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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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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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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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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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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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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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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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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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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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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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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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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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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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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7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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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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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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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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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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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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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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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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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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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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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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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6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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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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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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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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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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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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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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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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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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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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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4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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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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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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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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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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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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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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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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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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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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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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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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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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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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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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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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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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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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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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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2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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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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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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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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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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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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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제1항에 따른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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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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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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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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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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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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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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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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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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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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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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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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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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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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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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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7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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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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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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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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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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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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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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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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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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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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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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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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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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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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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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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도시·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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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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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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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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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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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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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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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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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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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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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제56조와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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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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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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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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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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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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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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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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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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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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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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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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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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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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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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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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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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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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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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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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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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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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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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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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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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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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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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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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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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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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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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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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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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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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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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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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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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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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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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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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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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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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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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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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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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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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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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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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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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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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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해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업 또는 공사의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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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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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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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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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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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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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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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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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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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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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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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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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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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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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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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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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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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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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인구의 동태, 토지의 이용상황, 산업발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시가화유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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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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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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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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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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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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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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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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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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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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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3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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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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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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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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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9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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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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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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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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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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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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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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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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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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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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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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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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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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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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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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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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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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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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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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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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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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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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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5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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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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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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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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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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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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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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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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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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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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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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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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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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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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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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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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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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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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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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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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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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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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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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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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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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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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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 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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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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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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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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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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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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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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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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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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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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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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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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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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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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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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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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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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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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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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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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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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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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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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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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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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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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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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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당해 토지 또는 주변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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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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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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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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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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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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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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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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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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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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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가화조정구역안에 있는 산림안에서의 입목의 벌채, 조림 및 육림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9.8, 20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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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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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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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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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9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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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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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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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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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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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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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0
History
|
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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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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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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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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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당해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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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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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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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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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1
History
|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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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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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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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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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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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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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및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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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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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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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5728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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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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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조림·육림·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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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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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5851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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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토석의 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조림·육림·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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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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