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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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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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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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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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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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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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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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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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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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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기공급체계·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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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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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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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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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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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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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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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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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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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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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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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기공급체계·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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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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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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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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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9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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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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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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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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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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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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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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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난방기기, 냉방기기, 냉동기, 송풍기, 펌프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제어운전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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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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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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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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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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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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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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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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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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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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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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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열원설비 및 공조용의 송풍기, 펌프는 효율이 높은 것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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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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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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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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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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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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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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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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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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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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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진(集塵), 탈취 등을 통해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설비로서 집진부와 송풍기가 내장된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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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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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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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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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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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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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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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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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송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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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급기송풍기) 급기송풍기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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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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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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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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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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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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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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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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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송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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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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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풍기에는 풍량조절장치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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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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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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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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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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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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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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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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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송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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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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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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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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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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