136
|
73553
History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4
|
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
1
|
|
|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공개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18.10.18, 2020.4.3>
|
20200403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137
|
12493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5
|
규제의 재검토
|
|
3
|
|
3.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주기 및 시간: 2014년 1월 1일
|
20190213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138
|
55174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0조의12
|
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
|
|
|
제10조의12(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0.18>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39
|
12510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0조의12
|
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
|
1
|
|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별표 3에 따른 라돈의 권고기준
|
20190213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140
|
12511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0조의12
|
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
|
2
|
|
2. 공동주택의 소유자등: 1세제곱미터당 148베크렐 이하
|
20190213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141
|
10816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5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
|
|
|
제5조(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
20181016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42
|
10817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5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
|
1
|
|
1. 제2조제1항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
|
20181016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43
|
10818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5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
|
2
|
|
2. 실내공기질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지기준과 법 제6조에 따른 권고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
20181016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44
|
73573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0
|
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
|
1
|
|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취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이 경우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 기록 및 보존(이하 이 조에서 "측정등"이라 한다)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등을 면제한다.
|
20200331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145
|
10871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4
|
업무의 위탁
|
2
|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
20181016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46
|
55699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0
|
폐쇄 및 수거
|
4
|
|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해당 비디오물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
|
20181016
|
20181016
|
View
Modify
Delete
|
147
|
17490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
4
|
|
|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당해 음반등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81224
|
20190125
|
View
Modify
Delete
|
148
|
5666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1
|
토지 출입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0110307
|
20110307
|
View
Modify
Delete
|
149
|
5931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
2
|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50
|
5750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
4
|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
20121022
|
20130423
|
View
Modify
Delete
|
151
|
5847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7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
1
|
|
|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
20141230
|
20151231
|
View
Modify
Delete
|
152
|
5943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3
|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
2
|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53
|
5871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3
|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
4
|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일 피해를 입었던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
20160127
|
20170128
|
View
Modify
Delete
|
154
|
528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3
|
|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
20160119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55
|
6050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8
|
|
|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56
|
3581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2
|
이행강제금
|
1
|
|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157
|
3586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2
|
이행강제금
|
4
|
|
|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158
|
60832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12
|
|
|
⑪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20180814
|
20181025
|
View
Modify
Delete
|
159
|
60514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2
|
|
|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60
|
369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3
|
|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
20181218
|
20181218
|
View
Modify
Delete
|
161
|
60544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3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2
|
|
|
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
20100322
|
20100322
|
View
Modify
Delete
|
162
|
61596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4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
|
1
|
|
|
①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27, 2018.3.21, 2018.10.25>
|
20181025
|
20181025
|
View
Modify
Delete
|
163
|
9433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0
|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
1
|
|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중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사용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64
|
9435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0
|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
3
|
|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설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차장의 주차난이 심하거나 그 밖에 그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주차장 외의 다른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65
|
61819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4
|
부기등기의 절차 등
|
1
|
|
|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와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6.7.19, 2018.2.20>
|
20180220
|
20180322
|
View
Modify
Delete
|
166
|
61822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4
|
부기등기의 절차 등
|
2
|
|
|
②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
20180220
|
20180322
|
View
Modify
Delete
|
167
|
61830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6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
1
|
|
|
① 법 제19조의23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부설주차장으로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6.7.19, 2018.2.20>
|
20180220
|
20180322
|
View
Modify
Delete
|
168
|
61835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6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
2
|
2
|
|
2.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소유자가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각자 신청
|
20180220
|
20180322
|
View
Modify
Delete
|
169
|
61869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7
|
부기등기의 절차 등
|
1
|
|
|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와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6.7.19, 2018.2.20, 2018.10.23>
|
20181023
|
20181025
|
View
Modify
Delete
|
170
|
71785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7
|
부기등기의 절차 등
|
2
|
|
|
②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71
|
61880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9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
1
|
|
|
①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부설주차장으로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6.7.19, 2018.2.20, 2018.10.23>
|
20181023
|
20181025
|
View
Modify
Delete
|
172
|
61885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9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
2
|
2
|
|
2.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소유자가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각자 신청
|
20181023
|
20181025
|
View
Modify
Delete
|
173
|
6530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6
|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
1
|
|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74
|
6531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6
|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
1
|
3
|
|
3.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범위에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75
|
6537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1
|
조합원의 자격
|
1
|
3
|
가
|
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76
|
6537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1
|
조합원의 자격
|
1
|
3
|
나
|
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77
|
6537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1
|
조합원의 자격
|
1
|
3
|
다
|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78
|
6638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1
|
1
|
나
|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가목 (1) 내지 (5)의 서류
(2) 다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에는 제4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나)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3)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중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20090421
|
20090421
|
View
Modify
Delete
|
179
|
6641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8
|
조합원의 자격
|
1
|
3
|
가
|
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
20090421
|
20090421
|
View
Modify
Delete
|
180
|
6642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8
|
조합원의 자격
|
1
|
3
|
나
|
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당해 복리시설의 소유자
|
20090421
|
20090421
|
View
Modify
Delete
|
181
|
6642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8
|
조합원의 자격
|
1
|
3
|
다
|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건축물중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자
|
20090421
|
20090421
|
View
Modify
Delete
|
182
|
6341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4
|
7
|
|
7.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183
|
6385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6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5
|
|
|
⑤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1.4.6>
|
20110406
|
20110406
|
View
Modify
Delete
|
184
|
6573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2
|
6
|
|
6. 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85
|
1061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4
|
6
|
|
6. 법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
20190212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186
|
1063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5
|
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
3
|
|
|
③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20190212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187
|
6579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1
|
토지임대료 결정 등
|
2
|
|
|
② 토지소유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토지임대료에 관한 약정(이하 "토지임대료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88
|
1067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1
|
토지임대료 결정 등
|
3
|
|
|
③ 토지소유자는 토지임대료약정 체결 후 2년이 지나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평균지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증액률을 산정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청구 한도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20190212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189
|
6579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1
|
토지임대료 결정 등
|
4
|
|
|
④ 토지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월별 토지임대료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에게 고지하되, 구체적인 납부 방법, 연체료율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90
|
6618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4
|
6
|
|
6.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
20090318
|
20090318
|
View
Modify
Delete
|
191
|
920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0
|
과태료
|
1
|
1
|
|
1.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192
|
953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조의4
|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
1
|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제2호에 따라 실시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193
|
955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조의4
|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
3
|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194
|
962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조의6
|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
|
|
|
제4조의6(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우수한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소유자 및 체육시설업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195
|
66865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4조의4
|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181016
|
20190417
|
View
Modify
Delete
|
196
|
18616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
5
|
|
5.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97
|
18617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
6
|
|
6. "관계인"이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98
|
15183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
20181016
|
20191017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