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Welcome to BIM - 2nd Project Website - Yonsei University
PAGE MENU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 관련법규 변동 현황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전체 개발항목 단위
우선순위 개발항목 단위
- KBimCode DB 2단계:
문장단위 | 조항단위 |
분야/용도/단계 체크리스트 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KBimAssess Code 데이터베이스
- Executable KBimAssess Code
- KBimCode-Assess 연동모듈
 
(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3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20287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1   송수구        제11조(송수구)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2
20288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1   송수구    2    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3
20290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1   송수구    5    5.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4
19911
KBimCode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   송수구 등  1      제4조(송수구 등) ①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5
19912
KBimCode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   송수구 등  1  2    2. 송수구는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것은 단구형의 것으로 할 수 있다.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6
19913
KBimCode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   송수구 등  1  3    3.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할 것. 다만, 송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7
19915
KBimCode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   송수구 등  1  5    5.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8
19916
KBimCode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   송수구 등  3      ③ 연결살수설비에는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와 체크밸브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9
19917
KBimCode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   송수구 등  3  1    1.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10
19918
KBimCode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   송수구 등  3  2    2.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11
19919
KBimCode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   송수구 등  4      ④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드의 수는 10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12
19929
KBimCode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4  1    1. 송수구의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13
20461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제4조(송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14
20463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4    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15
20465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7    7.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16
20466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8    8.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17
20467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8  가  가.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18
20468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8  나  나.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19
20485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1  다  다.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2)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20150106  20150106  View
Modify
Delete
20
72606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송수구   4         제4조(송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21
72608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송수구   4    4    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22
72610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송수구   4    7    7.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23
72611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송수구   4    8    8.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24
72612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송수구   4    8  가  가.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25
72613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송수구   4    8  나  나.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26
20099
KBimCode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2      ②급수배관(송수구로부터 연소방지설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27
20116
KBimCode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6   송수구        제6조(송수구)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28
20117
KBimCode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6   송수구    2    2. 송수구는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29
20119
KBimCode
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6   송수구    6    6.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Modify
Delete
30
20227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3      ⑬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31
20228
31179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3  2    2. 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1      
 

Related Sites

국토부 BIM과제-1st  |   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Yonsei University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