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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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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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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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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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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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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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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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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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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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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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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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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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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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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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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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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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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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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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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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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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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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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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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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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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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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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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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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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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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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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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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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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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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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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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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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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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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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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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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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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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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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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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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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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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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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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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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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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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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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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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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 한계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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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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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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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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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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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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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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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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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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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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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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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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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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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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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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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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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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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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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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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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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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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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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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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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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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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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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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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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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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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숙박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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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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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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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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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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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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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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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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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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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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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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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와 숙박업을 하는 자가 동일인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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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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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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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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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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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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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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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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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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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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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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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숙박업의 업소와 같은 층이나 바로 아래층 또는 바로 위층에 개설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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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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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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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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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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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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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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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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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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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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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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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하려는 건축물에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 이상의 다른 업종의 업소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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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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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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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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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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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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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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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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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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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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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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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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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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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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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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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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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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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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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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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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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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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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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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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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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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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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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마시술소 및 그 부대시설 또는 안마원을 안마시술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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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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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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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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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7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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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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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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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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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내에서 퇴폐ㆍ음란행위 또는 도박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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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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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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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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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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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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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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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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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내부의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 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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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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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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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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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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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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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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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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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ㆍ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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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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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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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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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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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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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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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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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 반기(半期)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이 제6조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와 제7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지도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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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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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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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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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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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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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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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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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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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지도ㆍ점검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안마시술소 등 지도ㆍ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그 기록부를 해당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에 갖추어 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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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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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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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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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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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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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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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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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안마사ㆍ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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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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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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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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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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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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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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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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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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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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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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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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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00
|
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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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에 관한 규칙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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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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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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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개설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안마시술소ㆍ안마원 개설에 관한 의견서에 따라 협회의 의견을 들은 후 그 신고를 수리(受理)하여야 하며 수리한 후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개설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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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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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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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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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01
|
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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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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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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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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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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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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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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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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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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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0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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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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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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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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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준용규정) 안마사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의료인"은 "안마사"로 보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안마시술소개설신고서의 처리기간에는 제10조 후단에 따라 실제로 의견을 제출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3.19,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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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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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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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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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8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12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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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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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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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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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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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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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9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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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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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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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7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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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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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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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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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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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12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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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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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0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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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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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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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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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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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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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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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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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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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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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제3항·제5항·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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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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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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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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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4
|
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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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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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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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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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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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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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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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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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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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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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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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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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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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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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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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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