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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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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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19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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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319
KBimCode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1      제4조(수원)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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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1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2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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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1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4    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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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336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8    8.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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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378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0      ⑩ 가지배관에 하향식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간이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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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8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6  2    2.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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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399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6  3    3.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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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400
3117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6  4    4.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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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264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국토의 용도 구분    4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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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335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2  2  나  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변구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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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335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2  2  다  다.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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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5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4  2  나  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변구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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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7195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4  2  다  다.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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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374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5  4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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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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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3  6    6.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20101001  2010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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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38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4   수원  1      제4조(수원)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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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39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4   수원  5      ⑤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2.2.15]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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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937
KBimCode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9  3    3.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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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56834
History
959  자연재해대책법  32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32조(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댐, 저수지, 지하수자원 등의 수원함양(水源涵養) 및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관리, 조림(造林), 퇴적토 준설(浚渫), 지하수자원 인공함양 및 순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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