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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4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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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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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5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1  4의2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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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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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4      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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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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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3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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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3739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3  1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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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3747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3  1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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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3758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5  1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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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3726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조의2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3  1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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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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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14.1.7>  20140107  2015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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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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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1  2    2. "안전시설등"이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40107  2015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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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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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   국가 등의 책무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0107  2015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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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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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1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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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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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2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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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5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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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3      ③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5.1.20,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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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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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3  1    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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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9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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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3  3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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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5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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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5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될 때까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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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9627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20100204  201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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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5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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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1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ㆍ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등 관련 시설ㆍ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41119  20141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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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5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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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5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4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의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안전시설등의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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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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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5   과태료  1  2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20141119  20141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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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50085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5   과태료  1  2의2    2의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자 또는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140107  2015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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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0509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조의2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제9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20171226  201712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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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50339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3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60127  201607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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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8485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2  가  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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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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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안전시설등        제9조(안전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4.12.23>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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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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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1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24, 2009.7.1, 2010.8.11>  20100811  20101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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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50781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1  3    3. 그 밖의 안전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피난유도선  20090701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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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8515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3   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제13조(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란 별표 4의 에이(a) 등급인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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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8585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의2   안전시설등        제2조의2(안전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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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8606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의4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제9조의4(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법 제13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청약 당시 보험회사가 요청한 안전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 화재 발생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를 말한다.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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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8583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의3   규제의 재검토    1    1. 제9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2017년 1월 1일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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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789
1821  도로법  2   정의    2  나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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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51724
History
1821  도로법  62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1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71128  201805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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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4499
1821  도로법  47조의2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제47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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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4500
1821  도로법  47조의2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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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4501
1821  도로법  47조의2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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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52303
3717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2  6    6.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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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2035
History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5   안마수련기관  3  6    6. 화재ㆍ전기ㆍ가스 등에 대한 안전시설 및 장치  20181228  201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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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55301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10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2      ② 제1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6.8>  20110608  201106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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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6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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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7      ⑦ 제1항제12호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0.29, 2013.3.23>  20161230  2016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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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7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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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2    12.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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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6144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2  라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20161230  2016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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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6224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   공동주택의 배치  2  1    1.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필로티에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20120629  201206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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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6224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   공동주택의 배치  2  2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20120629  201206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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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975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6   주택단지 안의 도로  5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7.7.24, 2008.2.29, 2013.3.23, 2013.6.17>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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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6322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7   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와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그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제4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를 건축물의 내부·피로티 또는 옥상(충분한 안전시설을 한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4.12.30, 1998.8.27>  20091105  200911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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