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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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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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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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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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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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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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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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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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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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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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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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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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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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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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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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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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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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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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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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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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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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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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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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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4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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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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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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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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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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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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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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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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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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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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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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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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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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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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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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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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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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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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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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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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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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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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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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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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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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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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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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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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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제52조에서 같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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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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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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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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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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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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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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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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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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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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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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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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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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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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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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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7
|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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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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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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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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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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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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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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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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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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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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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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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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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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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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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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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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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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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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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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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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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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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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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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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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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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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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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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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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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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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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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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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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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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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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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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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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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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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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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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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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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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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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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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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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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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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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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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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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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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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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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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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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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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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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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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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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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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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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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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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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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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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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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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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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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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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공사를 통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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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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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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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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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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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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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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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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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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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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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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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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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0
|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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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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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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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점검ㆍ안전진단 보고서와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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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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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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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655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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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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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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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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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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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 단계에서 철거 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ㆍ환경ㆍ사회ㆍ재정ㆍ용지ㆍ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ㆍ검토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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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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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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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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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7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8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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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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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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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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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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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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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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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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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8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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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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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설공사의 인근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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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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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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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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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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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8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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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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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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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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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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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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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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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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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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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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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완공되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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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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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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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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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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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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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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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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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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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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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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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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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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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8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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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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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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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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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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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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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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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8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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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7.12.29,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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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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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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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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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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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9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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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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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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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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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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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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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2376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0
|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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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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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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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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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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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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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1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0
|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2
|
1
|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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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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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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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677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0
|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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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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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은 안전점검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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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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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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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2423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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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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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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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423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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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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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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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2423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4
|
|
|
④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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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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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683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5
|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
3
|
3
|
|
3.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顚倒)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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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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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2399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0
|
주요 시설물 등
|
|
|
|
제120조(주요 시설물 등) 법 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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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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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7305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조의2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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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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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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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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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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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22092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9
|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
2
|
1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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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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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2068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1
|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4
|
|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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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2472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1
|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1730
|
5
|
5
|
|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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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2195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4
|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
1
|
7
|
|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
20120713
|
201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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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2056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1
|
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
5
|
2
|
|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
20101014
|
201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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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2091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7
|
타당성 조사
|
2
|
|
|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단계에서 철거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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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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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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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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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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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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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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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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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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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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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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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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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4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1
|
|
|
①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법 제22조에 따른 설계감리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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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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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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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2102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0
|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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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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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점검·안전진단 보고서와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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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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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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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2103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1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2
|
1
|
|
1.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의 공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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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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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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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82
|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활용 등
|
3
|
|
|
③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완공되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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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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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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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2111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82
|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활용 등
|
4
|
|
|
④ 발주자(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해당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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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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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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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2119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3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1
|
1
|
|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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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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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2119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3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1
|
3
|
|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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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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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22607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5
|
안전점검의 실시
|
5
|
|
|
⑤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술인력의 구분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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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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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22620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6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3
|
1
|
|
1.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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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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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2132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3
|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
4
|
2
|
|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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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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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2158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31
|
주요 시설물 등
|
|
|
|
제131조(주요 시설물 등) 법 제41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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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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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25348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5
|
지하층의 구조
|
2
|
6
|
|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20100407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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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73310
History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2
|
|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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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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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27827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21
|
|
21.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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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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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26515
|
1823
|
건축법
|
42
|
대지의 조경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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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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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71428
|
1823
|
건축법
|
25조의2
|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
3
|
|
|
③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4를 위반한 경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제외한다)와 제28조를 위반하여 가설시설물이 붕괴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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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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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714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9
|
|
19. 법 제2조제1항제21호에서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이란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인 환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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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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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2944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
|
건축물의 유지·관리
|
3
|
|
|
③ 제2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이 점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에 속하는 건축물은 제3호에 따른 구조안전 항목의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
20100218
|
201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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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3502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6
|
손실보상
|
4
|
|
|
④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에 관한 검사의 실시 방법, 결과 통보,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6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14,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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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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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7170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조의2
|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
2
|
3
|
|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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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807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2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
3
|
3
|
|
3.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또는 시설물 등의 설치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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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3489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2
|
2
|
|
2. 인접 대지에 설치된 상수도ㆍ하수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하시설물의 현황도
|
20171024
|
2017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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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7167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4
|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
1
|
2
|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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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3078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6
|
3
|
|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20120719
|
201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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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3501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3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
1
|
|
|
①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3호에 따른 구조안전 항목의 점검을 생략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2014.11.28, 2018.1.16>
|
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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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7317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7
|
2
|
가
|
가. 공개공지등에 제3항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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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812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2
|
7
|
|
7. 차양시설, 차면시설 등 건축물에 부착하는 시설물의 형태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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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7234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1
|
3
|
|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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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5599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2
|
정의
|
1
|
7
|
|
7. "건물위생관리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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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39580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
|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
3
|
3
|
|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20100118
|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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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71453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
|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
5
|
3
|
|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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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1262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9
|
|
9.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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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1262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
|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
1
|
|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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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1288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
5
|
|
5.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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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7348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4
|
공동구의 설치
|
7
|
|
|
⑦ 제3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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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4035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5
|
|
|
⑤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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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4809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1
|
|
|
①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ㆍ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정시설ㆍ군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
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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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4810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5
|
나
|
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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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4812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3
|
|
|
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특화경관지구의 세분을 포함한다)하거나 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2.4.10, 2017.12.29>
|
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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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4832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
|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
1
|
2
|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
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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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4833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
|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
5
|
|
|
⑤ 공동구관리자는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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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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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4924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3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
1
|
5
|
|
5. 공장·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지와 그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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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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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4816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5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4
|
1
|
|
1.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ㆍ깊이ㆍ배치 또는 규모
|
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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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4602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1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1
|
2
|
|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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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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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1443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6
|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
2
|
|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이 경우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항시설에 관한 보호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시설을 보호하고 항공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건축제한을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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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4777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9
|
|
|
⑨법 제78조제5항에서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란 창고를 말한다. <신설 2006.3.23, 2014.1.14>
|
20140114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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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4906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6
|
시행자의 지정
|
2
|
4
|
|
4. 「국유재산법」 제13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20090727
|
2009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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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4940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6
|
시행자의 지정
|
4
|
4
|
|
4. 「국유재산법」 제1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
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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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51093
|
1821
|
도로법
|
4
|
사권의 제한
|
|
|
|
제4조(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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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4157
History
|
1821
|
도로법
|
59
|
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
1
|
2
|
|
2. 도로포장, 도로 비탈면, 교량 및 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보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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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4215
|
1821
|
도로법
|
68
|
점용료 징수의 제한
|
|
6
|
|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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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52140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9
|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3
|
3
|
|
3. 해당 산후조리업을 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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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52301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
2
|
4
|
|
4. 표적과 탄알받이 사이에 탄알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적정 여부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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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52306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
2
|
9
|
|
9. 그 밖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요인의 유무 및 시설물의 적정 여부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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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196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
|
정의
|
|
1
|
|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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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196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
|
정의
|
|
4
|
|
4. "설치"란 승강기의 설계도면 등 기술도서(技術圖書)에 따라 승강기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장착(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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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5597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0
|
폐쇄 및 수거
|
1
|
3
|
|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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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72537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
1
|
3
|
|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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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3338
|
1788
|
의료법
|
58조의2
|
의료기관인증위원회
|
3
|
4
|
|
4.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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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120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
|
정의
|
|
8
|
|
8.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
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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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5930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1
|
토지 출입 등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의 점검, 재해 원인 분석·조사, 재해 흔적 조사 및 피해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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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5931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
2
|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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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5935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7
|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1
|
|
|
①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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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5899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7
|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수방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 및 지하 공간(이하 "수방기준제정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4, 2017.1.17>
|
20170117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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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6018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7
|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2
|
1
|
|
1. 시설물
|
20090609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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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5901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7
|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2
|
2
|
나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
20170117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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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5672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7
|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3
|
|
|
③ 수방기준제정대상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수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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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5674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0
|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
3
|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풍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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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5847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7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
1
|
|
|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
20141230
|
201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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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5686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7
|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
|
|
|
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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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5686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7
|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
1
|
|
|
①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댐, 다중이용시설 또는 해안지역 등에 대하여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피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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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5876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7
|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
2
|
|
|
②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의 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2.10.22, 2013.8.6, 2016.1.27>
|
20160127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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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5687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7
|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
2
|
1
|
|
1.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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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5687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7
|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
2
|
2
|
|
2.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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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5876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7
|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
5
|
|
|
⑤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
20160127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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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57956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5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
1
|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도심 지역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운동장·주차장·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지하공간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
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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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5943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3
|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
2
|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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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5920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2
|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
1
|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설로 인하여 고립, 눈사태, 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
2017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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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5679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2
|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
2
|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려면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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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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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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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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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0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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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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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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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설해저감시설의 설치 등 설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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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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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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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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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0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3
|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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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 내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중장기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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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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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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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5682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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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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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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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설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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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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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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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5727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6조의3
|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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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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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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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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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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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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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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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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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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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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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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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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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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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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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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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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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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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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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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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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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6049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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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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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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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60498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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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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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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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6049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4
|
|
|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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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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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60826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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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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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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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351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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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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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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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6050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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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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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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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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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351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0
|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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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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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 광장, 공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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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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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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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60614
|
1814
|
주차장법
|
29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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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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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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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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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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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3581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2
|
이행강제금
|
1
|
|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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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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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3586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32
|
이행강제금
|
4
|
|
|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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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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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60832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12
|
|
|
⑪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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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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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364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
|
|
|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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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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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369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1
|
1
|
|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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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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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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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3694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1
|
2
|
|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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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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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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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60514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2
|
|
|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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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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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369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3
|
|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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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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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60516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4
|
|
|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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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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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60543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3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1
|
2
|
|
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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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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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60544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3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2
|
|
|
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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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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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71380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4
|
부기등기
|
1
|
|
|
①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및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각각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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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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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71381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4
|
부기등기
|
2
|
|
|
②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이 인정되어 부설주차장으로서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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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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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61171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6
|
|
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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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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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71940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5
|
6
|
|
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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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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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74282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2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
1
|
|
|
① 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개정 2020.6.25>
|
20200625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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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61177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2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
1
|
3
|
|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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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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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74285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2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20200625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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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61183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3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
3
|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인이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할 시설물에 관한 설치허가 등을 할 때에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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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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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61157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7조의2
|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
4
|
|
|
④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시설물의 종류별·규모별 또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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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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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61596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4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
|
1
|
|
|
①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27, 2018.3.21,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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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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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9394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
|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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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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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61671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5
|
|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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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
201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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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9401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7
|
|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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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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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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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9402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2
|
|
|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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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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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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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61680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7
|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
1
|
1
|
|
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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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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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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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61925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7
|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
1
|
2
|
|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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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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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61682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7
|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
1
|
3
|
|
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 이하인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그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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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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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9413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7
|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
2
|
|
|
②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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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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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9415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7
|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
2
|
2
|
|
2.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ㆍ리(행정동ㆍ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ㆍ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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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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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9417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8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
1
|
|
|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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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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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61935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8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개정 20071220 200977
|
1
|
1
|
|
1. 시설물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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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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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9421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8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
1
|
2
|
|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만을 말한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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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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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9424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8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
2
|
1
|
|
1. 시설물의 위치ㆍ용도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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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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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9428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8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
3
|
|
|
③ 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있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화물의 하역과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은 설치하고 이를 제외한 규모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설치의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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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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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9430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9
|
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
|
1
|
|
1.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기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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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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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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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9431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9
|
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
|
2
|
|
2.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한다) 신청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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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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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9433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0
|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
1
|
|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중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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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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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61702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0
|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
2
|
|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할 때의 해당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따른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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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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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9435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0
|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
3
|
|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설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차장의 주차난이 심하거나 그 밖에 그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주차장 외의 다른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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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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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61705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1
|
기존 시설물
|
|
|
|
제11조(기존 시설물)
|
20101021
|
201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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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61706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1
|
기존 시설물
|
1
|
|
|
① 법 제1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서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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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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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61707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1
|
기존 시설물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추가로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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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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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9444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
1
|
3
|
|
3. 제6조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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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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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9446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
1
|
5
|
|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 또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항 제6호에 따라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서 인근 부지로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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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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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9447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
1
|
6
|
|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부설주차장을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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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9456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3
|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
2
|
|
|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도로ㆍ광장ㆍ공원 및 제1항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최초 사용기간 동안 그 부지에 대한 점용료와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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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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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20003
KBimCode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별표1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
|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
|
20140324
|
201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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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74011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1조의2
|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
|
|
|
제11조의2(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법 제19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20200804
|
2020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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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9556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3
|
|
|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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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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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61819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4
|
부기등기의 절차 등
|
1
|
|
|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와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6.7.19, 2018.2.20>
|
20180220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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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61820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4
|
부기등기의 절차 등
|
1
|
1
|
|
1.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음을 시설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시설물의 부기등기"라 한다)
|
20180220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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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61822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4
|
부기등기의 절차 등
|
2
|
|
|
②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
20180220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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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61823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4
|
부기등기의 절차 등
|
2
|
1
|
|
1. 시설물의 부기등기에 명시된 부설주차장 소재지의 변경등기
|
20180220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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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61825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4
|
부기등기의 절차 등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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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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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61830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6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
1
|
|
|
① 법 제19조의23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부설주차장으로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6.7.19, 2018.2.20>
|
20180220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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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61831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6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
1
|
1
|
|
1. 제1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부설주차장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동시 신청
|
20180220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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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61833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6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라 시설물의 부기등기 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20180220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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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61834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6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
2
|
1
|
|
1. 시설물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말소 신청
|
20180220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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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61835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6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
2
|
2
|
|
2.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소유자가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각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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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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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61869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7
|
부기등기의 절차 등
|
1
|
|
|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와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6.7.19, 2018.2.20,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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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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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71783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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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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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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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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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음을 시설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시설물의 부기등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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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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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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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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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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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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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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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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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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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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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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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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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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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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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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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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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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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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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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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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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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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의 부기등기에 명시된 부설주차장 소재지의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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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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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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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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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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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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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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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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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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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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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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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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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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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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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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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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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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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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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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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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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물의 부기등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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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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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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