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page
Total
1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25075
KBimCode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
|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
|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17, 2006.2.13, 2008.7.10, 2015.7.9>
|
20150709
|
20150709
|
View
Modify
Delete
|
2
|
19377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
|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2008.7.10.>
|
20131230
|
20140101
|
View
Modify
Delete
|
3
|
19380
KBimCode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2
|
나
|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31230
|
20140101
|
View
Modify
Delete
|
4
|
11154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2
|
사
|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
20171204
|
20171204
|
View
Modify
Delete
|
5
|
19384
KBimCode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3
|
|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
20131230
|
20140101
|
View
Modify
Delete
|
6
|
19385
KBimCode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3
|
가
|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
20131230
|
20140101
|
View
Modify
Delete
|
7
|
19386
KBimCode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3
|
나
|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
20131230
|
20140101
|
View
Modify
Delete
|
8
|
11206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1
|
3
|
|
3. 승강기의 승강로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외의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20171204
|
20171204
|
View
Modify
Delete
|
9
|
19606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2
|
|
2.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
20140305
|
20140305
|
View
Modify
Delete
|
10
|
19607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2
|
가
|
가.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
20140305
|
20140305
|
View
Modify
Delete
|
11
|
19609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2
|
다
|
다.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
20140305
|
20140305
|
View
Modify
Delete
|
12
|
3159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2
|
3
|
|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3
|
1976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0
|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
1
|
|
|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40429
|
20140429
|
View
Modify
Delete
|
14
|
3528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
|
|
|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
20181016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5
|
782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
|
2
|
|
2.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6
|
20300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1
|
1
|
|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2011.11.24>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