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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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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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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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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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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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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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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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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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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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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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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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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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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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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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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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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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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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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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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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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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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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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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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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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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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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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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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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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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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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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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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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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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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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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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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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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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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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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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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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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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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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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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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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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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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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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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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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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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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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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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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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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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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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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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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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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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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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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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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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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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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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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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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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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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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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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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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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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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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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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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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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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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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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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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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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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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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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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2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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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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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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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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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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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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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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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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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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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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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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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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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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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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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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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시설등"이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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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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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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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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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33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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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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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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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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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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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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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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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79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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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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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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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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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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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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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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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82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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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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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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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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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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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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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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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83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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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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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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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5.1.2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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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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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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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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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01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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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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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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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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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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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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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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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03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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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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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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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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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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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91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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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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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될 때까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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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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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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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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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27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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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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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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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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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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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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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52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
|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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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ㆍ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등 관련 시설ㆍ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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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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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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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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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34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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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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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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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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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의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안전시설등의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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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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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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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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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36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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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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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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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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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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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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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50085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1
|
2의2
|
|
2의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자 또는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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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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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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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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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9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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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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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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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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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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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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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39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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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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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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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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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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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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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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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5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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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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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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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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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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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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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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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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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4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안전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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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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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안전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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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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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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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50623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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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24, 2009.7.1, 20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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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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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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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50781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
1
|
3
|
|
3. 그 밖의 안전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피난유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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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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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18515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3
|
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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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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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란 별표 4의 에이(a) 등급인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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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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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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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18585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조의2
|
안전시설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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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안전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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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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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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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18606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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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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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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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법 제13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청약 당시 보험회사가 요청한 안전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 화재 발생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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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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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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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18583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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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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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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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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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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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3789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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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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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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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51724
History
|
1821
|
도로법
|
62
|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
1
|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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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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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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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4499
|
1821
|
도로법
|
47조의2
|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
|
|
|
제47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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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4500
|
1821
|
도로법
|
47조의2
|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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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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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4501
|
1821
|
도로법
|
47조의2
|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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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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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52303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
2
|
6
|
|
6.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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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12035
History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5
|
안마수련기관
|
3
|
6
|
|
6. 화재ㆍ전기ㆍ가스 등에 대한 안전시설 및 장치
|
20181228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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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55301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10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6.8>
|
20110608
|
2011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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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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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6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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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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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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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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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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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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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제12호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0.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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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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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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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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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3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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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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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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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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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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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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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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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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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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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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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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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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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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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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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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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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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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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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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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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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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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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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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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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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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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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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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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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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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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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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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필로티에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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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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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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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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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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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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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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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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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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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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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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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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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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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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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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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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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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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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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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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안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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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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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7.7.24, 2008.2.29, 2013.3.23,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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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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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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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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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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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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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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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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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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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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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와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그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제4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를 건축물의 내부·피로티 또는 옥상(충분한 안전시설을 한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4.12.30, 199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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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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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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