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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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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1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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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9
KBimCode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1   철근을 덮는 두께    2  가  가. 슬래브, 벽체, 장선 : 20밀리미터 이상  20140207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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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2
History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3   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제53조(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구조부재인 콘크리트슬래브(기성콘크리트제품인 것을 제외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20140207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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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93
KBimCode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3   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1    1. 콘크리트슬래브의 두께는 80밀리미터 이상으로서 별표 9에 의하여 산정한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20140207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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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94
KBimCode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3   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2    2. 최대휨모멘트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의 인장철근의 간격은 단변방향은 200밀리미터 이하로 하고 장변방향은 300밀리미터 이하로 하되, 슬래브의 두께의 3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0140207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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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2734
KBimCode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3  가  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난방을 하는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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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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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3  1  나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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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314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3  1  다  다.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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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5298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2  2  가  가. 매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20181204  2018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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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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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2  3  나  나.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1)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2)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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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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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급배수시설  2  2    2.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배관을 바닥 슬래브 아래에 설치하여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시키는 공법을 말한다)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같은 측정조건에서 5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있는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할 것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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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991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조의2   바닥구조    1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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