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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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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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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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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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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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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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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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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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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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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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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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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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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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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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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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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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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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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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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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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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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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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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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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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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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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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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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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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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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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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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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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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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