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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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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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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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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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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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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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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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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17, 2006.2.13, 2008.7.10, 20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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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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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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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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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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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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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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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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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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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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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① 고층건축물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제30조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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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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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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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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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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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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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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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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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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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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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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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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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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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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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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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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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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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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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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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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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5.6.30.,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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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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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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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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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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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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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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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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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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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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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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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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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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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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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5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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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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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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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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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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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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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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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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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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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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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20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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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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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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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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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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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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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2005.6.30,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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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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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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