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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4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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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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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5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2    2. 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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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5160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2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1  1    1. 영 제3조의4 및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  20091231  2009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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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51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6   방화문의 구조    1  나  나. 차열(遮熱) 30분 이상(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한다)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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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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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9    9.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다고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건축물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인 경우: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  20200512  202008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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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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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5  3    3. 아파트 건축공사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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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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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 등의 설치  4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0.8>  20201008  202010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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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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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 등의 설치  5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2018.9.4>  20180904  2019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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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4537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1  2  가  가. 아파트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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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8526
2118  건축법 시행령  61조의3   건축물의 범죄예방    1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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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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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2  가  가.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단의 토지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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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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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2  나  나.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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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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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2      ②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8,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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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46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1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2  가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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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4808
16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3   적용대상  2  1    1. 아파트  20110607  201112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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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01
31183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   전원 및 콘센트 등  5  3    3.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20130903  20130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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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38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1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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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67462
KBimCode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1  2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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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905
KBimCode
3116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7    7. 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6.11>  20120611  20120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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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904
KBimCode
3116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1  4  나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개정 2012.6.11>  20120611  20120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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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68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3  3    3.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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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317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15    15.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신설 2013.6.10>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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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484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1  가  가. 아파트의 1층 및 2층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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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486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2    2.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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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490
KBimCode
33675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3  가  가.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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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0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1  1  다  다.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ㆍ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할 것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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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6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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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등  1  3    3.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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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61891
4946  주차장법 시행령  4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개정 200429  1  3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20081231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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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6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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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3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1  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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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65329
4949  주택법 시행령  17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3  1    1.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는 자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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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7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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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1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1  1    1. 직전월(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을 적용한다.  20191029  2019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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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63617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1  1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직전월"이라 한다)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퍼센트 이상인 지역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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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63618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1  2    2.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퍼센트 이상인 지역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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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63619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1  3    3.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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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63620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1  4    4.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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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63622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2      ②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말한다. <개정 2008.12.9>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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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5802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5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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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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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1  가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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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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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1  나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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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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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1  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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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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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2  가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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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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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2  나  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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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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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2  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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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603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3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1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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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6039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3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등은 제외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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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6107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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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610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2    2. 제1호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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