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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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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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12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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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625
History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1  1  가  가.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 소화기, 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과 지하층 또는 무창층(「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창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영업장에 설치한다.  20100811  20101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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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6283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2  나  나.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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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7939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1  가  가. 소화기구  20140107  2014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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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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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1      제4조(설치기준) ①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20120611  20120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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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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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1  2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6.11>  20120611  20120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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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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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1  4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6.11>  20120611  20120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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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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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1  4  가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6.11>  20120611  20120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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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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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2      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6.11>  20120611  20120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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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7250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2  1    1.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만 해당한다),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20120309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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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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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2  1    1. 별표 5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방화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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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5777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주택용 소방시설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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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6047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4   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1      ①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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