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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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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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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9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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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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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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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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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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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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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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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냉방기기는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냉시스템, 가스 및 유류를 이용한 냉방설비,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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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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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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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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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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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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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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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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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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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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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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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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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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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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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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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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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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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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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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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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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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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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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형영화"라 함은 16밀리미터 이하의 필름을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 및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영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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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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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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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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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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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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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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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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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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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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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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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술영화, 독립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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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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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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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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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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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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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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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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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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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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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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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형영화ㆍ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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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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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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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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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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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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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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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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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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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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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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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영화ㆍ단편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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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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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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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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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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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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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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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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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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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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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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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애니메이션영화ㆍ소형영화ㆍ단편영화 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ㆍ독립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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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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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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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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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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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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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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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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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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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영사 자격자)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映寫)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그 영화를 상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영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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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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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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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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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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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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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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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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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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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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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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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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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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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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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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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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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4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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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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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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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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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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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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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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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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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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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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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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