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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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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32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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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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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4  나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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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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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2  3    3.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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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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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2      ②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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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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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9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제39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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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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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9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1      ①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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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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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9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2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제1항에 따른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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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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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8    8.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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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9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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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1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81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20100531  2010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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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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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1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1      ①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도시·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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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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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1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2      ②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제56조와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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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378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1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4      ④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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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53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0   벌칙    2    2.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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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4402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12    12.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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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404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21  다  다.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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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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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1      ①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해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업 또는 공사의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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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4582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제32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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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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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2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인구의 동태, 토지의 이용상황, 산업발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시가화유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4.1.14>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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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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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3      ③법 제3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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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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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5  1    1.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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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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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9  1    1.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20190319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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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48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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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3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3      ③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6>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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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825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3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3  3    3.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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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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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7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사업        제87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 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8.11.1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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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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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8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88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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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634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9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제89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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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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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9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1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당해 토지 또는 주변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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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4634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9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2      ②시가화조정구역안에 있는 산림안에서의 입목의 벌채, 조림 및 육림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9.8, 2006.8.4>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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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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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9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4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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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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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9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5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당해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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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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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및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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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5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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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조림·육림·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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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5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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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토석의 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조림·육림·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0160119  20170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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