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page
Total
1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20350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6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7
|
|
7.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부분(영 별표 5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결의 우려가 없거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6.10>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2
|
72568
KBimCode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
|
1
|
나
|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3
|
72573
KBimCode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2
|
3
|
|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4
|
20248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6
|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7
|
|
7.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개정 2011.11.24>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5
|
20282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0
|
헤드
|
7
|
7
|
|
7.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1.24>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6
|
19922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1
|
3
|
|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20120820
|
20120820
|
View
Modify
Delete
|
7
|
19954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6
|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
3
|
8
|
|
8. 습식 연결살수설비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20820
|
20120820
|
View
Modify
Delete
|
8
|
20467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4
|
송수구
|
|
8
|
가
|
가.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20150106
|
20150106
|
View
Modify
Delete
|
9
|
20471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1
|
2
|
|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
20150106
|
20150106
|
View
Modify
Delete
|
10
|
20475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2
|
1
|
나
|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20150106
|
20150106
|
View
Modify
Delete
|
11
|
72601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배관
|
5
|
1
|
2
|
|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2
|
72605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배관
|
5
|
2
|
1
|
나
|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3
|
72612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송수구
|
4
|
|
8
|
가
|
가.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4
|
20111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8
|
|
|
⑧연소방지설비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20120820
|
20120820
|
View
Modify
Delete
|
15
|
72580
KBimCode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1
|
1
|
나
|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6
|
20215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2
|
3
|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