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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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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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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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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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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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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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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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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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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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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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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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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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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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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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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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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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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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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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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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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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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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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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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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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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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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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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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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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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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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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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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4
|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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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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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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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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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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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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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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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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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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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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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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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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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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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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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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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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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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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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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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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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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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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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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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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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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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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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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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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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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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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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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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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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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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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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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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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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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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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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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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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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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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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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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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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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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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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및 실시설계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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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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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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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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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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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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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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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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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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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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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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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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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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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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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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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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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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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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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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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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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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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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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영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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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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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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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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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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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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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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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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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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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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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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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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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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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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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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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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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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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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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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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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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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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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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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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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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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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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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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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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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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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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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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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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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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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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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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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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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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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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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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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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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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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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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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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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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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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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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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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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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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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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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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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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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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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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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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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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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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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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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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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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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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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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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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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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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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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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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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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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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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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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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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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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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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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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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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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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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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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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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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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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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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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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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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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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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7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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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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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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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ㆍ제3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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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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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7394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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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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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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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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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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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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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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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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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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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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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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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시험제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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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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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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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2426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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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2
|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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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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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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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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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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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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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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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6
|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2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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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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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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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323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0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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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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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란 발주청이 발주하는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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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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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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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2324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0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2
|
2
|
|
2. 가입대상: 실시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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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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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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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324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0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2
|
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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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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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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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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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324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0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3
|
1
|
|
1. 실시설계: 해당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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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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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2415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1
|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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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② 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제52조에서 같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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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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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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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329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5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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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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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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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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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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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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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7150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5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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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
|
|
5. 보안이 필요한 군 특수공사, 교정시설공사 및 국가기밀 관련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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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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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7150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5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2
|
6
|
|
6. 전문기술이 필요한 방송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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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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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7294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5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2
|
7
|
|
7.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같은 법 제37조ㆍ제63조제1항에 따른 원자로, 방사선발생장치,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및 폐기시설등의 건설공사(이하 "원자력시설공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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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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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630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7
|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
|
1
|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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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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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630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7
|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
|
2
|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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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630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7
|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
|
3
|
|
3.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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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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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630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7
|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
|
4
|
|
4.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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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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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2434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8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
4
|
2
|
|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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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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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2332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8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
4
|
4
|
|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해당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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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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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2334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1
|
3
|
|
3. 실시설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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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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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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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건설기준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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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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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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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641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건설기준
|
7
|
|
|
⑦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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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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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2343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7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1
|
7
|
|
7.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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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644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7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2
|
4
|
|
4. 보안이 필요한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설공사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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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7154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9
|
건설공사기본계획
|
1
|
6
|
|
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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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2348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0
|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
2
|
|
|
② 발주청은 제1항제4호의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한 경우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종별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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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2349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0
|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
2
|
2
|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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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2349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1
|
기본설계
|
1
|
2
|
|
2. 제73조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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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7155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1
|
기본설계
|
6
|
1
|
|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실시설계를 할 때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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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2351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3
|
실시설계
|
|
|
|
제73조(실시설계)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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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2351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3
|
실시설계
|
2
|
|
|
②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둘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따른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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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2351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3
|
실시설계
|
3
|
|
|
③ 실시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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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2351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3
|
실시설계
|
4
|
|
|
④ 발주청이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7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는 "실시설계"로 본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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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7155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3
|
실시설계
|
5
|
|
|
⑤ 발주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및 구간별로 해당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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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651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4
|
측량 및 지반조사
|
1
|
|
|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반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인구 밀집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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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651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5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1
|
|
|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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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651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5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1
|
1
|
|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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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2353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7
|
공사의 관리
|
2
|
|
|
②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세부 공종이 완료될 때마다 투입된 비용과 기간 등에 관한 실적을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와 비교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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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7156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8
|
준공
|
1
|
3
|
|
3. 구조계산서(처음 실시설계 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만 해당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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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653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8
|
준공
|
1
|
4
|
|
4.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서류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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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2416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0
|
유지관리
|
1
|
|
|
① 건설공사를 통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
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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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2416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0
|
유지관리
|
2
|
|
|
②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
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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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2416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0
|
유지관리
|
2
|
6
|
|
6. 안전점검ㆍ안전진단 보고서와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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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655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1
|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
2
|
|
|
②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 단계에서 철거 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ㆍ환경ㆍ사회ㆍ재정ㆍ용지ㆍ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ㆍ검토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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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656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2
|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
1
|
1
|
|
1.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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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2357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3
|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
1
|
1
|
|
1. 기본설계: 해당 기본설계에 관한 실시설계가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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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2357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3
|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
1
|
2
|
|
2. 실시설계: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6개월 이내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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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7297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8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1
|
2
|
|
2.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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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7298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8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3
|
1
|
라
|
라. 건설공사의 인근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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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7299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8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발주청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1.12, 2020.1.7, 2020.5.26>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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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299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8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4
|
1
|
가
|
가.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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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7300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9
|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
3
|
|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0.1.7>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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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7302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1
|
품질시험 및 검사
|
4
|
|
|
④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갖춰야 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2020.1.7, 2020.5.26>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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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2418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3
|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
3
|
|
|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완공되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
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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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7304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5
|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
1
|
5
|
|
5. 철근, 에이치(h)형강, 구조용 아이(i)형강,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건설용 강판, 구조용ㆍ기초용 강관, 고장력 볼트, 용접봉, 피시(pc)강선, 피시(pc)강연선 및 피시(pc)강봉. 다만, 가시설용(假施設用)은 제외한다.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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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2372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7
|
품질검사의 대행 등
|
1
|
5
|
|
5. 국방시설본부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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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2418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8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1
|
|
|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16.5.17, 2016.8.11, 2018.1.16>
|
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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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2418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8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1
|
1
|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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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7158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8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1
|
3
|
|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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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2410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8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4
|
|
|
④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7.12.29, 2018.1.16>
|
20171229
|
2018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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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7159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9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
1
|
7
|
|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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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2376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0
|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1
|
4
|
|
4.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할 것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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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2421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0
|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2
|
1
|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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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7159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0
|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2
|
2
|
|
2. 한국시설안전공단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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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677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0
|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5
|
|
|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은 안전점검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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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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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2423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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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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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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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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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2423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3
|
1
|
|
1.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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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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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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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2423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4
|
|
|
④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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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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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683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5
|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
3
|
|
|
③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하나의 건설사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일련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나의 건설사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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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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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683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5
|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
3
|
3
|
|
3.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顚倒)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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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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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7161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2
|
6
|
|
6. 한국시설안전공단
|
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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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2399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0
|
주요 시설물 등
|
|
|
|
제120조(주요 시설물 등) 법 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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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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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702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0
|
주요 시설물 등
|
|
6
|
|
6. 항만시설 중 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ㆍ계류시설(繫留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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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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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702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0
|
주요 시설물 등
|
|
7
|
|
7.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자동차여객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ㆍ관람집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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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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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710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5조의2
|
설계의 안전성 검토
|
1
|
|
|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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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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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7305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2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1
|
4의2
|
|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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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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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22092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9
|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
2
|
1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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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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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21661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9
|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
2
|
2
|
바
|
바.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
20110915
|
2011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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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21662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9
|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
2
|
2
|
사
|
사. 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
20110915
|
2011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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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20657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0
|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3
|
1
|
가
|
가.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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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20659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0
|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3
|
2
|
|
2.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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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2212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0
|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3
|
2
|
마
|
마.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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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2212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0
|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3
|
2
|
바
|
바. 영 제103조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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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2212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0
|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3
|
2
|
사
|
사. 영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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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20664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0
|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3
|
3
|
|
3. 그 밖에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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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2067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1
|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1
|
마
|
마. 영 제103조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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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2067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1
|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1
|
바
|
바. 영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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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2068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1
|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4
|
|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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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20507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1
|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5
|
2
|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
20100721
|
201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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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2472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1
|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1730
|
5
|
5
|
|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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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2195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4
|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
1
|
7
|
|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
20120713
|
201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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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2076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2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
2
|
2
|
|
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험제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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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2056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1
|
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
5
|
2
|
|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
20101014
|
201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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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2056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1
|
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
5
|
4
|
|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사업 : 주무관청
|
20101014
|
201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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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2088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2
|
설계 등 용역업자의 손해배상
|
1
|
2
|
|
2. 가입대상: 제60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이하 "기본설계"라 한다) 및 제62조에 따른 실시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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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2088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2
|
설계 등 용역업자의 손해배상
|
1
|
3
|
|
3. 가입금액: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계약금액. 다만, 발주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용역업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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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2091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7
|
타당성 조사
|
2
|
|
|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단계에서 철거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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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2092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8
|
건설공사기본계획
|
1
|
6
|
|
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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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2094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0
|
기본설계
|
1
|
3
|
|
3.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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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2096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0
|
기본설계
|
6
|
1
|
|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실시설계를 할 때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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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22417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2
|
실시설계
|
3
|
|
|
③ 실시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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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2097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2
|
실시설계
|
4
|
|
|
④ 발주청이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는 "실시설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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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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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2097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2
|
실시설계
|
5
|
|
|
⑤ 발주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및 구간별로 해당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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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2097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3
|
측량 및 지반조사
|
1
|
|
|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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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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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2097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4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1
|
|
|
①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법 제22조에 따른 설계감리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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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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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2102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0
|
유지·관리
|
2
|
6
|
|
6. 안전점검·안전진단 보고서와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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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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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2103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1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2
|
1
|
|
1.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의 공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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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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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22458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1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의5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4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의 원자로, 같은 조 제9호의 방사선발생장치, 같은 조 제10호의 관계시설, 같은 법 제37조의 핵연료주기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의 폐기시설등의 건설공사(이하 "원자력시설공사"라 한다)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25, 2012.3.13, 2013.3.23>
|
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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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22510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9
|
품질관리계획 등 수립 대상 공사의 범위 등
|
3
|
|
|
③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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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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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2111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82
|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활용 등
|
3
|
|
|
③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완공되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인계하여야 한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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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2111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82
|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활용 등
|
4
|
|
|
④ 발주자(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해당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20101213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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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2112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86
|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
1
|
5
|
|
5. 철근 및 에이치(h)형강[가시설(假施設)용은 제외한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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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2115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0
|
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
|
1
|
5
|
|
5. 국방부 시설본부
|
20101213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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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2118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1
|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
5
|
1
|
|
1.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시설 및 시험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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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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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2119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3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1
|
1
|
|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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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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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2119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3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1
|
3
|
|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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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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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22607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5
|
안전점검의 실시
|
5
|
|
|
⑤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술인력의 구분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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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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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22620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6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3
|
1
|
|
1.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할 것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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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2125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7
|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
1
|
6
|
|
6.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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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2130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2
|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
1
|
1
|
가
|
가.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다음 공종의 공사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2) 공항 건설공사
3) 댐 축조공사
4) 고속도로공사
5) 에너지저장시설공사
6) 간척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 건설공사
12)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13)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14)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15) 상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16) 하수관거 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 청사 건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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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2131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2
|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
2
|
6
|
|
6. 전문기술이 필요한 방송시설공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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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2132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3
|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
4
|
2
|
|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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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2133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3
|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
4
|
4
|
|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사업: 주무관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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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2146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0
|
용역 및 시공평가 등
|
1
|
1
|
|
1. 계약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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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2147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0
|
용역 및 시공평가 등
|
2
|
1
|
|
1. 설계용역: 기본설계는 실시설계가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평가하고, 실시설계는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평가한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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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21695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2
|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
1
|
|
|
① 발주청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우수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이하 "우수업자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건설공사(기본설계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실시설계를 말한다)를 준공한 해의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
20111101
|
201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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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2157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9
|
업무의 위탁
|
3
|
6
|
|
6. 한국시설안전공단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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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2158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31
|
주요 시설물 등
|
|
|
|
제131조(주요 시설물 등) 법 제41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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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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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2470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0
|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
3
|
2의2
|
|
2의2.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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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2052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8조의8
|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
2
|
|
|
② 발주청은 제1항제4호의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한 경우 제38조의11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종별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2008.12.9, 2010.7.21>
|
20100721
|
201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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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2052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8조의8
|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
2
|
1의2
|
|
1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방식
|
20100721
|
201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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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11114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1
|
|
1. 냉동냉장시설·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0171204
|
2017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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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11118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3
|
나
|
나. 영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물놀이형 시설(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영장(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
20171204
|
2017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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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11121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4
|
나
|
나.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
20171204
|
2017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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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11123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4
|
라
|
라. 영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
20171204
|
2017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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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11125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5
|
가
|
가. 영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
20171204
|
2017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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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11127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5
|
다
|
다. 영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20171204
|
2017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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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11129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6
|
가
|
가. 영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
20171204
|
2017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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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11130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6
|
나
|
나. 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
20171204
|
2017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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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11131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6
|
다
|
다. 영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
20171204
|
2017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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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19372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6
|
승강기의 구조
|
|
|
|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13., 2008.7.10., 2010.11.5.>
|
20131230
|
2014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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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25119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
|
|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20091231
|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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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73098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1
|
2
|
|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
20200409
|
2020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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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73100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4
|
|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과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건축물 및 단독주택에 대해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4.9>
|
20200409
|
2020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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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25126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4
|
1
|
|
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
20091231
|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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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25127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4
|
2
|
|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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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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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73101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5
|
|
|
⑤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별표 1의6과 같으며, 설치해야 하는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8.7.10, 2009.12.31, 2010.11.5, 2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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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2020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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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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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2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5
|
1
|
|
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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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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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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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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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3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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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
20200409
|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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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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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7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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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
|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폭발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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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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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11212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2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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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실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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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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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11221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8
|
음용수용 배관설비
|
|
5
|
|
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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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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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11226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
|
피뢰설비
|
|
1
|
|
1.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레벨 등급에 적합한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시스템레벨 ⅱ 이상이어야 한다.
|
20171204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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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25156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1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
3
|
1
|
|
1. 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난방 또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20091231
|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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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25157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1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
3
|
2
|
|
2. 공장·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
20091231
|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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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25161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2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
1
|
2
|
|
2.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0091231
|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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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25162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2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
1
|
3
|
|
3. 공동주택중 기숙사, 의료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0091231
|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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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25163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2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
1
|
4
|
|
4.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 운동시설중 실내수영장,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0091231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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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25164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2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
1
|
5
|
|
5. 판매시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0091231
|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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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25165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2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
1
|
6
|
|
6.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0091231
|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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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19405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
3
|
|
|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3.12.27.>
|
20131230
|
2014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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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25093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조의2
|
환기구의 안전 기준
|
2
|
|
|
② 모든 환기구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강도(强度) 이상의 덮개와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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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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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72636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3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
1
|
1
|
|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아목에 따른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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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72637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3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
1
|
2
|
|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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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72638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3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
1
|
3
|
|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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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72639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3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
1
|
4
|
|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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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72751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5
|
가
|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
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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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72752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5
|
나
|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
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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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72767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3
|
바
|
바. 야간 시간에도 난방을 해야 하는 숙박시설 및 공동주택에는 창으로의 열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단열셔터 등 제5조제9호타목에 따른 야간단열장치를 설치한다.
|
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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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72774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5
|
가
|
가.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학교의 교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용부분(복도, 화장실, 휴게실, 로비 등)은 1면 이상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한다.
|
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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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72780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6
|
나
|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대공간 또는 아트리움의 최상부에는 자연배기 또는 강제배기가 가능한 구조 또는 장치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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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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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72822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3
|
다
|
다. 공동주택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계단실의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일정시간 후에 자동 소등되는 제5조제11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여야 한다.
|
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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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72824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3
|
마
|
마. 효율적인 조명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일괄적 소등이 가능한 제5조제11호하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 조명설비에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한 경우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 숙박시설의 각 실에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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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72827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4
|
나
|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시설 등에서 oa floor를 통해서만 콘센트 배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5조제11호타목에 따른 자동절전멀티탭을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를 산입할 수 있다.
|
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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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72850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4
|
마
|
마. 숙박시설, 기숙사, 학교, 병원 등에는 제5조제11호거목에 따른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을 채택하도록 한다.
|
20171228
|
201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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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72874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21
|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
|
|
|
|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1차 에너지 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건축물 에너지
|
20171228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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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74172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0
|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
2
|
|
|
②영 제38조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8.6>
|
20190806
|
2019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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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74177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4
|
|
|
④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
20190806
|
2019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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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74199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6
|
거실의 반자높이
|
2
|
|
|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4.7, 2019.8.6>
|
20190806
|
2019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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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74190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1
|
|
|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
│구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
├───────────────┼────────────┼──────┤
│유치원ㆍ초등학교 │2.4미터 이상 │1.8미터 이상│
│중학교ㆍ고등학교 │ │ │
├───────────────┼────────────┼──────┤
│공동주택ㆍ오피스텔 │1.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1.5미터 이상(의료시설의 │1.2미터 이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복도 1.8미터 이상) │ │
└───────────────┴────────────┴──────┘
|
20190806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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