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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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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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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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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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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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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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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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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송수구)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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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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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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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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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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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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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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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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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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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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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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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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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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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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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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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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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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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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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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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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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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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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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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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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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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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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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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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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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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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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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송수구 등) ①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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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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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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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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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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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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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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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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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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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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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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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수구는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것은 단구형의 것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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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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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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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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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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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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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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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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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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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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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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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할 것. 다만, 송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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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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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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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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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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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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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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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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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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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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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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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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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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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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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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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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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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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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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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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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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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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결살수설비에는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와 체크밸브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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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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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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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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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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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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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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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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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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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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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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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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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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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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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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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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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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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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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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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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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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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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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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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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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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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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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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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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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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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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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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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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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드의 수는 10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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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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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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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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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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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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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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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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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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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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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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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수구의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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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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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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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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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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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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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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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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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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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송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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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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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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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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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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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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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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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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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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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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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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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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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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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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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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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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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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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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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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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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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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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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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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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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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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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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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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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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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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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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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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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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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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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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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7
KBimCode
|
3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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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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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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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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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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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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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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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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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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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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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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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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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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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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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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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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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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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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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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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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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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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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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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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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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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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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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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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2)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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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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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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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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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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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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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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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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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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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송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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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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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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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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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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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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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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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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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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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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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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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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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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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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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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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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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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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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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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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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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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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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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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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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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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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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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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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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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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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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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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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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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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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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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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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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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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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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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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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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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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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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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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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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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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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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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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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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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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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8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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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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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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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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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2009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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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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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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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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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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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급수배관(송수구로부터 연소방지설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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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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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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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0116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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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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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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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송수구)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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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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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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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0117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6
|
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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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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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수구는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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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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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20119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6
|
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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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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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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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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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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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0227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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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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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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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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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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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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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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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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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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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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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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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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