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 page
Total
25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20327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4
|
수원
|
4
|
5
|
|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2
|
20349
|
31177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6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4
|
|
4.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3
|
11118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3
|
나
|
나. 영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물놀이형 시설(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영장(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
20171204
|
20171204
|
View
Modify
Delete
|
4
|
11144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
|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
|
3
|
|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
20171204
|
20171204
|
View
Modify
Delete
|
5
|
19382
KBimCode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2
|
라
|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
20131230
|
20140101
|
View
Modify
Delete
|
6
|
25127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4
|
2
|
|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
20091231
|
20091231
|
View
Modify
Delete
|
7
|
73103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5
|
2
|
|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
20200409
|
20201010
|
View
Modify
Delete
|
8
|
25163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2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
1
|
4
|
|
4.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 운동시설중 실내수영장,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0091231
|
20091231
|
View
Modify
Delete
|
9
|
72699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9
|
너
|
너. "태양열취득률(shgc)"이라 함은 입사된 태양열에 대하여 실내로 유입된 태양열취득의 비율을 말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0
|
72701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9
|
더
|
더. "차양장치"라 함은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로서 설치위치에 따라 외부 차양과 내부 차양 그리고 유리간 사이 차양으로 구분된다. 가동 유무에 따라 고정식과 가변식으로 나눌 수 있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1
|
72703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9
|
러
|
러. "일사조절장치"라 함은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2
|
72706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9
|
사
|
사.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 공간(지붕 또는 반자, 벽체, 바닥 구조의 일부로 구성되는 내부 공기층은 제외한다)에 접한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샤프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3
|
72707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9
|
아
|
아. "방풍구조”라 함은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을 말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4
|
72736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4
|
가
|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 및 문과 난방공간 사이의 층간 바닥 제외)에는 제5조제9호카목에 따른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5
|
72790
KBimCode
History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9
|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
|
1
|
|
1. 설계용 실내온도 조건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6
|
72800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9
|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
|
3
|
가
|
가. 중간기 등에 외기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을 적용한다. 다만, 외기냉방시스템의 적용이 건축물의 총에너지비용을 감소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7
|
72807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9
|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
|
5
|
가
|
가. 청정실 등 특수 용도의 공간 외에는 실내공기의 오염도가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외기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8
|
72824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0
|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
3
|
마
|
마. 효율적인 조명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일괄적 소등이 가능한 제5조제11호하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 조명설비에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한 경우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 숙박시설의 각 실에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19
|
72849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4
|
라
|
라. 실내 조명설비는 군별 또는 회로별로 자동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20
|
72666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10
|
자
|
자. "폐열회수형환기장치”라 함은 난방 또는 냉방을 하는 장소의 환기장치로 실내의 공기를 배출할 때 급기되는 공기와 열교환하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21
|
72667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10
|
차
|
차. "이코노마이저시스템”이라 함은 중간기 또는 동계에 발생하는 냉방부하를 실내 엔탈피 보다 낮은 도입 외기에 의하여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시스템을 말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22
|
72680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11
|
차
|
차. "대기전력 저감형 도어폰”이라 함은 세대내의 실내기기와 실외기기간의 호출 및 통화를 하는 기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말한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23
|
72903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별표5
|
열관류율 계산 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
|
|
|
|
열관류율 계산 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24
|
72906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별표8
|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
|
|
|
|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25
|
25192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
나
|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View
Modify
Delete
|
26
|
25206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다
|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View
Modify
Delete
|
27
|
25241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1
|
3
|
|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
20100407
|
20100407
|
View
Modify
Delete
|
28
|
11487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
|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29
|
19572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
|
|
②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
20140305
|
20140305
|
View
Modify
Delete
|
30
|
11491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
3
|
|
|
③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2005.7.22, 2010.4.7, 2010.12.30, 2014.11.28>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31
|
19576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
4
|
|
|
④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6.29., 2010.12.30.>
|
20140305
|
20140305
|
View
Modify
Delete
|
32
|
25344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5
|
지하층의 구조
|
2
|
2
|
|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View
Modify
Delete
|
33
|
25347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5
|
지하층의 구조
|
2
|
5
|
|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View
Modify
Delete
|
34
|
19603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1
|
다
|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
20140305
|
20140305
|
View
Modify
Delete
|
35
|
19510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조의2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
5
|
|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
20140305
|
20140305
|
View
Modify
Delete
|
36
|
27826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20
|
|
20.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20171226
|
20180627
|
View
Modify
Delete
|
37
|
4934
History
|
1823
|
건축법
|
52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2015.12.22>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38
|
5275
|
1823
|
건축법
|
111
|
벌칙
|
|
6
|
|
6. 제52조의2를 위반하여 실내건축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39
|
5374
|
1823
|
건축법
|
4조의5
|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
2
|
2
|
|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40
|
5398
|
1823
|
건축법
|
52조의2
|
실내건축
|
|
|
|
제52조의2(실내건축)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41
|
5399
|
1823
|
건축법
|
52조의2
|
실내건축
|
1
|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42
|
5400
|
1823
|
건축법
|
52조의2
|
실내건축
|
2
|
|
|
②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43
|
5401
|
1823
|
건축법
|
52조의2
|
실내건축
|
3
|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44
|
29070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신청등
|
1
|
2
|
|
2.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한다.
|
20160812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45
|
2855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4
|
착공신고등
|
1
|
2
|
나
|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
20100805
|
20100805
|
View
Modify
Delete
|
46
|
1188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
|
|
|
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47
|
1189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
1
|
|
|
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29>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48
|
1189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
1
|
1
|
|
1. 실내에 설치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49
|
1189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
1
|
2
|
|
2.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50
|
11894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
1
|
4
|
|
4.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51
|
1189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
1
|
5
|
|
5.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ㆍ배수(排水)ㆍ환기시설은 누수ㆍ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52
|
1189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
1
|
6
|
|
6. 실내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 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할 것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53
|
1189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54
|
35896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430
|
4
|
2
|
|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
20080729
|
20090204
|
View
Modify
Delete
|
55
|
843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4
|
실내건축의 재료 등
|
|
|
|
제3조의4(실내건축의 재료 등) 법 제2조제1항제20호에서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재료를 말한다.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56
|
844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4
|
실내건축의 재료 등
|
|
2
|
|
2.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57
|
844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4
|
실내건축의 재료 등
|
|
3
|
|
3.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 배수(排水)ㆍ환기시설의 재료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58
|
844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4
|
실내건축의 재료 등
|
|
4
|
|
4. 실내에 설치하는 충돌ㆍ끼임 등 사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재료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59
|
7318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조의2
|
실내건축
|
|
|
|
제61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4.21>
|
20200421
|
20201022
|
View
Modify
Delete
|
60
|
5599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2
|
정의
|
1
|
7
|
|
7. "건물위생관리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
20190115
|
20190416
|
View
Modify
Delete
|
61
|
54766
|
16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5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
|
|
|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
20100525
|
20100525
|
View
Modify
Delete
|
62
|
54771
|
16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9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
|
|
|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
20100525
|
20100525
|
View
Modify
Delete
|
63
|
54784
|
16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6
|
과태료
|
2
|
1
|
|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0100525
|
20100525
|
View
Modify
Delete
|
64
|
54785
|
16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6
|
과태료
|
2
|
2
|
|
2.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자
|
20100525
|
20100525
|
View
Modify
Delete
|
65
|
54786
|
16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6
|
과태료
|
2
|
3
|
|
3.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
20100525
|
20100525
|
View
Modify
Delete
|
66
|
49658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1
|
3
|
|
3.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0110530
|
20111201
|
View
Modify
Delete
|
67
|
49706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0
|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
|
|
|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
20110530
|
20111201
|
View
Modify
Delete
|
68
|
49707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0
|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
1
|
|
|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
20110530
|
20111201
|
View
Modify
Delete
|
69
|
50055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0
|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8.4>
|
20140107
|
20150108
|
View
Modify
Delete
|
70
|
50329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0
|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
3
|
|
|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장식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해당 부분의 실내장식물을 교체하거나 제거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16.1.27>
|
20160127
|
20160728
|
View
Modify
Delete
|
71
|
50086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1
|
3
|
|
3.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
20140107
|
20150108
|
View
Modify
Delete
|
72
|
18470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3
|
실내장식물
|
|
|
|
제3조(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14.12.23, 201
|
20190402
|
20190703
|
View
Modify
Delete
|
73
|
18473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3
|
실내장식물
|
|
3
|
|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
20190402
|
20190703
|
View
Modify
Delete
|
74
|
19894
KBimCode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7의3
|
|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
20131230
|
20140101
|
View
Modify
Delete
|
75
|
19895
KBimCode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7의4
|
|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
20131230
|
20140101
|
View
Modify
Delete
|
76
|
20193
|
31198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5
|
단독경보형감지기
|
|
1
|
|
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View
Modify
Delete
|
77
|
8618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
위치에 관한 기준
|
|
3
|
|
3. 라이플복도식사격장 및 라이플격벽식사격장, 권총복도식사격장 및 권총격벽식사격장, 공기총복도식사격장 및 공기총격벽식사격장, 석궁실내사격장은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법 제8조에 따른 시설 ㆍ장소 또는 그 밖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 등의 부지까지 각각 별표 15의2에 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78
|
8660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
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
|
|
3
|
|
3. 권총실내사격장의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79
|
52318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사격장관리자의 직무
|
2
|
7
|
|
7. 권총실내사격장 안(사격실, 사격대기실 등 사격장 출입구 안쪽의 모든 공간을 말한다)에서는 흡연을 금지하여야 한다.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80
|
52320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사격장관리자의 직무
|
2
|
9
|
|
9. 권총실내사격장은 사좌 및 사로 바닥과 벽면 등에 화약류가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81
|
52296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
1
|
|
|
① 권총실내사격장설치자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사격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20120131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82
|
52796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1
|
|
|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증빙·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0180626
|
20180627
|
View
Modify
Delete
|
83
|
20247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6
|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4
|
|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84
|
20263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0
|
헤드
|
1
|
|
|
제10조(헤드)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85
|
20316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1
|
14
|
|
14.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86
|
1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87
|
73578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2
|
정의
|
|
3
|
|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0200526
|
20200526
|
View
Modify
Delete
|
88
|
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2
|
정의
|
|
4
|
|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89
|
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2
|
정의
|
|
5
|
|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90
|
4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
|
국가 등의 책무
|
1
|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91
|
4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
|
국가 등의 책무
|
2
|
|
|
②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92
|
52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6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
|
|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93
|
5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7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
1
|
|
|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94
|
7053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7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
1
|
1
|
|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95
|
73593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
1
|
|
|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5.12.22>
|
20200526
|
20200526
|
View
Modify
Delete
|
96
|
73595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
3
|
|
|
③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ㆍ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020.5.26>
|
20200526
|
20200526
|
View
Modify
Delete
|
97
|
54850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
4
|
|
|
④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5.31, 2016.12.27>
|
20161227
|
20171228
|
View
Modify
Delete
|
98
|
54851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
5
|
|
|
⑤ 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16.12.27>
|
20161227
|
20171228
|
View
Modify
Delete
|
99
|
70553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
|
실내공기질의 측정
|
|
|
|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00
|
73598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
|
실내공기질의 측정
|
1
|
|
|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2018.4.17, 2019.4.2>
|
20200526
|
20200526
|
View
Modify
Delete
|
101
|
7055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
|
실내공기질의 측정
|
1
|
1
|
|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02
|
73601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
|
실내공기질의 측정
|
3
|
|
|
③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측정시기,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2020.5.26>
|
20200526
|
20200526
|
View
Modify
Delete
|
103
|
73602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3
|
보고 및 검사 등
|
1
|
|
|
①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8.4.17>
|
20200526
|
20200526
|
View
Modify
Delete
|
104
|
73603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3
|
보고 및 검사 등
|
2
|
|
|
②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 또는 대중교통차량 제작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2015.12.22, 2019.4.2>
|
20200526
|
20200526
|
View
Modify
Delete
|
105
|
73604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3
|
보고 및 검사 등
|
3
|
|
|
③ 시ㆍ도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2015.12.22, 2019.4.2>
|
20200526
|
20200526
|
View
Modify
Delete
|
106
|
73605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3
|
보고 및 검사 등
|
4
|
|
|
④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 시험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
20200526
|
20200526
|
View
Modify
Delete
|
107
|
73614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6
|
과태료
|
2
|
|
|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제4조의6ㆍ제4조의7 또는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0200526
|
20200526
|
View
Modify
Delete
|
108
|
73616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6
|
과태료
|
3
|
2
|
|
2. 제4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20200526
|
20200526
|
View
Modify
Delete
|
109
|
73617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6
|
과태료
|
3
|
3
|
|
3.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또는 그 결과를 제출ㆍ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 또는 제출ㆍ기록ㆍ보존한 자
|
20200526
|
20200526
|
View
Modify
Delete
|
110
|
5506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6
|
과태료
|
3
|
4
|
|
4. 제7조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0190402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111
|
73618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6
|
과태료
|
3
|
5
|
|
5. 제9조를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자
|
20200526
|
20200526
|
View
Modify
Delete
|
112
|
73619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6
|
과태료
|
3
|
8
|
|
8.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
20200526
|
20200526
|
View
Modify
Delete
|
113
|
5482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15
|
|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
20160329
|
20170330
|
View
Modify
Delete
|
114
|
54831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19
|
|
19. 실내주차장
|
20160329
|
20170330
|
View
Modify
Delete
|
115
|
5483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22
|
|
22.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
20160329
|
20170330
|
View
Modify
Delete
|
116
|
26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23
|
|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17
|
5498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12의2
|
|
12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20190402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118
|
20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
|
①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19
|
20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
|
②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20
|
20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
|
|
제4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21
|
210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22
|
213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3
|
1
|
|
1.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23
|
21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3
|
2
|
|
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24
|
21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3
|
3
|
|
3.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25
|
21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3
|
4
|
|
4.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설정 및 변경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26
|
21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3
|
5
|
|
5.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27
|
220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4
|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
|
|
|
제4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28
|
22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5
|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
|
|
|
제4조의5(실내공기질 실태조사)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29
|
55011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5
|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
1
|
|
|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4.2>
|
20190402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130
|
22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6
|
측정망 설치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31
|
230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6
|
측정망 설치
|
2
|
|
|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32
|
5501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7
|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4.2>
|
20190402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133
|
23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9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
|
|
|
제4조의9(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34
|
23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9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35
|
23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9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36
|
55024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2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
|
|
|
제9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
20190402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137
|
55025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2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
1
|
|
|
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중교통차량 내부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90402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138
|
55027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2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대상차량, 측정횟수, 측정결과의 보존기간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20190402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139
|
24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2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
4
|
|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40
|
5502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3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
|
|
|
제9조의3(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
20190402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141
|
5502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3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20190402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142
|
55031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3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
3
|
|
|
③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을 관리·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20190402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143
|
55032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3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
4
|
|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20190402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144
|
5503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4
|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
|
|
제9조의4(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20190402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145
|
5503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4
|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다중이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대중교통시설"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20190402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146
|
5503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5
|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
|
|
|
제9조의5(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
20190402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147
|
5503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5
|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0190402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148
|
7059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7
|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
|
|
|
제11조의7(실내라돈조사의 실시)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49
|
7059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7
|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라돈(radon)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50
|
7059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7
|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
2
|
|
|
②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목적ㆍ대상ㆍ방법 및 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51
|
7059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7
|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
3
|
|
|
③ 환경부장관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 실내라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52
|
7059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7
|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
4
|
|
|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53
|
7059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7
|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
5
|
|
|
⑤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54
|
70601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8
|
라돈지도의 작성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결과를 기초로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을 나타내는 지도(이하 "라돈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55
|
7060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9
|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및 라돈지도의 작성 결과를 기초로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ㆍ도가 있는 경우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5년마다 라돈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56
|
7060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9
|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2
|
|
2. 라돈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 및 건강피해의 방지 대책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57
|
7060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9
|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3
|
|
3. 라돈의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58
|
17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2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1
|
|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59
|
17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2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1
|
1
|
|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60
|
17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2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1
|
2
|
|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61
|
180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2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1
|
3
|
|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62
|
70612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3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
|
|
제12조의3(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63
|
70613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3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64
|
19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4
|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
|
|
제12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65
|
19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4
|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66
|
7056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10
|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
1
|
|
|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에서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67
|
7056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10
|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
2
|
|
|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등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68
|
55077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
|
20161222
|
20161223
|
View
Modify
Delete
|
169
|
12420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2
|
오염물질
|
|
|
|
제2조(오염물질)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
20190213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170
|
12421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3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
|
|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20190213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171
|
12422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4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
|
|
제4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20190213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172
|
73515
History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5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
1
|
2
|
|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
20200403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173
|
55110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5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
4
|
|
|
④「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출장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74
|
12432
History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
|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
1
|
|
|
①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4, 2018.10.18>
|
20190213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175
|
55086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
|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
2
|
|
|
②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30, 2008.10.10, 2016.12.22>
|
20161222
|
20180101
|
View
Modify
Delete
|
176
|
12442
History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
|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
3
|
|
|
③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6.12.22>
|
20190213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177
|
12447
History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
|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
5
|
|
|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08.10.10, 2014.3.20, 2015.11.18>
|
20190213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178
|
12456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9
|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
1
|
|
|
① 제8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6.12.22>
|
20190213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179
|
12458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9
|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
3
|
|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선계획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 등을 통하여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0, 2016.12.22>
|
20190213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180
|
55175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
실내공기질의 측정
|
|
|
|
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81
|
73544
History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
실내공기질의 측정
|
1
|
|
|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22, 2020.4.3>
|
20200403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182
|
55177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
실내공기질의 측정
|
2
|
|
|
②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오염물질은 별표 1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6.12.22, 2018.10.18>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83
|
55179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
실내공기질의 측정
|
4
|
|
|
④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12.22, 2018.10.18>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84
|
73545
History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
실내공기질의 측정
|
5
|
|
|
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4.3>
|
20200403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185
|
73546
History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2
|
보고
|
1
|
|
|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0200403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186
|
55082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2
|
보고
|
1
|
3
|
|
3.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
20161222
|
20161223
|
View
Modify
Delete
|
187
|
73547
History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2
|
보고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4.3>
|
20200403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188
|
12492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5
|
규제의 재검토
|
|
2
|
|
2. 제4조 및 별표 3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2014년 1월 1일
|
20190213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189
|
73556
History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5
|
규제의 재검토
|
|
4
|
|
4.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의 방법·항목 및 그 측정결과의 공고 시기·기간·방법: 2014년 1월 1일
|
20200403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190
|
12497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5
|
규제의 재검토
|
|
6
|
|
6. 제10조의12에 따른 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2017년 1월 1일
|
20190213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191
|
12491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5
|
규제의 재검토
|
|
1의2
|
|
1의2. 제3조 및 별표 2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2014년 1월 1일
|
20190213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192
|
55128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조의2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
|
|
제7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8.10.18>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93
|
73516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조의3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
|
|
|
제7조의3(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
20200403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194
|
73517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조의3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
1
|
|
|
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20200403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195
|
73524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조의3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
4
|
|
|
④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결과를 측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출 또는 입력해야 한다.
|
20200403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196
|
73525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조의3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
4
|
1
|
|
1. 별지 제4호서식의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의 제출
|
20200403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197
|
73526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조의3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
4
|
2
|
|
2.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의 입력
|
20200403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198
|
73527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조의3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
5
|
|
|
⑤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
20200403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199
|
73528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조의3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
6
|
|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20200403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200
|
73529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조의3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
7
|
|
|
⑦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200403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