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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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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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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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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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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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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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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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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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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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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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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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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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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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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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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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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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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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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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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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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제3조의4 및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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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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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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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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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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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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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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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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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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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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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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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열(遮熱) 30분 이상(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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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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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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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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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7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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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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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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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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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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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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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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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다고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건축물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인 경우: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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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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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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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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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5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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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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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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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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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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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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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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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파트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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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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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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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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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8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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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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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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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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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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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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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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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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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9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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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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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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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2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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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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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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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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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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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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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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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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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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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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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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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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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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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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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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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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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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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조의3
|
건축물의 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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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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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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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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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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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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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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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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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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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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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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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단의 토지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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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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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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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412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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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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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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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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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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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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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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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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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418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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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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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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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8,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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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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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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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1446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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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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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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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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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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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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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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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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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54808
|
16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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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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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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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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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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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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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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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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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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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3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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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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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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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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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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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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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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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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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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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9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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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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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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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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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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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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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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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67462
KBimCode
|
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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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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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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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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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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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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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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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19905
KBimCode
|
31168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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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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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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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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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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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19904
KBimCode
|
31168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4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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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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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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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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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0268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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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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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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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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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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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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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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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7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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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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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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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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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20484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1
|
가
|
가. 아파트의 1층 및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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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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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20486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2
|
|
2.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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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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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20490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3
|
가
|
가.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
|
20150106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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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74303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조의2
|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
1
|
1
|
다
|
다.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ㆍ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할 것
|
20200625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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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61075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조의2
|
실태조사 방법 등
|
1
|
3
|
|
3.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한다.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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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61891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4
|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개정 200429
|
1
|
3
|
|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
20081231
|
200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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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6524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
|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
1
|
1
|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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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6532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7
|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
3
|
1
|
|
1.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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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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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7412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1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
1
|
1
|
|
1. 직전월(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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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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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6361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2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1
|
1
|
|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직전월"이라 한다)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퍼센트 이상인 지역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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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6361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2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1
|
2
|
|
2.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퍼센트 이상인 지역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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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6361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2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1
|
3
|
|
3.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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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6362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2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1
|
4
|
|
4.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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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6362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2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2
|
|
|
②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말한다. <개정 2008.12.9>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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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15802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5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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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15829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1
|
가
|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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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15830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1
|
나
|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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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15831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1
|
다
|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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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15833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2
|
가
|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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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15834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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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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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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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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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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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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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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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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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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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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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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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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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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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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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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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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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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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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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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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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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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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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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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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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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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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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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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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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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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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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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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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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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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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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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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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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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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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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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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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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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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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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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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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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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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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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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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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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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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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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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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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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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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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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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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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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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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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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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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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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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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